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54599-000 공고일시 
공고명 4단계 BK21사업 연구 활동지원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
공고기관 충북대학교 수요기관 충북대학교
공고담당자 이준(☎: 043-261-3950)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수의계약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2 09:3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8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9/18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0 원
   
배정예산
25,814,000 원
   
추정가격
23,467,273 원
낙찰하한율
88.000 %
 
4. 입찰공고서 원문
 

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안내 공고 

 

충북대학교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5. 9. 12. 

충북대학교 대학원혁신부 계약관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4단계 BK21사업 연구 활동 지원 소프트웨어 구매 계약 

  나.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2인 이상 견적 제출) 

  다. 공동계약, 공동수급 

  라. 금액: 금25,81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납품기한: 계약 후 30일 이내 

  바. 구매내용: 구매규격서 참조 

  사. 설치장소: 수요기관 지정 장소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방식: 전자입찰 

  나.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견적서 제출기간: 2025. 9. 12.(목)  ~ 9. 18.(목) 14:00까지 

  라. 개찰 일시: 2025. 9. 18.(목) 15:00 

 

3. 참가자격 

  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응용과학용소프트웨어(물품분류번호 43232605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 제외)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나. 아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다. 입찰참가 관련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므로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제한적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대상자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제한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시스템을 통한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라. 「(계약예규)물품구매입찰유의서」제17조에 따라 계약대상자는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 내에 산출내역서 제출 또는 계약하지 않을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처리합니다. 

 마.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이에 따른 3개월 계약배제의 제한 처분 대상이 됩니다. 

 

 

 

 

5.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청렴계약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열람·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 서명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시행규칙 제44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한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복수견적 특별유의서」제8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신청은 가능하나, 해당 견적은 무효처리 되며, 해당 견적 참가가 불가합니다. 

  다. 조달청의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찰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상세규격 및 사양, 구성품 설치 등 물품에 대한 문의 및 협의는 규격서에 기재된 수요부서(담당자)에게 반드시 문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구매 물품 전체 또는 구성품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본 입찰공고에 따른 계약자는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공고에 따른 계약자는 우리 대학교 방법에 따라 검사·검수를 받아야 하며, 물품식별번호, 제작사 및 모델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 참가 전 반드시 수요부서(전공 및 학과 등)와 상세 규격 및 사양, 구성품 설치 등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거치고, 물품명세서, 규격서 및 기타사항까지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 공고된 물품에 대한 이의제기는 공고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공고기간 이후 이의제기 불가합니다. 

  차. 입찰 공고 조건 및 기타의 사항 등에 대하여는 수요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카.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충북대학교 부패행위 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에 관한 운영 지침」을 준용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 또는 제의 받은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교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 관련한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침해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타. 신고방법 : 인터넷, 전화, 우편 그 밖의 편리한 방법 

    - 인터넷: 충북대학교 홈페이지-대학안내-청렴센터-클린신고센터 

    - 전화: 043-261-2032(충북대학교 총무과) 

    - 우편: 우)28644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충북대학교 총무과 

 

 

 

 

 

 

 

 

 

 

 

 

 

 

 

 

 

 

 

 

 

 

 

【붙임1】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 「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9.   .   

 

서약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