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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안 요 청 서
- 범죄수익추적수사팀 고성능 노트북 구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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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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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1
1. 사업명 1
2. 추진배경 1
3. 사업내용 1
4. 사업기간 1
5. 설치장소 1
6. 설치조건 1
7. 사업예산 1
Ⅱ. 제안 요청사항 2
1. 도입대상 장비 및 세부 규격 2
2. 시스템 구비 요건 2
3. 시스템 설치 2
4. 보안 유지 4
5. 하자 보수 5
6. 기술지원 및 교육 5
Ⅲ. 입찰 안내 6
1.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6
2. 입찰 참가자격 6
3. 입찰서류 제출 7
4. 제안서 작성 지침 7
5. 제안서 작성 서식 8
6. 제안서 작성 요령 8
7. 제안서 평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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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명: ’25년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장비 구매(고성능 노트북)
2. 추진배경
◦ 자금 추적 과정이 복잡해지고, 금융거래내역 등 분석이 필요한 자료의 양이 급증함에 따라, 범죄수익추적 수사 시 고성능 컴퓨터 필요
◦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보전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대용량 수사자료 및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 구입
3. 사업내용
◦ 대용량 데이터 분석용 고성능 노트북 8대 구매
4. 사업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
5. 설치장소: 전국 범죄수익추적수사팀 사무실
6. 설치조건
◦ 도입 장비는 세부 규격의 기능과 성능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노후 장비는 수거 및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재설치 등 필요한 조치 이행에 대한 대책을 제안서에 포함할 것
7. 사업예산: 총 36,000,000원(VAT 포함)
1. 도입대상 장비 및 세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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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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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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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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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플레이: 16인치 이상, 해상도 2560x1600 이상
◦ 운영체제: Windows 10 Enterprise LTSC 2019
◦ 프로세서: 인텔 코어 Ultra 7 14세대 동등 이상 또는 인텔 코어i9-13세대 동등 이상(14세대 선호)
※ 고성능 단일 CPU로 제한함
◦ 메모리: 32GB(2×16GB) LPDDR5 이상
◦ 그래픽카드: Nvidia RTX 4050 이상
◦ 저장장치(storage)
- 디스크1: NVMe PCIe SSD 1TB 이상 (2TB 선호)
◦ 무선랜, 블루투스
- Wi-Fi 6 규격 이상, 무선 카드 블루투스 5.1 이상 지원
◦ 기본 입․출력 포트
◦ 네트워크: Gigabit Ethernet × 1개 이상 또는 C Type 젠더로 네트워크 연결 가능
◦ 무게 : 1.8kg 이하
◦ 제안서 제출 시 정품확인 인증서 및 하자보수 확약서 제출
◦ 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제조사의 완제품
◦ KCC 인증 필 제품
◦ 경찰청 마크 부착
◦ 하자담보 : 1년, (단, 제안사가 1년 이상의 하자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
- 디스크의 경우 제조사 서비스 기간 내 반납 없는 서비스 제공할 것
◦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서 및 장애에 대한 대책을 포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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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스템 구비 요건
◦ 계약업체가 제공하는 주요 구성품, 부품 등을 포함한 소프트웨어 및 모든 부대장비는 제품 세부 규격서를 만족시키는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신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스템 설치
◦ 계약업체는 규격에 명시된 물품 일체를 일괄 공급방식으로 구매·설치 완료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물품 일체를 지정 장소에 일괄납품 설치하여, 정상 가동할 수 있어야 하며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추가 장비 및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 장비 납품 시 통상적으로 공급되는 액세서리는 빠짐없이 공급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경찰청의 업무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장소 출입 시 감독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계약업체의 부담 및 책임하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해당 시스템을 설치할 경찰청에 이미 설치된 서버 및 통신망 운영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완벽한 호환과 정상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전산실 내 부대설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말미암아 부대설비를 손상시켰을 경우 즉각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 검수 완료 후에라도 본 시스템 구입에서 계약업체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업체가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4. 보안 유지
◦ 설치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업체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보상하여야 한다.
◦ 계약업체는 경찰청 출입 등에 필요한 제반 보안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 계약업체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내 계약시스템의 보안상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 대책을 수립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5. 하자 보수
◦ 공급되는 장비에 대한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제안사가 1년 이상의 하자보수를 제공하는 경우 그 기간으로 한다.
◦ 하자보수 기간 내 공급된 장비의 결함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하자가 발생될 경우 계약자는 즉시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신품을 교환하는 등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며, 하자가 발생한 부품이 디스크인 경우 기존 디스크의 반납없이 신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자보수를 진행하여야 한다.
6. 기술지원 및 교육
◦ 계약자는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 이전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경찰청 운영자에게 시스템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1.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 방식: 규격·가격 동시 입찰
2. 입찰 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국가계약법)」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1468) ㉯ 노트북컴퓨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211503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등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 공공기관 입찰용)을 소지한 자
◦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 허용
- 본 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제9조 참조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등록함
3. 입찰서류 제출
◦ 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에 의함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식(e-발주시스템 제출) ㉯ 정품공급 확약서(제조사 또는 국내총판) ㉰ 기타 조달청 입찰공고 상 명시된 서류
4.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경찰청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경찰청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이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5. 제안서 작성 서식
◦ 제안서의 내용은 아래의 항목과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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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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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안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 내용
4. 주요사업 실적
Ⅱ. 제안요청에 대한 이해
1. 사업목표의 의의
2. 추진전략
3. 기대효과 분석
Ⅲ. 시스템 구축 방안
1. 제안요청
2. 추가제안
3. 구축방안
4. 조직구성 현황
5. 세부추진 계획
6. 시험 및 설치
7. 보안 및 장애 대책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유지관리 및 기술이전 계획
3. 기타 운영지원 사항
Ⅴ. 기타사항
※ 목차 항목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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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사업내용 및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함
◦ 제안요청 내용은 각 요구조건에 대하여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자료로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제안서는 A4 용지 규격으로 작성하며, 본문 내용은 5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서와 요약서의 페이지별 쪽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의 구성은 위 ‘5’항 ‘제안서 작성서식’ 목차에 명시된 순서에 따라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는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작성함
※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선정된 사업자는 경찰청의 동의 없이 본 제안 사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
◦ 제안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에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행위를 무효로 함
7. 제안서 평가
◦ 서면 평가를 우선으로 하며 필요시 제안 설명회를 별도로 실시함
※ 제안 설명회 개최 시 일시·장소 별도 통보
◦ 제안서 평가 종료 후 평가결과를 개별업체 통보 후 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수요기관 정보처리 장치 등을 통해 공개하며, 평가결과 공개 시 평가위원명은 비공개함
◦ 평가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함
◦ 규격 제안서의 평가점수가 85점(100점 기준) 이상인 경우 적합으로 평가
◦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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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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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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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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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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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식
능력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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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책임 기술자 경력(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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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책임 기술자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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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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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미만 ~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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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 6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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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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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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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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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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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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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책임 기술 경력(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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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책임 기술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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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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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미만 ~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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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미만 ~ 6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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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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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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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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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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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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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계획
(4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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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 내용 이해(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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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요청 내용의 기술적 이해 및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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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계획 적정성(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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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계획의 수립 적정성 및 부합성 * 적정성 평가(참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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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규격·기술과 적합성(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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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항목별 내용과의 정확성 및 부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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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구조·경영상태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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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상태(20)
※ 정량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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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서 확인
** 신용평가 기준(참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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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필요사항
(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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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관리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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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하자 지원 절차 및 인력 등 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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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훈련 지원(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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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제품의 사용 및 관리 방법 등 교육 훈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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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1)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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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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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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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유지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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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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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증 미보유, 자체 품질보증계획 수립은 적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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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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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증 미보유, 자체 품질보증계획 수립이 일부 미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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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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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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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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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2) 신용평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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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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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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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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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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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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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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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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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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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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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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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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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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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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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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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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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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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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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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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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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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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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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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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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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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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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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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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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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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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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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B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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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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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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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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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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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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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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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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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B0,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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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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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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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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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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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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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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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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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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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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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공고일 기준 유효기간내에 있는 최근년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공동수급체인 경우 사업 참가자 중 중소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분율에 따라 평가하는데 A·B 업체가 각 50%의 비율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면 평가도 각 점수에서 50% 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