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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102699-000 (재입찰) 공고일시 
공고명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수요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공고담당자 진성원(☎: 0632706277)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21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28 10:00 개찰(입찰)일시 2025/10/28 11: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30,248,000 원
   
배정예산
30,248,000 원
   
추정가격
27,498,182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물품) 견적제출 안내 공고      

   

 

전주시 덕진구 공고 제2025-917호 

다음과 같이 전자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10. 20.   

전 주 시 덕 진 구 재 무 관 

소액수의 견적제출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8장 입찰 유의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등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6조에 따른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기타 동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 

 

 

1. 견적제출 관련사항 

  가. 사 업 명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설치 

  나. 구입내역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10대(LG 6대, 삼성 4대) 

다. 기초금액 : 금30,248,000원(추정가격 : 금27,498,182원 + 부가가치세 : 금2,749,818원)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마. 납품장소 : 덕진구청 행정지원과에서 지정한 장소(발주부서 협의) 

  바. 납품조건 및 방법 : 시방서, 내역서 참고 

    ※ 투찰 전 제품, 규격, 사양(시방서, 내역서 참조) 등에 관하여 반드시 사업 담당자와의 확인 후 응찰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 및 마감일시 : 2025. 10. 21.(화) 10:00 ~ 2025. 10. 24.(금) 10:00 

   ※ 전자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 및 계약방식 : 소액수의(총액), 제한경쟁, 제한적 최저가 낙찰자결정, 청렴계약대상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5. 10. 24.(금) 11:00, 전주시 덕진구 입찰집행관 PC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3. 현장(과업)설명 

  물품에 대한 현장설명을 별도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공고문,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관련 문의 :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063-270-6277)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서를 보유한 업체로서,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환경부 ‘24년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참고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42호, 2023. 2.16.) 및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현황(국립환경과학원,2025. 5. 29. 기준)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삼성전자(주) 및 LG전자(주) 실외기, 실내기 및 옵션품목과 제어, 운영상의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시방서 및 내역서를 참조하여 확인 후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은 전적으로 납품자의 책임입니다. 

      ※ 견적제출 참가 시 제출서류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1) 제출서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2) 제출기한: 2025. 10. 24.(금) 10:00 

3) 제출방법: 방문제출, 전자우편(smin2216@korea.kr) 

 ※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원본 제출 

4) 제 출 처: 덕진구청 3층 행정지원과(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5) 서류제출관련 문의: 063-270-6271(덕진구청 행정지원과) 

6) 서류제출 여부 확인시간: 09:00~18:00(평일)  

 

 

 

    2.「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1항 1호 가목에 의거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는 인도조건(현장설치도)이며, 아래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6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번호 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순서대로 각서(별첨)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배제사유(별첨)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6. 적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시행규칙 제42조의 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낙찰금액이 기초금액(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7. 낙찰배제 및 견적참가자격 제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 중 결격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동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라 견적제출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사업은 전주시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주시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있는 청렴서약서의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1.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2.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주시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제출 참가자 유의사항 

  가.경쟁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확인 

   가-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등) 

   가-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사업 내용조건(시방서)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과업내용서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대금 청구시 대금청구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전라북도 지역개발공채)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제출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마감시간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견적제출은 나라장터 전자견적제출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하는 업체는 전자견적제출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우리 시에서 부과 고지된 각종 세외수입(과태료·사용료·이행강제금·부담금 등)에 대한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대외무역법 제38조(외국산 물품등을 국산 물품등으로 가장하는 행위의 금지)에 따라 계약부서 담당자 요청으로 물품 및 자재의 확인을 위해 원산지 증명서 등 요구 할 경우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견적제출 및 계약관련 문의처 

  가. 전자견적제출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 

  나. 시방서 및 물품관련 : 전주시 덕진구 행정지원과 경리팀 (063-270-6277) 

  다. 공고 및 계약체결 : 전주시 덕진구 행정지원과 경리팀 (063-270-6271) 

  라. 견적제출결과 안내 : 조달청 공공입찰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홈페이지(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자료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주시 덕진구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