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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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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49241-000 공고일시 
공고명 2025년 ~ 2026년 대구신망애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기관 사회복지법인 대구신망애원 수요기관 사회복지법인 대구신망애원
공고담당자 최다민(☎: ***********)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1 12: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22 14:00 개찰(입찰)일시 2025/09/22 15: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5,538,073 원
   
배정예산
94,000,000 원
   
추정가격
85,454,545 원
낙찰하한율
87.745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구신망애원 공고 제25 - 01호 

 

 

2025년 대구신망애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양육시설 대구신망애원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25년 ~ 2026년 대구신망애원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기초금액 : 금오백오십삼만팔천칠십삼원정 (\5,538,073) *VAT포함 

  다. 납품품목 :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가금류, 김치류, 곡류, 공산품류, 

                기타 소모품류 등  

  라. 납품(계약)기간 : 2025. 10. 01. ~ 2026. 09. 30. 

  마. 구매예정금액 : 금구천사백만원정((\94,000,000) *VAT포함 

     ※ 예정금액은 2025년 ~ 2026년 소요예산액으로 산정했으며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바. 입찰 및 계약방법 : 전자입찰, 지역제한, 단가계약, 협상계약   

  사. 납품장소 : 대구신망애원 식당(대구시 수성구 희망로 121) 

 

2. 입찰일정 및 개찰장소 

입찰개시일 

입찰서제출마감일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4. 09. 11.(목) 

12:00 

2024. 09. 25.(목)  

14:00 

2024. 09. 25.(목) 

15:00 

본원 입찰집행관 

PC 

 

 

3. 입찰 참가자격 및 준수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1인당 1천만원 이상, 1사고당 3억원 이상) 

  다.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신고를 필한 업체 

  라. 축산물 납품 시 등급판정서 및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공고일 현재 기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업체 

  바. 물품 운송에 필요한 냉장·냉동장치가 설치된 차량소유 사업자(냉장⋅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및 탑차온도 기록지 출력이 가능한 기기 비치) 

  사. 주3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07:00 ~ 08:00 납품)로 발주한 식자재를 시설 내 식당에 납품하여야 하며, 주:영양사, 부:조리원의 검수를 받아야 함. 

  아. 식자재 발주의 경우 팩스 또는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 결제의 경우 반드시 카드결제가 가능하여야 함. 

  자. 다음의 경우 급식품 계약서상 「계약의 일방적 해제조항」으로 낙찰 후 계약이 성립 되더라도 아래 사항의 발생시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당부함.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식자재를 납품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때 

- 식자재 물품이 부적합하여 5회 이상 반품 처리된 때 

- 반품 요구한 물품의 신속한 재 납품이 3회 이상 지연되거나 거부하여 급식에 지장을 초래한 때 

- 납품 기사가 시설 측의 정당한 사유의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한 때 

- 부정당업체로 적발되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검찰에 조사, 기소 중이거나 매스컴에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  

  차.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거하여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소정 기일내에 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액은 대구신망애원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예정가격이하 낙찰하한율(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 빈도순으로 4개의 복수예가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함.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함. 

 

5.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나. 낙찰 후 관련 자격기준 및 서류가 미비할 경우 낙찰을 취소함. 

 

 

6. 낙찰자 서류 제출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1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4)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5)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6) 사업면허 및 영업허가증 사본 각1부 

   7)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 사본(상수도는 최근 3개월간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8) 냉동·냉장탑차 현황 및 차량등록증 사본 각 1부  

   9) 사업장 및 냉동, 냉장차량의 정기소독필증 각 1부 

   10) 보험관련 가입서류(영업배상, 음식물 배상책임/식중독 보험 등) 각 1부 

   11) 업체 기초조사표 1부 (별지2호) 

   12) 식자재 납품 실적서 1부(별지 3호) 

   13) 서약서 1부(별지 4호) 

   14) 청렴계약 이행서 1부(별지 5호)  

   15) 식품단가견적서 및 식품사양서 

   1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별지 6호) 

   17) 납품 제안서(업체 자유양식) 

     ※ 사본에는 모두 원본대조필하여 사용인감으로 날인, 모든 서류는 밀봉하여 제출  

 

7. 제안서의 작성요령 유의사항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음.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함. 

  다. “~를 할 수도 있다” 등과 같이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음. 

  라.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제출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함. 

 

8. 계약의 체결 

  낙찰자로 선정된 업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나.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6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라.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되니 이용하시기 바라며, 기타 업무에 관한 사항은 대구신망애원(053-763-7139) 사무국장 또는 영양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 09. 09. 

 

 

 대구신망애원장 

 

 

 

 

 

 

 

 

 

 

 

 

 

 

 

단체급식용 식자재 납품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과업지시서는 지방자치단체 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하여 대구신망애원에서 집행하는 식자재(이하 "식재료"라 한다) 구매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계약의 일부가 된다. 

 

제2조(공급단가)  

① 공급단가는 계약당시 “을”이 “갑”에게 제출한 계약단가와 같다. 

② 품목별 물품견적서에 없는 새로운 품목을 추가할 경우의 단가는 소비자정상가(농산물의 경우 시장가격)에 입찰시 투찰율을 적용하여 다시 정한다. 

③ 납품계약품목 및 수량은 추정수량이므로 대구신망애원의 식수 인원 변경 등의 사유로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계약기간) 2025. 10. 01 – 2026. 09. 30 

 

제4조(권리양도 제한)  

① “계약상대자”는 “대구신망애원”의 승낙 없이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② 계약기간 중 “계약상대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대구신망애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납품방법)  

① “계약상대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양질의 식재료(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계약체결 후 “대구신망애원”이 발행한 “발주서”에 따라 “대구신망애원”이 원하는 시간,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여 납품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즉시 응해야 한다. 지정시간 및 지정장소는 아래와 같다. 

   - 지정시간 : 매일(주3회이상) 07:00~08:00, 지정장소 : 대구신망애원 식당 조리실 

   - 반품 시 추가완료시간 : 매일 14:0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수령하기까지 “대구신망애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대구신망애원”의 운영상황(식수인원, 메뉴변경 등)에 따라 예정물량은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증감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대구신망애원”은 새로운 식단개발 및 식단변경 등을 이유로 계약된 식품의 원산지 등급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하며 이에 “계약상대자”는 응하여야 한다.   

 

제6조(위생관리 책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식재료의 제조, 가공, 운반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재료에 혼입되거나 식재료가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기타 식품위생법 등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생검사 등 식재료 공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식중독 등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대구신망애원”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식재료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식중독 사고 등은 물론 식재료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도 민사상,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배송차량에 반드시 차량등록증, 배송기사 건강진단결과서, 차량소독필증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하며, “대구신망애원”의 요청 시 언제든지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식품위생검사) 검수는 “계약상대자”가 납품한 모든 식재료를 언제든지 전문 검사기관에 위생검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식재료 검수)  

① “계약상대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를 포함한다)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검수를 받아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시각 준수 여부 

  9. 반품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소독증명서 제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건강진단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② 검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수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수에 입회협력하여야 하며, 입회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구신망애원”의 검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반품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반품 등으로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5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한다. 

⑥ 납품시 “계약상대자”의 실수 등 사유로 인하여 3회이상 검수지적서를 받을시 향후 1년간 “대구신망애원”의 부식납품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변상)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식당운영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금액의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을”는 “대구신망애원”이 정한 납품시간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일 발주금액의 1000분의 1.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현금 납부하거나 대금 지불 시에 공제한다. 

 

제11조(대금정산) 

① “을”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되 기본적으로 매월말일 월별청구에 의하여 정산하고, “갑”은 “을”의 청구에 의해 카드결제 방식으로 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8조 및 제9조의 변상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의 변상금은 물품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12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을”의 상품미배송, 상품오배송 등으로 “갑”이 입은 손해 등 본 계약위반으로 “대구신망애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단, 천재지변, 국가혼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을”가 공급한 상품으로 인하여 “갑”이 운영하는 식당에 식품관련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가 인정하는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책임소재를 규명한다. 그 결과 “계약상대자”의 납품과정상의 부주의로 공급한 상품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제3자에게 상당인과 관계있는 손해를 배상한다. 단, “갑”이 상품인수 후 보관, 조리, 가공 등에 의해 발생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갑”의 책임으로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범위) 

① “을”이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부담하는 “갑”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납품한 상품대금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을”의 고의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계약해지 및 제재)  

① “갑”은 납품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갑”이 지정한 납품시각 내에 “을”이 계약된 규격과 같은 식재료를 납품하지 못할 때 

  2.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규격 등의 결함으로 인한 “갑”의 교체 납품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결품, 반품횟수가 납품기간 중 3회 이상 일 경우 

  3. 납품된 식재료의 사양규격 미준수 및 수량 미달일 경우 

  4. 포장상태 불량 및 이물질 혼입, 식재료 납품온도 미준수, 운반차량 위생 불량 등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 

  5. 납품시각 미준수일 경우 

  6. 서류 미제출(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일 경우 

  7. 원산지 표시사항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미표시일 경우  

  8.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 납품 

② “갑”은 “을”가 동조 제1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3회 이상 경고(8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을”의 자격상실 또는 합의 사항 불이행으로 인한 신용 상실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대구신망애원”이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을”가 계약의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구신망애원 식당 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등 물의를 야기한 경우 

④ “갑”은 납품기간 중 “을”가 원산지 및 축산물 등급 등 표시사항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⑤ “을”의 귀책사유로 “갑”의 구내식당이 행정제재 등으로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 “을”는 영업 손실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진다. 

⑥ “갑”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14일내에 서면통보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식자재 공통 및 품목별 준수사항 

 

가. 공통기준 

  1)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2)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3)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4)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대구신망애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 

     야 한다. 

  5)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6)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7)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의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 관련서류       를 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차량에 사본을 비치 하여야 한다. 

  8)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9)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임) 

  10) 납품 시 표면온도는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나. 품목별 기준 

구 분 

준 수 사 항 

비   고 

농산물 

(야채, 

과일류)  

o 품목별 사양 규격 준수 

o 원산지 표시 제품(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o 병·해충의 해를 입지 않은 제품 

o 품질표시 또는 친환경표시가 되어 있으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제품 

o 전처리된 농산물의 경우 가공일 표시된 제품으로 0∼10℃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 (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 

o 중량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은 

   미리 선별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 

o 원산지 표시 

- 국산 또는 생산시, 군명 

- 수입산은 제조국가 기입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친환경 

제품 

o 친환경 제품(인증마크 부착) 

o 친환경 무농약 이상의 제품 사용 

o 원산지 표시 

- 국산 또는 생산시, 군명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공산품 

o 품목별 사양 규격 준수 

o 유통기한(제조일자) 표시된 것으로 유통기한 이내의 제품 

o 포장이 훼손되지 않은 것 

  (캔류 찌그러지거나 파손되지 않은 것) 

o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8℃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하며, 냉장식품은 0~10℃의 온도를 유지한 제품 

o 계란 등급 표시 제품 

o 원재료의 원산지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 

o 제조허가와 제조업체가 명시되어 있는 제품 

o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o 맛과 색이 변질되지 않은 제품  

o 이취가 나지 않는 제품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및 원산지(성분 및 함량)  

  브랜드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축산물 

o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 제조소분원 및 주소가 표시된 것 

o 냉장육일 경우 0~10℃, 냉동육일 경우 -18℃ 이하로 납품 

o 발주시 절단요구사양에 따라 절단된 제품으로 납품 

 o 소고기 

 - 선홍색으로 결이 곱고 지방질이 적당하며, 연하고, 잡내가 없는 것, 지방색은 유백색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 첨부 (원본대조필) 

 o 돼지고기 

 - 연분홍색의 신선한 것으로 잡내가 없는 것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첨부 (원본대조필) 

 o HACCP인증품 

 o 원산지 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o 납품시마다 첨부 

- 등급판정확인서 

- 도축검사증명서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구 분 

준 수 사 항 

비   고 

수산물 

(건어물 

포함) 

o 국내산 상품( 단, 일부 명시품목 제외) 

o 어류 및 연체류 

  - 머리, 지느러미, 아가미, 도기, 내장 제거 후 작업 

o 패류 

  - 위생적 작업 및 포장 

  - 냉장온도(5℃ 이하) 준수(일부 명시품목 제외) 

o 겉모양이 탄력 있고, 외관이 신선한 제품 

o 수산물이 포장되어 있는 경우 포장이 손상되지 않은 제품  

o 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제품 

o 냉동 수산물의 경우 녹은 흔적이 없는 제품 

o 수산물 고유의 냄새 이외에 이취가 나지 않는 제품 

o 전처리 수산물의 경우 HACCP적용업소(공장)에서 가공한 제품으로 유통기간 및 원산지 표시가 되어야 함 

o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할 것(예 : 삼치 80g, 200개) 

o 원산지 표시 

- 국산 또는 원양산 

 - 수입산인 경우 수입국가명 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가금류 

o 식재료 포장 용기 외부에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 제조소분원 및 주소가 표시된 것 

 o 닭고기 

 -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확인서 첨부 

 - 냉장육(0~5℃이하) 

 - 마리당 1.2kg이내의 것으로 위생적 작업처리  

 - 크림색으로 윤기가 있으며 잡내가 없는 것 

 o 원산지 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 거래명세서에 표기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김치류 

 o 숙성이 알맞고 이물질이 없는 것 

 o 모든 원재료 및 부재료는 국내산 재료 이용, 위생적 포장처리 

 o HACCP인증품 

 o 식품의 원산지 및 성분 표시 

- 식품포장에 인쇄 및 스티커 표시 

 o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표시   

공통사항 

 ㉮ 식품위생법에 의거 관계기관의 인․허가, 면허 등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부가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  

 ㉯ 신망애육원에서 요구하는 식품의 종류, 규격에 맞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을 것 

   (※ 식재료 단가표 참조, 공급리스트 상에 대체가능한 품목은 동등한 제품이거나 상위품질 이어야 함) 

 ㉰ 납품지정 시간 내 납품할 공급능력이 있을 것 

 ㉱ 식품의 취급 및 작업상 위생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을 것 

 ㉲ 잡곡류를 제외한 모든 납품업체는 냉동 ․ 냉장차량 운반이 가능할 것 

 ㉳ 공급된 식품으로 인하여 건강에 이상 발생 시 책임을 질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것 

 ㉴ 국내 HACCP 지정업체 우대 

 ㉵ 국가공인기관(농<축>협․수협 등) 우수한 식자재 공급업체 우대 

 ㉶ 납품한 물품이 납품 요구한 내용과 상이할 경우 즉시 동급 또는 상급 대체 납품 할 것  

 ㉷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에 대해서 반품 가능할 것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책임을 이행하는 업체 

 

 

[별지 1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 

개요 

입찰건명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일자 

년    월    일 

 

 

 

상 호 명 

  

사업자번호 

 

업    태 

 

종     목 

 

대 표 자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핸 드 폰 

 

시설 

현황 

작업장규모 

 

창고규모 

 

작업장위치 

 

냉장/냉동고 

 

차량 

현황 

냉장/냉동차 

 

기     타 

 

납품가격기준 

도매(     ),  소매(     ),  기타(     ) 

물품구입방법 

경매(당일, 전일), 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정기적 구매(   ), 기타(   ) 

납품소요시간 

            시간       분 (거리:        km) 

 

 

 

 

 

보증금액 

일금            원정 

(₩                ) 

 

 

 

 

본 건의 입찰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보증금율 

 

납부방법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 화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귀 기관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한 상기 신청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                  (인) 

  

 대구신망애원원장 귀하 

 

[별지 2호] 

업체 기초조사표  

 1. 아래 작성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할 것 

 2. 별지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할 것 

비고 

NO 

구    분 

작 성 내 용 

1 

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 

※보험증 사본 첨부 

 1. 배상금 

  - 1 인 당:          천만원 

  - 1사고당:          천만원 

필수 

2 

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업장 사진 첨부 

 ○ 전처리 작업범위(전체납품량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농약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생채소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냉동고(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농약검사실(   ㎡),기타(   ㎡) 

필수 

3 

축ㆍ수산물 작업 

HACCP 적용인증서 1부 

※최근서류 사본 첨부 

 1. 최근 인증일자 :   

 2. 인증확인서류 제출 

해당 

업체 

4 

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전 차량등록증 사본 

(지입차량불가) 

 1. 냉동․냉장 혼합차량 보유 (1t차량      대) 

 2. 냉동․냉장 구별차량 보유 (1t차량      대) 

 3. 일반 탑차 보유(1t차량      대) 

 4.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필수 

5 

직원현황   

 ○ 정식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시간제직원 

    (사무실    명) (배송직원   명)  (전처리작업자   명) 

 * 영양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 위생사 (정식직원      명)   (임시직원       명) 

필수 

6 

2024년도 9월 기준 납품실적 

※별지3 양식 첨부 

 ○ 사회복지기관  (총               기관) 

 ○ 타 급식업체   (총               업체) 

필수 

7 

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여부 

※최근 소독필증 사본 

 ○ 작업장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소독방법(      )연소독횟수(      회) 

필수 

8 

물품 단가표 제출 

※물품단가표 양식 첨부 

 ○ 2025년 9월 기준 단가표 작성 제출 

필수 

9 

위생영역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조리실 및 식당소독제공(    ) / 수질검사(    ) 

 위생점검(    )  

필수 

 

 

[별지 3호]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 대상기관 : 사회복지기관, 학교 및 관공서 

 2. 대상기간 : 2023. 8월 ~ 2025. 08월 까지 (최근2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단위 : 천원) 

납품기관 

납품분야(품목) 

납품(계약)기간 

거래금액 

납품기관 

연락처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제출업체명 :                              (인) 

[별지 4호] 

   

 서 약 서 

 

 

 

  본사(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대구신망애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계약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대구신망애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명 :  

                      주민등록번호 :  

                      대표자 성 명 :                       (인) 

 

 

 

 

 

 

 

대구신망애원장 귀하 

 

[별지 6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데 동의하며, 대구신망애원의 2025٠2026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2025٠2026년 대구신망애원 식자재 납품업체선정 입찰 참가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대구신망애원의 2025٠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대구신망애원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2025٠2026년 대구신망애원 식자재 납품업체선정 평가 

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제공한 개인정보 일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2025٠2026년 대구신망애원 식자재 납품업체선정 후 5년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 거부 시 대구신망애원의 2025٠2026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참가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성   명 :                  (인)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