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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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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102496-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 온기나눔 김장대축제 김장재료 구매
공고기관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수요기관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공고담당자 김예진(☎: 0416351365)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0 18: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30 16:00 개찰(입찰)일시 2025/10/30 17: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94,996,000 원
   
추정가격
86,360,000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25-01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20.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 2025 충청남도 김장대축제 김장재료 구매 

  ◦ 수요부서 :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 계약 및 입찰방법 : 총액, 제한(지역-충청남도)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예정수량 및 규격 : 세부사항 “규격서” 참조 

    - 납품 수량은 입찰 단가 및 배정예산에 따름(계약단가 적용) 

  ◦ 납품기한(절임배추, 양념) : 2025년 11월 18일(화) 08:30까지 납품 

  ◦ 배정예산 : 금95,000,000원(VAT포함 면세) 

  ◦ 납품장소 및 방법 : 충남도청 남문광장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입찰참가서류제출 

2025.10.30.(목) 16:00까지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방문,우편접수) 

가격입찰서제출 

2025.10.30.(목) 16:00까지 

전자입찰 

가격개찰 

2025.10.30.(목) 17:00 예정 

계약담당자 PC 

 

 

2.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물품분류번호(배추김치) : 5046700101) 소지한 자. 

  『중소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으로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  

  ◦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필한 자. 

  ◦ HACCP인증 및 전통식품인증업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주사업장(본점) 의 소재지가 ‘충청남도’내에 위치한 자. 

  ◦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냉동·냉장차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영업배상책임보험 (1인당 5천만원, 1사고 당 3억원 이상)에 가입한 자. 

  ◦ 1일 제품 생산능력이 10톤 이상 설비를 갖추고, 1일 10톤(절임배추, 김치양념) 이상 납품 가능한 업체. 

    - 절임기, 양념배합기, 시설규모 등의 용량이 표시된 제품서 또는 사진으로 근거 제출 

    - 폐수처리시설 신고서류 제출(폐수배출처리시설신고필증) 

    - 불특정 다수업체로부터 하청식 납품 불가 

  ◦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단일계약 납품 실적이 5천 만원 이상인 자. 

  ◦ 지방세, 국세 완납증명서를 제시할 수 있는 자.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동 시행령 제92조 제1항 8호, 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조달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조달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 입찰참가등록서류를 2025.10.30.(목) 16:00까지 제출한 자.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을 보증서(전자보증 포함)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됨. 

 

4. 입찰참가 등록서류  

 ◦ 제출방법 : 방문,우편접수 

 ◦ 지정장소: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20, 충남공감마루 3층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 제출기한 : 2025.10.30.(목) 16:00까지 지정장소 도착에 한함 (우편접수 포함) 

 ◦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2. 인감증명서 

   3. 등기부등본 

   4. 사업자등록증명원/영업신고증 

   5. 공장등록증명서 

   6. 중‧소기업확인서 

   7. 품목제조보고서(보고사항 변경시 배합비율 첨부) 

   8. 제조물(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9. 폐수배출처리시설신고필증 사본 

   10.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1.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또는 보험증권 

   12. 절임기, 양념배합기, 시설규모 등의 용량이 표시된 제품서 또는 사진 

   13.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및 물탱크청소확인서 사본(상하수도는 최근 3개월분 납부영수증 사본) 

    14. 냉동․냉장차량․탑차 보유현황 및 등록증,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15.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6. 납품 실적증명서(최근2년) 

    17.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최근 3회분) 

    18. HACCP 적용업소 지정서 

    19. 전통식품 품질인증서 

    20. 절임배추 및 양념 원산지 증명서 

    21.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 

    22. 예비견적서(가격조사 참고용) 1부 

 

5.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물품규격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T. 041-635-13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제출 : 가격입찰서는 부가세포함 총액으로 전자입찰로서로 제출함.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 www.g2b.go.kr)를 이용해야 하며,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계약단가는 산출내역 등에 근거하여 산정함. 

 

7.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 입찰에 참가한 업체 중 '입찰참가자격' 제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입찰참가 등록서류' 모두를 제출 완료한 업체 중 예정가격 내 최저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함. 

  ◦ 낙찰하한율: 88% 

 

8. 입찰무효에관한사항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청렴계약이행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이행각서를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 

 

10.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문의처 

    

규격서 및 입찰 관련 문의 :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김예진 대리 / T. 041-635-1365 

입찰참가서류 제출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홍예공원로 20, 충남공감마루 3층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제 1 조(총 칙)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계약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계약에 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정  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상대자”라 함은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등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한다. 

   ②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 4 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자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5 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담당직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한다. 

   ②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 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상당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제 7 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 귀속한다. 

   ②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 귀속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당해 보증금을 현금으로 지체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 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 8 조(수량조절) 계약담당직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배정예산 내에서 증감조절 할 수 있다. 

 

제 9 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우리 사의 감독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10 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금액의 조정 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중 하나의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 ․ 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당해 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11 조(납   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을 계약담당직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수령하기까지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 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물품제조회사의 노사분규, 또는 자체사정으로 인한 생산중단이 예상 될 때에는 사전에 계약물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납품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예측하지 못한 생산중단 등으로 계약물품을 공급할 수 없을 경우 계약규격 이상의 대품을 확보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지연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규   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물품내역서 및 사양서와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가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제 13 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운영에관한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 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4 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5 조(검   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라 품질경영체제인증을 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특약조건이 있거나 당해 물품이 성질상 인명피해 및 화재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관계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실시하여 계약내용과 동일할 경우 인정하며 공정상의 목적에 부합되어야 한다. 

   2.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가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였을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입회・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직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16 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17 조(보   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이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대체납품 또는 당해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당해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 납품 대와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납품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직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직원이 통지 한 후, 소정기일 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당해 물품 대를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 18 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검사에 합격한 후 대가지급전의 사용 중 제조상의 결정적인 하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대체 또는 시정하여 재검사를 한 후 대가를 지급한다.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19 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당해 부분을 인수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제조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될 경우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납품기한 내에 제11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5조 규정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로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 또는 기타 예치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 20 조(계약기간의 연장) ⓛ 계약상대자는 제19조 제3항 각 호의 1의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 직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1 조(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 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당해계약의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 

   4. 계약의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5.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 내에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2 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21조 제1항 각 호의 경우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 ․ 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로부터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 시행령 제92조 제6항에 따라 그 제한사유가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것은 반드시 그 제제를 받게 된다. 

 

제 24 조(기술지식의 제공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각종 보고서, 시험성적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관한 기술지식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의 모든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제 25 조(분쟁의 해결) ① 당해 계약문서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협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 또는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물품계약의 수행을 중지 하여서는 아니 된다.  끝.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이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은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서 집행하는 김치류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해석은 본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먼저 해석하고 다음은 계약해석 순위에 따른다. 

 

제2조(공급 품목) 계약상대자가 공급할 품목은 김장재료로 한다. 

 

제3조(원산지 표시) 절임배추, 김치 양념의 모든 원재료는 반드시 국내산이어야 한다. 

 

제4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김장재료를 계약체결 후 계약담당직원이 제시하는 납품요구서에 따라 지정하는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한다. 

    1. 김장 재료 중 중량 10kg 기준 200박스는 김장 완성품(절임배추 및 양념 혼합 완료 상태)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절임배추는 사전 물빼기 작업을 완료한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3. 김장 재료는 중량 10kg 기준 100박스 분량을 15개 세트로 분류·구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4. 물품의 하차, 운반, 배치 등 납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하여야 한다. 

    5. 납품 일정 및 장소는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와 추후 협의하여 확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김장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김장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직원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물품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행사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상대자 일반 준수사항) ① 김장재료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제조일로부터 2일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김장재료 제조․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품의 포장상태는 교차오염이나 2차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김장재료 포장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견적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하며, 포장용기는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⑤ 김장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동․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배송차량은 냉장・냉동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자동온도기록저장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배송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안 되며, 운반 차량․기구․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배송․납품시 위생복장을 준수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상대자 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냉장온도 5℃를 유지하여 신선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한다. 

  2. 포장비닐은 2중(겉포장, 안포장)으로 하여 위생상 안전을 확보한다. 

  3.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완전히 물기를 제거하며, 중량미달 시 반품) 

 

제8조(식품위생검사)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물품을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물품의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물품을 납품한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이 지정하는 시간에 담당자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하여 대면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중량)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원재료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원산지〕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 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원산지 증명서 등)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급),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구매량의 증감) 구매량은 배정예산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대가의 지급) 대가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제4조 제1항의 납품시각 내에 식재료를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총금액에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대금지급시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지연시간은 제4조 제1항의 납품시각부터 검수(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검수)에 합격한 시각까지의 시간으로 산정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연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시간을 제1항의 지연시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의 책임으로 납품이 지연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제13조(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연, 납품 불이행 등으로 당일 행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일 납품해야 하는 총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배상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또는 그 밖에 예치금 등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계약담당직원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한 날로부터 1년간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와의 계약 체결을 제한할 수 있다. 

  1. 계약담당직원이 지정한 납품시각 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과 같은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할 때 

  2.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사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3. 물품의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계약담당직원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2회 이상일 경우 

  4. 제12조의 배상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때 

  5. 그 밖에 제2항 이외의 행사 목적달성을 위한 계약담당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계약상대자가 응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직원은 납품기간 중 계약상대자가 원산지 및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으며 당해 식재료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이미 지급한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분쟁의 해결) ① 기타 계약서 및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타 관계법령, 상관례 등에 준하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간에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소송에 의할 경우에는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이라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 제조, 기타 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에 있어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사무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계약관계 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자입찰참가신청)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물품구매표준계약서 

4.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5.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6.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고시, 통첩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센터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지방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센터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및 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거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 및 견품의 제출) ① 입찰참가 전에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견품의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 가격을 동시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의 취소신청) 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재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모사전송 시 추후 원본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13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단, 중기간 경쟁제품 중 물품 구매에 관하여는 중기청 고시에 따른 적격심사 세부기준의 낙찰자결정 방법에 따른다. 

③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입찰결과의 확인) 입찰결과는 개찰이 완료된 후 개찰결과 조회 화면에서 개찰결과 검색에서 확인해야 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의 연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긴급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입찰의 취소) 낙찰자 선정통보 이전에 수요기관의 예산사정, 공공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입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또한 같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서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끝. 

<붙임양식> 

 

물품구매(제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건    명  : 

 

  상    호  : 

 

  대 표 자  :                     (인) 

 

  무효사유  : 

 

           본인이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의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귀하 

 

------------------------------------------- 

 

접    수   증 

 

                      건     명 :                             

                      접수 일시 :                             

                      상     호 :                             

                      대 표 자 :                             

 

 

위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므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의 처분을 받은 자는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가 진행하는 “2025 충청남도 김장대축제”물품 구매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직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기술용역․물품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서약자 :                               (인)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귀하 

기관교부용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우리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서는 부패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 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우리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간에 “2025 충청남도 김장대축제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공사․기술용역․물품 등 계약의 이행과 관련된 우리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의 모든 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 관계 직원은 귀 사가 위의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 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3. 만약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금품의 요구나 편의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례가 있으면 이를 단호히 거절하여 주시고,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인) 

 

                  귀하 

 

 

입찰참가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2025-01호 

입찰일자 

2025.  .  . 

입  찰  건  명 

「2025 충청남도 김장대축제」김장재료 구매 

 

 

 

 

 

납부 

․ 보증금율 :   5   % 

․ 보 증 액 : 금                원정(₩               ) 

․ 보증금납부방법 :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 사    유 :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시 귀 센터에 낙찰금액에 해당    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    니다.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사의 일반(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센터에서 정한 물품구매(공사․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5년     월     일 

 

                          신청인 :                    (인감)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김장재료 구매계약 입찰 신청 업체 현황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무실 : 

 FAX : 

주  소 

  

영업(신고,허가) 

종류 ․ 품목 

  

취급품목의 영업 

배상책임보험가입현황 

보험기간 

~ 

보상 

한도액 

1 인당 :          원  1사고당:          원   

시설보유현황 

(증빙사진 첨부) 

작업장(전처리장,보관창고) 

         ㎡ 

냉동고 

           ㎡ 

냉장고 

           ㎡ 

1일 제품생산 능력 

 1일(    )톤, 절임기(   톤), 양념배합기(   톤), 폐수처리신고용량(    톤) 

냉동(냉장)차  

보 유 현 황 

냉동차 (     )톤,       차량대수 (    )대 

냉장차 (     )톤,       차량대수 (    )대 

식품운반업허가 차량 여부(   ) 

시설물 ․ 운반차량 최근 소독일자 

(최근 3회) 

 시 설 물 : 2025년     월     일 

 운반차량 :  2025년     월     일 

직원현황  

  사무(영업) (    )명, 작업 (     )명, 배송 (    )명,    총(      )명   

HACCP 적용업소  

인증기관 및 일자 

  

주요 원‧부재료  

국내산 구입비율 

 

    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의 김장재료 구매계약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사에서 정한 공고사항 일체를 숙지하고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업체현황(증빙서류 첨부)을 제출합니다. 

 

 

 

2025.    .    . 

 

                       업체명 :                       대표             (인감) 

 

 

 

 

 

(사)충청남도자원봉사센터장  귀 

  

 예 비 견 적  

 

 ○ 절임배추, 김치양념, 포장물품 납품 예정 단가 

 

품 목 

완제품 10㎏당 배합비 

단위 

수량 

단가(원) 

금액(원) 

비고 

반제품 

소계 

100% 

 

 

 

 

 

절임배추 

% 

 

 

 

 

 

김치양념 

% 

 

 

 

 

 

 

 

  ※ 산출가격 산식 

    - 완제품 10㎏당 배합비 : 배추김치 완제품 10㎏ 생산 시 절임배추 및 김치양념의 혼합비 

 

                                 2025년     월      일 

 

 

                        작성자: 대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