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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고등학교 공고 제2025–호
교복 제조․구매 전자입찰 공고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제한경쟁)-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0.
영등포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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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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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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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 (견적)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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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 매 명: 2026학년도 영등포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및 하복(생활복 포함)) 제조․구매
나. 규 격: 붙임 본교 교복규정(규격서) 참조
다. 수 량: 신입생 예상인원 150명(수량은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 2025학년도 교복 구매인원은 142명임
★ 2026학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2026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5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장소: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마. 납품기한: o 동복 - 2026. 2. 27.(금) o 하복 – 2026. 5. 1.(금)
마. 기초금액: 금519,500원
o 동복(4pcs) 245,000원 o 하복(2pcs) 99,000원 o 생활복(3pcs) 175,500원
※ 입찰 금액이 위 금액 초과이면 예가 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
★ 부가세 포함이며, 202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및 시장조사 등에 의하여 가격 산출
★ 넥타이 등 부속물, 치수측정, 납품 운송비 등 일제 비용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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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복(4pcs)
o 남자: 상의 재킷, 셔츠, 니트 조끼(타이 포함), 하의 바지
2. 하복(2pcs)
o 남자: 상의 셔츠, 하의 바지
3. 생활복(3pcs) (※생활복 구입은 선택사항임을 학부모에 고지해야함)
o 남자: 상의 셔츠, 하의 바지, 후드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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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특기사항
o 낙찰업체는 본교와 계약 시 교복 1벌의 낙찰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여야 함
o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보다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o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함(이 경우 품목별 단가 보장)
o 납품 후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입생·재학생이 구매를 희망할 경우 1벌당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를 보장하여야 함
o 해당연도에 한하여 전년도 제품(교복)을 희망하는 학생에게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교복 낙찰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제안서에 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납품할 수 있음
- 단, 금년도 제품과 전년도 제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전년도 제품(교복) 납품을 희망할 경우, 제안서 제출 시 교복 1벌의 할인율, 계약 시 전년도 제품 1벌의 품목별 가격(품목별 단가표)을 제시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 기업 확인요령」 (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절차
가. 제안서 접수(학교) 및 가격입찰(G2B) 마감 →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 부적격업체는 사전판정 시 제외하고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개찰 실시(G2B) → 개찰 → 낙찰자 결정(최저가낙찰제) → 계약 체결
4. 입찰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지역제한(서울특별시)입찰입니다.
라. 최저가낙찰제 및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고, 입찰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제안서 제출 및 설명회
가. 제안서 접수 기간 : 2025. 10. 20.(월) 14:00 ~ 2025. 10. 31.(금) 14:00(기한엄수)
※ 접수가능 시간 평일 09:00~15:00,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영등포고등학교 행정실(직접 제출)
※ 대리인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재적증명서 및 위임장을 첨부,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다. 설 명 회: 2025. 11. 3.(월) 15:20 본교 회의실(본관 1층)
★ 설명회 일시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별도 연락드립니다.
★ 제안서 및 견본품 제출에 따른 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입니다.
★ 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시간은 업체당 10분으로 합니다.
★ 불참시 입찰포기로 간주합니다.
7. G2B 전자(가격)입찰서 및 개찰 기간
가. 입찰기간: 2025. 10. 20.(월) 14:00 ∼ 10. 31.(금) 14:00
나. 개찰일시: 2025. 11. 5.(수) 13:00
다. 개찰장소: 영등포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 PC
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결과도 같으면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학교에서 필요 시 제안업체에 보완 ․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우리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 ․ 추가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0. 제출서류(※ 반드시 다음의 서류 순서대로 첨부, 제출서류 목록표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붙임 2]및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붙임 11] 1부
2) 교복 납품 제안서[붙임 4] 11부(평가위원 10부+계약부서 보관용 1부)
※평가위원용 10부 및 샘플에 교복 업체명과 업체 표시 문양을 기재하지 않음
3)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5] 1부
4)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붙임 3] 1부
5) 각서[붙임6] 1부
6)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붙임 12] 1부
7)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8) 사용인감계 또는 경쟁입찰참가자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물) 1부
9)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 1부
10)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1부 (대표자가 아닌 경우)
11) 중소기업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12) 최근 연도(2023) 재무제표(국세청 출력물만 가능) 각 1부
13) 최근 3년간 매출현황 증빙자료(납품실적증명서 등) 1부
14) 공인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1부(보유하고 있는 경우 제출)
15)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동복 및 하복 견본 1세트
(※ 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16) 품목별 단가 비율표
1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붙임 10]
기타) 낙찰금액산출서[붙임 7]1부 (낙찰자만 제출)
★ 제출되는 사본에는 “원본대조필”을 사용인감으로 날인
★ 견본품(라벨, 안감, 단추 등 포함)에는 업체명 및 업체 표시 문양이 일체 없어야 함
★ 제안서 및 견본품 소요비용은 업체 부담이며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
★ 낙찰업체의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까지 학교에서 보관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 참가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4. 유의사항
가. 영등포고등학교가 진행하는 교복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불건전행위를 하는 자(업체)는 향후 3년간 우리학교 교복구매 입찰에서 배제됩니다.
o 입찰 참여 사업자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o 교복구매 제품과 가격에 대한 음해하는 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표시, 광고행위 등)
o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o 낙찰자 결정 뒤 덤핑행위 등으로 교복 학교 주관 구매를 방해한 경우
15.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G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 - 「입찰공고」 - 「입찰공고목록」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입찰에 관한 사항: 행정실 (☎ 070-4675-3272)
o 물품에 관한 사항: 안전생활부(☎070-4675-3111),
o G2B시스템에 관한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1부.
2. 입찰참가신청서 1부.
3.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4. 교복 납품 제안서 1부.
5.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1부.
6. 각서 1부.
7. 낙찰금액 산출서 1부.
8.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1부.
9. 교복 제조 사양서(견본품) 1부.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11.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1부.
12.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끝.
2026학년도 영등포고등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영등포고등학교 교복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영등포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납품사”가 “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6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6학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 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지정하는 기한 및 장소에 맞추어 전량 납품한다.②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 “납품사”의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③ “학교”는 교복 대금을 “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입금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하되 고등학생 신체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피복 치수를 결정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 “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 “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 “납품사”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납품 시 교복(1벌)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④ 의류시험 검사 항목과 항목별 품질(성능) 충족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학교”는 필요 시 “납품사”에게 다른 추가적인 항목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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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검사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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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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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 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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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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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 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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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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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감
|
겉감
|
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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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혼용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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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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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60%
나일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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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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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60%
폴리에스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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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에스터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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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50%
아크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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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판-폴리 75%
레이온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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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폴리 65%
레이온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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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 기준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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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4이상
|
4이상
|
|
오염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4이상
|
4이상
|
|
마찰견뢰도(급)
|
건
|
4이상
|
4이상
|
-
|
-
|
-
|
-
|
|
습
|
3이상
|
-
|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이상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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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
|
|
오염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
오염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
|
|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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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내
|
±3%이내
|
|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2%이내
|
―
|
±3%이내
|
±3%이내
|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2%이내
|
―
|
±2%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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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2%이내
|
-
|
|
인장강도(kgf)
|
경사 방향
|
178이상
|
―
|
178이상
|
―
|
|
159이상
|
|
위사 방향
|
178이상
|
―
|
178이상
|
―
|
|
159이상
|
|
필링(급)
|
|
4이상
|
―
|
4이상
|
―
|
3이상
|
4이상
|
|
인열강도(gf)
|
경사
|
|
11이상
|
-
|
-
|
-
|
-
|
|
위사
|
|
11이상
|
-
|
-
|
-
|
-
|
|
내드라이성
(%,급)
|
치수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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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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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외관
|
변화없음
|
-
|
-
|
-
|
-
|
☞ Q-Mark 검사 기준에 따름
☞ KC 안전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 “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 “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 “납품사” 와 “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방법(납품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된다. ③ 각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동복, 하복 각각 제출)
제10조(사후 관리) ①“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 해 주어야 한다. ②“납품사”는 납품 후 보정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3년 A/S, 1년 무상은 의무)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하여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제조사”는 납품 후 1년에 2회 이상 학교를 방문하여 종합적인 A/S를 하여야한다. 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학교 담당교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⑥“납품사”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서울시 동작구, 관악구 또는 영등포구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 “제조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 ’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 “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계약의 불이행 등) “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계약의 해지) “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 “학교”와 “납품사” 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교복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 “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
수
행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30)
|
1. 수행경험(2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교복
납품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 7건 이상
2) 5건 이상
3) 3건 이상
4) 1건 이상
5) 실적 없음
|
20
18.5
17
15.5
14
|
주1)
참조
|
|
1.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FTI 시험연구원의 Q마크
또는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기준 권장)
|
1) 제출
2) 미제출
|
10
5
|
|
|
정
성
적
평
가
(70)
|
시설보유
(10)
|
1. 교복 제조장(공장) 보유여부
2. 교복 제조장비 보유 대수
3. 교복 판매장 보유 여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0
|
8
|
6
|
4
|
2
|
|
재질(10)
|
1.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0
|
8
|
6
|
4
|
2
|
|
완성도(15)
|
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처리의 완성도
4. 여유단의 정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5
|
13
|
11
|
9
|
7
|
|
A/S(10)
|
1. 무상A/S 의무기간
2. A/S의 편의성 - 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3. 출장 AS 가능여부
4.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0
|
8
|
6
|
4
|
2
|
|
하자보상
(10)
|
1.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0
|
8
|
6
|
4
|
2
|
|
가격적정성
(10)
|
1.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10
|
8
|
6
|
4
|
2
|
|
기타(5)
|
1. 전년도 제품(교복) 판매 할인율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
5
|
4
|
3
|
2
|
1
|
|
합 계
|
100
|
|
주1) 수행경험 :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평가
①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방법 : 위원별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3)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붙임 2】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
즉 시
|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영등포고등학교 공고 제 2025- 호
|
입 찰 일 자
|
. . .
|
|
입 찰 건 명
|
2026학년도 영등포고등학교 교복(동복․하복 생활복 포함) 제조․구매 업체 선정
|
|
입찰보증금
|
|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
|
(사용인감 날인)
|
|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영등포고등학교의 2단계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영등포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3】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서울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영등포고등학교(주소지: 동작구 등용로8길 5-13)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 .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5.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영등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
교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
사 업 분 야
|
|
|
주 소
|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
직 원 현 황
|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
<주요연혁>
|
2. 교복 납품 실적(최근 3년)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간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만 해당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
4. 교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5. A/S 계획(별지로 첨부할 것)
6.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별지로 첨부할 것)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영등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5】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1. 교복 판매장 보유현황
○ 현 재 : 있다 ( ), 없다 ( )
○ 확보계획 : 있다 ( ), 없다 ( )
2. 교복제조 시설 보유현황
|
시 설 명
|
수 량
|
시 설 명
|
수 량
|
|
미싱(재봉틀)
|
대
|
오버로크
|
대
|
|
단추달이
|
대
|
큐
|
대
|
|
재 단 기
|
대
|
기 타
|
대
|
3.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
○
4. 공동구매 납품 실적(구체적으로 기재)
○
○
○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낙찰업체가 확정된 이후 학부모 공장을 방문 실사 확인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영등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영등포고등학교 교복 제조․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영등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7】
낙찰금액 산출서(낙찰자만 제출)
○ 총액 : 동복 000원 + 하복 000원+생활복 000원 = 0000원
○ 동복 : 000원×00벌 = 0000원
○ 하복 : 000원×00벌 = 0000원
|
품목
(동복)
|
가격(원)
|
품목
(하복)
|
가격(원)
|
품목
(생활복)
|
가격(원)
|
|
자 켓
|
|
와이셔츠
|
|
|
|
|
와이셔츠
|
|
바 지
|
|
|
|
|
조 끼
|
|
|
|
|
|
|
바 지
|
|
|
|
|
|
|
가 디 건
|
|
|
|
|
|
|
넥 타 이
|
|
|
|
|
|
|
합 계
|
|
합 계
|
|
|
합 계
|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영등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
연번
|
학교명
|
계약일자
|
계약금액
|
납품수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입찰 전 3년간 계약 건만 작성할 것
※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 첨부
영 등 포 고 등 학 교 장 귀하
[붙임 9】
교복 제조 사양서(견본품)
|
품목(남학생)
|
재 질
|
품목(여학생)
|
재 질
|
|
상의
|
원자재
|
|
상의
|
원자재
|
|
|
안감
|
|
안감
|
|
|
심지
|
|
심지
|
|
|
셔츠
|
|
블라우스
|
|
|
조끼
|
|
조끼
|
|
|
가디건
|
|
가디건
|
|
|
바지
|
|
|
스커트
|
|
|
|
|
|
|
|
|
|
부자재
|
|
부자재
|
|
|
○ 단추 :
○ 지퍼 :
○ 주머니(밑 부분 끝 박음질) :
○ 교표
○ 기타 :
|
○ 단추
○ 지퍼 :
○ 교표
○ 기타 :
|
※ 견본품 사양과 납품사양 동일하게 적용
영등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0】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영등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등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등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영등포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영등포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영등포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영등포고등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영등포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조달청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부서장(국ㆍ과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등포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등포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 및 각급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영등포고등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영등포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부터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영등포고등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영등포고등학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등포고등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영등포고등학교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각급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 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 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분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이 조건은 200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1】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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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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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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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구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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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2026. .
하복: 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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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관구매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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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영등포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복 및 하복(생활복 포함) 제조․구매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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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주관구매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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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로 대체코자하는
학교주관구매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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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금: 원정(총 입찰금액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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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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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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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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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후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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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교에서 시행하는 위 건명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받고자 하며, 낙찰을 받았을 경우 이유 없이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각서합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대 표 자 성 명: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영등포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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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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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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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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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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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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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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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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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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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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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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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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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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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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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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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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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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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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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넥타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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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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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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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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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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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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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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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우스/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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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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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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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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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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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부속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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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넥타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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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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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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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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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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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업체명 : 대표자 (인)
영등포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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