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
|
|
|
원주교도소 수용자 자비구매 안경(렌즈, 안경테) 입찰 공고
|
|
|
원주교도소
|
|
반드시 본 공고서 등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
|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국가계약법」제5조의2(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가. 입찰 건명 : 원주교도소 자비구매 안경 입찰 공고
나. 입찰 방법 : 제한경쟁(단가계약)
다. 입찰 방식 : 전자입찰
라. 납품 장소 :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55 원주교도소
마. 품 명 : 안경(렌즈, 안경테, 세부품명 및 규격은 첨부된 규격서 참조)
※ 구매 예정량은 예상 소요량이며 발주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바. 기초 금액 : 1,245,500원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은 각 품목별 단가를 합한 금액입니다.
사.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아. 입찰참여시 유의사항
a. 안경 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이여야 한다.
b. 안경테(다리부분 제외)는 재질에 따라 플라스틱 안경테, 금속 안경테, 플라스틱·금속 조합 안경테, 무틀 및 반 무틀 안경테로 한다. 다만, 안경테의 다리(국가표준에 따른 전면이음부의 장석부터 귀걸이 끝부분까지를 말함)가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그 끝부분 일부가 플라스틱 재질로 덮개처리(코팅)되어야 한다.
c. 안경테의 다리 두께(폭의 길이)는 금속 재질일 경우에는 5mm 이내, 플라스틱 재질일 경우에는 13mm 이내여야 한다.
d. 안경테의 색상은 금색‧은색‧갈색‧검정 등으로 하고 그 색상의 혼재, 빨강‧노랑‧파랑 등 원색 또는 그 계열의 색상은 금지한다.
e. 안경집은 내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플라스틱 재질로 하며 그 수량은 1개로 한다.
f. 교도소는 소 내 검사장소만 제공하며 계약자는 지정된 장소에 시력장비검사
(자동굴절검사기, 시력표 등)와 부대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며, 계약종료 시 회수한다.
가. 제출기간 : 2025.10.21. 10:00 ~ 2025.10.29. 10:00
나. 개찰일시 : 2025.10.29. 11:00
다. 개찰장소 : 원주교도소 재무관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지역제한경쟁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의해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에 한합니다.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입찰공고일 전일”이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안경 업소 개설,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판매 금지 등은 의료기사법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에 의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상기 확인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 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조달 콜센타(☎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바랍니다.(입찰집행 당일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등에 따라 무효처리)
사.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 보험 완납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제한)에 의한 단가계약입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0조의 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의거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추첨한 4개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도 계약체결 대상업체로 부적합한 하자발견 시 계약대상 선순위에서 배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 순위자와 계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마.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가. 납품 시기는 계약기간 내에 원주교도소의 납품요구가 있을 때로 정하며, 납품지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납품해야 합니다.
나. 계약은 품목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품목별 단가는 규격서의 기초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품목별 납품단가는 기초가격에 각 품목별 낙찰률을 적용하여 결정하며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합니다.
가.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은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단,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신용 불량자인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전일) 18:00까지 원주교도소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44조 및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본 입찰을 위한 청렴계약 이행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 원주교도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사용자안내서, 관계회계예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낙찰 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니 개찰일시에 유찰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 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합니다.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 미체결 또는 계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모든 책임은 낙찰자에게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교도소 의료과(☏033-741-4874,내선7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1부. 끝.
2025년 10월 21일
원 주 교 도 소 재 무 관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 (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는 원주교도소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원주교도소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 (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소관 담당직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주교도소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주교도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2 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원주교도소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원주교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 (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주교도소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 (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2년 09월 15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