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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입찰공고서(안)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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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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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형 메달 구매 연간단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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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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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정형 메달 구매 연간단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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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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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메달 15,000장 정도(7.77g 5,000장, 31.1g 5,000장, 77.75g 5,000장)
※ 세부규격은 첨부파일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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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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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분할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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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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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폐공사
- 국외입찰자: CIP인천공항
- 국내입찰자: 한국조폐공사 Mint사업처에서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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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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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쟁입찰(일반경쟁), 규격ㆍ가격 동시입찰, 총액입찰(부가가치세 포함)
※ 규격평가를 위한 시제품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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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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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입찰자는 CIP인천공항 기준 총액
국내입찰자는 우리 공사 지정장소 입고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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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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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329,668원(2025.9.16. 하나은행 최초 전신환 매도율 1,403.10원 적용)
(단위 :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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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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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장)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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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비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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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배송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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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D=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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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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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메달
(7.77g, 0.25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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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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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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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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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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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메달
(31.1g, 1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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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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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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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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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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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메달
(77.75g, 2.5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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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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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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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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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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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적용 서류 발급비용(E)
※ 8회 발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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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U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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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F=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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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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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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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입 관․부가세, 내륙운송료 및 통관수수료(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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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09,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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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료비(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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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4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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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합(I=F×1,403.1(환율)+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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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329,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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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수입 관․부가세의 경우 수입 시 발생하는 금액으로 2025.9.16.기준 산정
※ 국외입찰자와 국내입찰자 금액 평가기준은 첨부#1 참조
※ FTA적용시 필요한 원산지 증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 발급을 위한 비용 발생시 8회 운송 기준으로 산출
※ 기초금액 은 재료비는 2025.9.16.기준 귀금속경제신문 고시가격, 하나은행 최초 매매기준율로 계산한 1,115,421,454원 적용, 내륙운송료 748,000원, 통관수수료 880,000원 적용
※ 계약 후 원재료 은값 및 환율은 발주 시 공사가 지정하는 일자의 고시가격 적용
- 은 시세는 LBMA고시가 또는 계약국가의 귀금속 고시가격 적용
※ 낙찰자 선정 후 세부 단가산출내역서 제출 (메달 제시규격의 각각 가공비 및 포장·배송비 내역)
※ 입찰통화
- 입찰대상(물품이나 용역)이 외국산인 경우 생산 또는 공급되는 국가의 통화나 미국통화(USD)로 견적해야 함
- 입찰대상(물품이나 용역)이 국내산인 경우 한국통화(원)로 견적하여야 하고, 국내산임을 입증하는 서류(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 해당 물품이 제조로 등록되어 있거나, 직접생산서류, 해당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공장의 등록증명서, 세관이나 상공회의소가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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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은 총액으로 진행하나 계약은 메달(제시규격)에 대해 단가계약 체결
2.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규격ㆍ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시제품 품질평가)과 가격을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본 입찰은 일반경쟁에 의한 총액입찰로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경쟁입찰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www.g2b.go.kr)를 통한 전자입찰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국외) 입찰자는 오프라인(우편 또는 직접제출)으로 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제6항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청렴계약 대상이며, 공사의 내부 규정상 공동계약 및 하도급(제3자 위탁가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른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외자분야 등록자
2) 외자물품 입찰대상과 동종의 물품이 등재되어 있는 물품분야 등록자
3) 국외소재업체 등록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본청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봄
2) 개찰일 전일이 휴일일 경우 직전 근무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입찰참가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함.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2) 서약서는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정보제공-업무별자료-외자구매>란에 게시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양식(첨부#6)으로 제출해야 함
3)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 입찰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함
마. 당해 사업(제조)에 관하여 사업자등록(국외입찰자의 경우 국제사업자등록 혹은 자국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은메달을 제조할 수 있는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자로서, 공장등록증명원(공장등록증명원이 없을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원과 건축물관리대장 및 임대차 계약서 등 직접 생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체) 소지자로, 은메달 공장 설비 및 철저한 보안시설(CCTV 등)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무정형 메달 제조 기술을 보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4.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 기간
1) 전자입찰(G2B투찰) 개시일시 : 2025. 10. 20.(월) 14:00
2) 규격 및 가격 입찰서 (동시)제출 마감 : 2025. 11. 20.(목) 10:00
제출서류 : 규격입찰서류(시제품 및 관련 증빙자료 포함), 입찰참가 서류(관련 증빙자료 포함) 목록 일체
-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직접 또는 우편제출(토ㆍ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직접 또는 우편 제출처 : 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80-67(가정동) 한국조폐공사 본사 1층 경영지원처 물자조달부(담당자: 송승연 042-870-1335)
※ 규격입찰(시제품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_규격입찰 평가안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 마감시간 미준수, 제출자료 누락 시에는 입찰참가 접수를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편제출 시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합니다.)
※ 재공고의 경우
① 당해 입찰의 시제품을 기제출하여 규격 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재공고 시 시제품 제출을 면제하며, 시제품 평가는 기존의 판정 결과를 적용합니다.
② 당해 입찰의 시제품을 기제출하여 규격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경우 재공고 시 해당 공고 시제품 제출 기한 내에 시제품 재제출 가능하며, 시제품 평가는 재제출한 시제품 판정 결과를 적용합니다.
※ 대리인 제출 시, 신분 확인서류 제출
①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본인 신분증 지참)
②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국민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 최근 3개월 이내) 또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
나. 가격입찰서는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가격(전자)입찰서와 입찰참가서류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다만, 외국인(국외) 입찰자는 오프라인(우편 또는 직접제출)으로 제출 가능하며, 이 경우 제6항의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국외) 입찰자가 우편 또는 직접 입찰할 경우, 입찰서 마감일시까지 한국조폐공사(대전시 유성구 과학로 80-67 본동 1층 경영지원처 송승연, 우편번호 34132)에 입찰서, 입찰서 부속서류, 가격입찰서 및 규격입찰서 제출
※ 단, 직접 또는 우편입찰 시 조달 담당자에게 메일(Seungyeon Song, song0131@komsco.com)을 통해 사전에 직접입찰 의사를 사전에 통보해야 함
다. 가격(전자)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www.g2b.go.kr)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참가 서류 상세
가. 국외입찰자(입찰서류 제출만을 위임 받은 입찰대리인 포함) 제출 서류
➀ 외자입찰서(전자입찰서 외 우리 공사 양식)
➁ 국내 대리점 계약서(Agency Agreement) 사본 (국외업자가 직접 참가할 경우 제외)
➂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외업자가 직접 참가할 경우 제외)
④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국외업자가 직접 참가할 경우 제외)
⑤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우리공사 양식)
나. 국내입찰자 제출 서류
➀ 내자입찰서(전자입찰서 외 우리 공사 양식)
➁ 사업자등록증 사본
➂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④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우리 공사 양식)
⑤ 공급자 증명서(공급자가 국외업자일 경우)
⑥ 해외공급자 계약서 서명권한 위임장(공급자가 국외업자일 경우)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2025. 11. 20.(목) 11:00
나. 개찰장소 : 한국조폐공사 경영지원처 입찰집행관 PC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규격평가 완료 후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7. 낙찰자 선정방법
가. 규격입찰은 시제품 평가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업체를 규격입찰적격자로 선정합니다.(붙임_규격입찰 평가안내 참고)
나. 규격입찰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며 예정가격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최종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는 계약체결 전에 입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메달의 가공비, 포장·배송비 단가)
8.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7조에 따라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국가계약법시행령 제37조의 최저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로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 조달청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이행대상으로서,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3조(첨부 #2)에 따라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인지세 납부
인지세법 제3조, 인지세법 시행령 제2조의3 및 제11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전자납부해야 합니다.
가. 홈텍스 로그인 후 반드시 시스템운영기관(조달청)을 선택하여 납부
나. 조달청 사용자설명서 참조(인지세 납부확인 되어야 계약체결 가능)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내용, 입찰유의서, 규격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계약관계 법령 및 계약예규 등 포함)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은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으로 ±2%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및 장애발생 시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 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www.g2b.go.kr)의 『입찰정보』및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komsco.com)에 게재됩니다.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1)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 우리공사 경영지원처 계약담당자(송승연 과장 042-870-1335)
2) 규격입찰 관련 사항 : 우리공사 영업처 귀금속사업․인증부(이태성 과장 02-710-5235)
13. Summary
A. Commodities to be bid : annual unit price contract for outsourcing the manufacturing (processing cost, packaging, and delivery cost) of medals (specified standards)
- (Business Scale) Production Quantity and Weight by G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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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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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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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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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ntity (pie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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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Weight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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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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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
(Ant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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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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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0.25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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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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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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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egular Sha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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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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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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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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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5(2.5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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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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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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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duct specifications may change according to design.
B. Specification Bid Evaluation: Refer to the attached documents
C. The time limit for the submission of bid documents : November 20th 2025 at 10:00 (KST)
D. The bid opening date (location) : Notify later (Procurement Team, Korea Minting Security Printing & ID Card Operating Corp. having its registerd office at 80-67 Gwahak-ro, Gajeong-dong, Yuseong-gu, Daejeon, the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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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 전자조달통합시스템>고객센터>고객의 소리(http://ebid.komsco.com), 감사실(042-870-138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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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0일
한 국 조 폐 공 사 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80-67(가정동)
【첨부 #1】 「국외입찰자」와 「국내입찰자」의 입찰금액 평가기준
한국조폐공사의 「무정형 메달 구매 연간단가 계약」 물품구매 국제입찰에 있어 국외입찰자와 국내입찰자의 입찰금액은 아래 기준에 따라 평가금액을 산출하여 비교한다. 추후 계약 시 국외입찰자는 외화로, 국내입찰자는 원화로 계약한다.
― 국외입찰자 입찰금액 평가기준
: Total Cost(CIP Incheon Airport 기준 총액 원화환산액) + 관세(①) + 부가가치세(②) + 통관수수료(③) + 물자조작료(④) + 재료비(⑤)
※ 입찰참가자의 응찰가격(Total Cost)은 공고한 인도조건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상기 명시한 관세, 부가세, 통관수수료, L/C수수료를 모두 고려해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제시하여야 함. 대한민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발효로 관세가 면제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부속서류(BID and/or TECHNICAL PROPOSALS, Origin of Supply)에 명시하여야 함. FTA 적용 관련 서류 발행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견적서 내에 명시. 단, 실제 계약이행 시 관세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자의 책임으로 함
※ 국외입찰자 입찰금액 평가기준
① 관세 : (CIF/CIP기준 물품대+재료비*)×8%(H.S.K. No.의 적용관세율)
② 부가가치세 : (CIF/CIP기준 물품대+ 재료비*+관세)×10%
③ 통관수수료 : 880천원(우리공사 요율에 따른 값)
④ 물자조작료 : 748천원(우리공사 요율에 따른 값)
⑤ 재료비: 1,115,421,454원(2025.9.16. 귀금속경제신문 고시가격 및 하나은행 매매기준율 적용하여 산출)
― 국내입찰자 입찰금액 평가기준(우리공사 지정장소 입고도)
: 물품가액 + 부가가치세(VAT) + 재료비
― 외화로 제안한 입찰자와 원화로 제안한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비교하는 경우, 외화 입찰자의 입찰가격은 원화로 환산하여 비교・평가함
※ 적용환율 기준 : 2025.9.16. 하나은행 최초 전신환 매도율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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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2]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는 한국조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기존의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 공사 계약담당 임직원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과 규정에 따라 징계 및 몰수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제3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계약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보증금 면제대상 제외, 계약해제 및 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그대로 공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을 할 때에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전자조달통합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서명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 서약서와 ʹ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ʹ을 첨부한 경우에는 별도의 날인행위 없이도 청렴계약은 적법하게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ʹ청렴계약 이행서약서ʹ 내용을 ʹ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ʹ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4조(청렴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자 및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자(이하 "위반업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4. 입찰참가업체가 계약정보 및 영업비밀, 기술보호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의 사업수행상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부패행위자 교체를 요구한다.
6.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시정조치 요구 및 부패행위자 교체 요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위반업체는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공사가 지정한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③ 위반업체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간 공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등 법적 제재조치를 병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공사의 처분에 대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이의를 일체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공사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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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3]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0. 3. 1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66호, 2019. 12. 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제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개정 2016. 12. 30.>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변경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8.>
③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개정 2016. 12. 30.>
③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 12. 18.>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신설 2019. 12. 18.>
⑤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1., 2010. 1. 4., 2015. 9. 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신설 2009. 9. 21.>
④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④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②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개정 2015. 9. 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 9. 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9. 12. 18.>
②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⑤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시행령 제4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⑥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9.>
⑧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⑩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개정 2018. 12. 31.>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1.>
부칙 <제121호, 2012. 9. 22.>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2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9호, 2014. 1. 1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4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4호, 2015. 9. 2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5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호, 2016. 1. 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계약예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참가신청을 접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16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6호, 2019. 12. 18.>
제1조(시행일) 이 계약예규는 2020년 3월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한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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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한국조폐공사에서 시행하는 「무정형 메달 (가공비, 포장·배송비) 연간단가 계약」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한국조폐공사와 계약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하여 공개하거나 홍보에 활용하지 않고, 계약관계를 활용하여 주식 등 거래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 및 영업비밀, 보호기술 등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공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이를 위반한 경우 한국조폐공사가 계약 전체 또는 일부의 해제 및 해지, 시정조치 요구, 부패행위자 교체,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만료 후 2년 동안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대상 제외,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의 제재조치를 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 기본적인 사회적, 환경적 기준의 공급자 행동강령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겠습니다.
가. 사회적 기준
(1)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3)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하지 않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도 않겠습니다.
(4)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시 차별하지 않으며,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겠습니다.
나. 환경적 기준
(1)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3)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하겠습니다.
(4)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 ○ ○ (인)
한국조폐공사 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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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5]
아프리카 분쟁지역 광물 미사용 확약서
ㅇㅇㅇ社는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에서 생산되고 있는 광물인 주석(Sn), 텅스텐(W), 탄탈륨(Ta), 금(Au)에 대해 사용을 금지하는 귀사의 정책에 호응하여 상기 언급된 광물을 귀사에 일체 납품하지 않고 원산지 확인서를 제출 하겠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당사는 귀사의 콩고민주공화국 및 인접 분쟁지역 광물 미사용 준수 확약을 이행함에 있어, 이를 위반 시 모든 경제적 법적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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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6】서약서(국외입찰자 직접 및 우편입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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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조폐공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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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7】입찰보증금 지급각서(국외입찰자 직접 및 우편입찰 시)
From :
발신:
To: Public Procurement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수신: 대한민국 조달청
Date :
일자:
MEMORANDUM OF PAYMENT 지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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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d Invitation No. 입찰공고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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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s for Bid: 입찰대상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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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f Bid 입찰신청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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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the undersigned, hereby guarantee that if awarded a contract we will perform faithfully the requirements of the contract.
아래 서명한 본인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상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이에 보장합니다.
Should we withdraw our bid before its expiration or after being awarded the contract by PPS, or should we refuse to conclude the contract, or should we fail to deposit or provide performance bond in accordance with the contractual conditions, we guarantee to pay PPS immediately an amount equivalent to five (5) percent of the total bid price.
본인이 입찰서류의 유효기간 만료 전 또는 낙찰자로 선정된 후 입찰을 철회하거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지급 또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 본인은 조달청에게 즉시 입찰가격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보장합니다.
We further guarantee that we will not claim against or appeal against PPS in relation to any unfavorable action which may be taken against us by PPS on the grounds that we have not complied with the above conditions.
또한 본인이 위와 같은 조건에 따르지 않았음을 이유로 조달청이 본인에게 어떠한 불리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조달청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불복하지 않을 것임을 보장합니다.
※ 본 서식은 입찰보증금 납부 대신 제출하는 지급각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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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ture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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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and Title 성명 및 직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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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memorandum of payment is to be submitted in lieu of the bid bond.
【첨부 #8】가격입찰서 양식(국외입찰자 직접 및 우편입찰시)
QUOTATION FORM
Purchase Request (P.R) No. : Date:
Invitation No. : KOMSCO-BID-
HS No. ItemNo. Description Q'ty Unit FOB(FCA)
Unit:
Total:
Inspection Fee FlagofVessel Freight Insurance CIF(orCIP)
Unit: Unit:
Total: Total:
<Remark>
1. Inspection : Maker's to be final
2. Discharging port :
3. Loading Port :
4. Performance bond : 10% of contract Amount(Bidder or Supplier)
5. Warranty Period :
6. Advising bank :
Bidder's Seal & Signature Supplier's Seal & Signature
(Name & Title) (Name & Title)
Note:1. FOB(FCA) and CIF(or CIP) Price must be shown for each sub-item.
2. Unit of Commodity must be same as that in the bidding documents.
3. Sub-total must be shown by complete group of each item.
4. The 3rd party inspection fee must be quoted separately for each item, but the fee is to be included in the FOB(FCA) column.
5. The bidder must calculate the gross weight in tons and the gross measurement
in tons for each item and indicate them clearly in the Quotation.
6. H.S.K. No. mean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 Coding
System of Korea Number.
7. Each price of optional accessories and recommended spare parts must be shown separately from the price of commodity required in the bidding documents.
8. If it is necessary to open a letter of credit to supplier's bank, bank’ name and address should be written
9. If there is a form used separately by bidder or supplier, it may be used, but it must be filled in including the contents of this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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