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25-138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5. 9. 11.
진천군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수산종자 매입방류 사업
나.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다.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라. 구입내역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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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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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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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원/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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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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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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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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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 4.0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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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58,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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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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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초평저수지
백곡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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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초금액 : 금31,667,000원(금삼천일백육십육만칠천원)
바. 납품기한 : 2025. 10. 31.
사.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및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 일시 및 장소
견적 제출 개시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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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 제출 마감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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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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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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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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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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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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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진천군 회계과 입찰 집행담당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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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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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계약담당자)은 입찰참가자격, 제출서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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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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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 총액입찰(소액수의),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시스템을 활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다.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라. 공동수급 불허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입찰에 참가할 업체는 아래의 각 사항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의 경우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가 충청북도 진천군에 있는 업체
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내수면어업법」에 의한 종자생산 관련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를 한 자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2016.6.23.) 이후 수산종자생산업자는 수산종자생산업허가를 득해야 함.
다. 납품할 종자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친어지, 부화지, 치어사육지)을 갖춘 업체
라. 납품할 품종의 종자를 직접 자가생산하여 관리상태가 양호한 건강한 종자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마. 수산종자생산납품 확인서를 발급 받은 업체
바. 투찰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①종자생산납품확인서 ②종자생산 관련 허가·신고필증을 개찰 1시간 전까지 입찰 집행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개찰 후 자동 제외 됨
※ 제출방법 : e-mail: sheena11@korea.kr / 제출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유선으로 확인하여야 하며(043-539-3925) 수신여부 미확인 등에 따른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심사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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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와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대해서는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5. 공동계약은 불가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세입조치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하한율(88%)이상의 금액으로 최저가격 견적제출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 규정 및「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8. 견적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의 생산종자가 전염병 검사기관의 “방류수산생물 전염병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불합격하였거나 시방서 및 계약조건 “제5항”에 의한 “사전 현지 확인 시” 납품할 종자로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계약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입찰을 진행합니다. 방류시기 등을 고려하여 여건 상 재입찰이 어려운 경우 차 순위 업체의 종자를 재조사 하고, 전염병 검사를 의뢰한 후 합격판정이 나오면 차 순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계약납품 단가는 제1순위 업체에서 응찰하여 낙찰된 금액으로 한다.
9. 불공정행위 금지
가.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견적제출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견적제출자 등은 가.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위 법률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견적제출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진천군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진천군 계약팀(043-539-3925)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 및 대금청구시 「인지세법」에 따른 인지세 및 충청북도 지역개발채권(청구금액의 1.5%)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공고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게재되며, 예비가격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통합 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견적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며, 공고서에 누락된 내용은 과업지시서에 의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 규정은 입찰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조달청고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안부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6) 관련문의 안내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입찰담당자(공고, 개찰) : 진천군 회계과 계약팀(043-539-3925)
-사업담당자 : 진천군 농업기술센터(043-539-3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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