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공고 제2025–17호
출국대기실 물품(기내식) 납품계약
업체 선정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 물품(기내식) 납품 계약
나. 품명 및 구매 예정수량
|
품 명
|
규 격
|
단가
|
구매 예정수량
|
구매 예정금액
|
비고
|
|
기내식
|
규격서 참조
|
6,980
|
42,036
|
293,411,280
|
면세
|
※ 위 구매 예정수량은 확정수량이 아니므로 최저수량을 보증하지 않고 출국대기실 운영 상황 등에 따라 실제 구매 예정수량은 변동되며, 2026년 급식비 예산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납품기한 : 2026.1.1.부터 ~ 2026.12.31.까지
※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라. 납품장소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출국대기실
마. 예산단가 : 6,980원
바. 수요기관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물품구매는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단가입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국제입찰 제외 대상 건입니다.
나.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에 대한 단가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등록 및 입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5. 10. 27.(월) 14:00 ~ 2025. 10. 30.(목) 14:00
나. 개찰 일시 및 장소: 2025. 10. 30.(목) 15:00 법무부 입찰집행관 PC
4. 입찰 참가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
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 「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기내식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로 영업등록 한 업체
※ 위 근거에 따라 면세사업자만 투찰가능 하며 가격입찰서 제출 시 부가가치세 고려없이 원하는 계약단가를 투찰
※ 금액 투찰 시 관세청으로부터 발급받은 등록증 ①(물품공급업(내·외국물품), ②항공기취급업) 함께 제출
다. 국세 및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불가
6. 하도급 : 불가
7. 규격에 관한 사항
- 특수조건 참조
8.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의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3조제2항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선정방법: 적격심사낙찰제
나. 적격심사기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의 제4조1항2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다.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0.495%)이상으로 입찰한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를 적격심사대상으로 하며,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본 입찰은 면세사업자만 투찰 가능하며, 가격 투찰 시 부가가치세 고려없이 원하는 계약단가를 투찰하여야 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일로부터 지체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예정가격: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아.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기획재정부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계약예규)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임의 대표자인 경우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서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납부
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 장터에 그 사실이 등록‧확인된 자(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①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②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③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④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3) 상기‘1)’ 내지‘2)’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4) 상기 1) 내지 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지급각서 제출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2.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계약(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계약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법무부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반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승낙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관련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요인으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해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실시 안내
❍ 최종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우리 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전 위험성 결과’를 기초로, 작업장 확인 후, 제공되는 양식에 따라 ‘안전보건작업계획’ 및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산업재해가 있는 경우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도 함께 제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실시하며, 적격자 선정 절차를 통해 최종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14.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물품계약 특수조건, 설계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입찰참가 및 집행」「물품」(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따라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국대기실 기내식 납품에 관한 사항: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김태훈(☎032-740-7716)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양솔이(☎032-740-7027)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7호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감사담당관실(☎02-2110-3010)로 연락 또는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접속 → 국민참여 → 신고센터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1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재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