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025 - 15호
물품 전자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입찰공고),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 공고합니다.
2025. 10. 2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제주MICE다복적복합시설 고도화사업」연회용의자 및 카트 구매
나. 구매내역 : 연회용의자 등 2종 6,030EA ※ 세부사항 과업지시서 참조
다.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라. 납품장소 : 사업부서 지정장소
마.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바. 추정금액 : 금291,9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 265,363,636 / 부가가치세 : 26.536.364)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계약방식 :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 전자입찰(G2B)
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10. 21.(화) 10:00 ~ 2025. 10. 29.(수) 10:00
다. 개찰일시 : 2025. 10. 29.(수) 11:00 이후
라. 개찰장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계약담당자 PC
마. 기 타
①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투찰 전 반드시 물품목록 및 세부규격사항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메뉴마케팅실(☎ 064-735-1026)로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저가투찰 등)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한 업체
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허가․면허․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인 업체
②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이 가능하여야 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 참가업체는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 또는 동등이상 제품의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이상 입찰보증금을 우리 도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가.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여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할 경우 우리 도(회계과)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적격심사 기준 및 이행실적 평가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절
평가기준 1.다.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 : <별표 3>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8.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사양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서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대가 청구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시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8.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ICCJEJU 경영지원실 (☎ 064-735-1019)
나. 납품 및 과업내용 등 : ICCJEJU 메뉴마케팅실(☎ 064-735-1026)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http://www.g2b.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