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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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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92129-002 (정정공고) 공고일시 
공고명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등 38종 자료 제작
공고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수요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담당자 이재진(☎: 0518600894)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1 10:4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23 14:00 개찰(입찰)일시 2025/10/23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65,760,710 원
   
배정예산
65,760,710 원
   
추정가격
59,782,464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고 제2025 - 466호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등 38종 

자료 제작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6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서 등 38종 자료 제작 

  나. 규격 및 수량: 붙임“제작내역서”참조 

 다. 납품기한: 【1차】2025. 11. 11.(화), 【2차】2025. 11. 19.(수), 【3차】2025. 12. 18.(목), 

            【3차】2025. 12. 31.(수) 

      ※ 붙임“납품차수별 내역”참조,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라. 납품장소: 부산광역시교육청이 지정하는 장소(다수)에 배부 

  마. 기초금액: 금65,760,710원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견적 접수 개시일시 

견적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5. 10. 16. 14:00 

2025. 10. 21. 14:00 

2025. 10. 21. 15:00 

예산기획과 

입찰담당자 PC 

 

   ※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작내역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쇄사 신고[업종코드 1518] 또는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9조에 의한 출판사 신고[업종코드 1517]를 하고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다.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자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5510159901, 기타인쇄물]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마.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견적제출 참가자격 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5510159901, 세부품명: 기타인쇄물]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 제출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의거 견적 제출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나 고의로 무효의 견적 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제2조의 수의계약체결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여야만 합니다.
(견적서 제출 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본 계약은 총액 견적제출이며 지역제한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일반입찰방식을 준용합니다. 

  다. 본 사업 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제출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본 견적제출은 전자제출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견적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바.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계약은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에 의합니다. 

  아.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재입찰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30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6.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7.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하고, 다빈도 순에 의하여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8%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배제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견적자가 2인 이상의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서약서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11장 입찰유의서, 제15장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규격서 등 견적제출 및 계약체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기초금액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물품』(기초금액, 개찰결과, 최종낙찰자 등)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회선장애 신고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o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o 물품에 관한 사항: 예산기획과 이나현 (☏ 051-860-0856) 

      o 계약에 관한 사항: 예산기획과 이재진 (☏ 051-860-0894) 

  마. 본 공고의 일정 및 세부사항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5. 10. 16.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일상경비분임재무관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일상경비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청 렴  서 약 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2025.   .   .     

 

                                   서  약  자 :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부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안 [별지 제9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2023.  .  .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