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 - 466호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등 38종
자료 제작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등 38종 자료 제작
나. 규격 및 수량: 붙임“제작내역서”참조
다. 납품기한: 【1차】2025. 11. 11.(화), 【2차】2025. 11. 19.(수), 【3차】2025. 12. 18.(목),
【3차】2025. 12. 31.(수)
※ 붙임“납품차수별 내역”참조,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납품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지정하는 장소(다수)에 배부
마. 기초금액: 금65,760,71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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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접수 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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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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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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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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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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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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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2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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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기획과
입찰담당자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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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작내역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1518] 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의한 출판사 신고[업종코드 1517]를 하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5510159901, 기타인쇄물]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견적제출 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세부품명: 기타인쇄물]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나 고의로 무효의 견적 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만 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 견적제출이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일반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에 의합니다.
아.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5장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규격서 등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 등)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회선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o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o 물품에 관한 사항: 예산기획과 이나현 (☏ 051-860-0856)
o 계약에 관한 사항: 예산기획과 이재진 (☏ 051-860-0894)
마. 본 공고의 일정 및 세부사항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 10. 16.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일상경비분임재무관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일상경비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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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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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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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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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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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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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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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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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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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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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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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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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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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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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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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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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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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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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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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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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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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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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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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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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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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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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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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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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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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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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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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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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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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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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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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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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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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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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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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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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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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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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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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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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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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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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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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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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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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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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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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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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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