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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기상관측차량 이동형 노면센서 확충 사업 제안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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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목 차
1. 사업 개요 1
1.1. 추진배경과 필요성 1
1.2. 서비스 내용 1
1.3. 사업 범위 1
1.4. 기대효과 1
1.5. 담당자 1
2. 사업 추진방안 1
2.1. 추진목표 1
2.2. 추진전략 1
2.3. 추진체계 2
2.4. 추진일정 2
2.5. 긴급발주 2
3. 기술제안요청 내용 3
3.1. 제안요청 개요 3
3.2. 용어의 정의 3
3.3. 목표시스템 개념도 및 구성 4
3.4. 상세요구사항 4
3.4.1. 일반사항 4
3.4.2. 기술규격 요구사항 5
3.4.3.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6
3.4.4.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6
3.4.5. 시스템 성능 검증 요구사항 6
3.4.6. 향후 시스템 발전 요구사항 6
3.4.7. 장비와의 호환성 6
3.4.8. 소프트웨어 기능과 확정 요구사항 6
3.4.9. 장애 대처 요구사항 6
3.4.10. 기술인력 투입 요구사항 7
3.4.11. 시설보유 요구사항 7
3.4.12. 시스템 설치 요구사항 7
3.4.1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요구사항 7
3.4.14. 기술지원과 향후 기능향상 요구사항 8
3.4.15. 매뉴얼 제작과 교육훈련 요구사항 8
3.4.16. 하자보수 이행 요구사항 8
4.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9
4.1. 제안서의 효력 9
4.2. 제안서 작성지침과 유의사항 9
4.3. 제안서 목차와 작성방법 11
5. 제안안내 사항 12
5.1. 입찰방식 12
5.2. 제안서 평가 방법 12
5.3. 입찰서류와 제안서 제출 14
5.4. 제안요청 설명회 14
5.5. 제안서 발표회 14
5.6. 입찰시 유의사항 14
6. 기타 사항 16
6.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16
6.2.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16
<첨부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18
<첨부 2> 제출요구서류 세부 목록 21
<서식 1> 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 22
<서식 2> 일반현황과 연혁 (예시) 24
<서식 3> 자본금과 매출액, 주요 사업 실적 25
<서식 4> 물품납품 (판매) 수행실적증명서 26
<서식 5> 참여기술자 조직표 (예시) 27
<서식 6> 참여 기술자의 자격과 경력 요약 (예시) 28
<별첨 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청렴 핫라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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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 개요
1.1. 추진배경과 필요성
1.1.1.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노면상태로 인한 사고는 치사율이 높고 정확한 예측이 어려움
1.1.2. 기상관측차량에 이동형 노면 관측센서 구축을 통해 도로살얼음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방안 마련
1.2. 서비스 내용
1.2.1. 위험기상현상 발생 시 기상관측차량을 통해 도로 노면상태 자료를 실시간으로 관측·수집하여 위험상황 대응 지원
1.3. 사업 범위
1.3.1. 제주지방기상청 기상관측차량에 이동형 노면센서 설치(1대)
1.3.2. 본 사업은 기상장비업(「기상산업진흥법」 제6조1항 의거) 업종 등록 필요
1.3.3.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납품 완료일로부터 1년
1.4. 기대효과
1.4.1. 기상관측차량을 이용하여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도로살얼음 관측을 통해 도로 안전사고 예방
1.5. 담당자
1.5.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장비기획실 사업 담당자(070-5003-5416)
1.2.1. 한국기상산업기술원 경영지원실 계약 담당자(070-5003-5142)
2. 사업 추진방안
2.1. 추진목표
2.1.1. 도로노면 상태 파악을 위한 이동형 노면 관측장비 설치
2.2. 추진전략
2.2.1. 계약기간 내 이동형 노면 관측장비를 설치하여 겨울철 방재기간에 적극활용
2.3.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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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기상청 관측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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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기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장비기획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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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
(제주지방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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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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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추진일정
세부 추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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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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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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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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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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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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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 발주·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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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기술평가 /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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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및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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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운영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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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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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긴급발주
2.5.1.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2.5.2. (사유) 겨울철 방재기간(11. 15.∼3. 15.) 동안 기상관측차량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기도입을 위하여 긴급발주 추진
3. 기술제안요청 내용
3.1. 제안요청 개요
3.1.1. 사 업 명: 2025년도 기상관측차량 이동형 노면센서 확충
3.1.2.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80일
3.1.3. 계약방법/낙찰자 결정 방법: 일반경쟁(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3.1.3.1.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3.1.4. 사업예산: 24,000,000원(부가세 포함)
3.1.5. 사업범위
3.1.5.1. 구성품명 및 수량
구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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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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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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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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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 노면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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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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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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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기상관측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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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센서용 차량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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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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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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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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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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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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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납품장소 : 수요기관 요청 장소에 납품
3.1.7. 대금지급조건
3.1.7.1. 검사 완료 후 일괄 지급한다. 단, 선금지급 요청 시「(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른다.
3.1.7.2. 당해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계약물품, 운송비, 각종 보험료, 창고료, 설치비, 공사비, 인·허가비, 매뉴얼 제작비, 교육비, 검사·검수비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3.1.7.3. 계약상대자는 검사 요청 전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모든 요구내용을 충족하여 물품 납품을 완료하여야 하며, 일부 불이행 시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3.1.7.4.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를 받은 날로부터 지정한 기한 내에 물품납품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지체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체상금률)에 의거 지체상금이 부과된다.
3.2. 용어의 정의
3.2.1. 용어는 「기상관측표준화법」 및 기상청 고시 「자동기상관측장비의 표준규격」을 준용한다.
3.2.2. ‘발주기관’이라 함은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 경영지원실을 말한다.
3.2.3. ‘수요기관’이라 함은 기술원 장비기획실을 말한다.
3.2.4. ‘입찰자’는 입찰 설명서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실제로 입찰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3.2.5. ‘공급자(Supplier)’라 함은 계약물품의 공급을 책임지는 자를 말한다.
3.2.6. ‘제조자(Manufacturer)’라 함은 계약물품을 제작 또는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3.2.7. ‘계약상대자’라 함은 기술원과 공급계약을 내자로 체결한 입찰자를 말한다.
3.2.8. ‘사업관리자(PM)’란 입찰공고한 해당사업에 대하여 입찰자로부터 입찰공고에서 그 계약의 종결까지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총괄관리자를 말한다.
3.2.9. ‘자료처리기’라 함은 센서의 자료를 처리하는 데이터로거(Data Logger)를 말한다.
3.3. 목표시스템 개념도 및 구성
3.3.1. 목표시스템 개념도(예시)
3.3.2. 목표시스템 구성
구 성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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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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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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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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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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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형 노면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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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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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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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기상청
기상관측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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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에 따라
설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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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면센서용 차량 거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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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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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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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디바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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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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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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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상세 요구사항
3.4.1 일반사항
3.4.1.1. 입찰자는 제시된 기술규격 요구사항을 참조하여 동등 또는 그 이상을 만족하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3.4.1.2. 제안된 기술규격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한다.
3.4.1.3. 이동형 노면센서의 상세 전원연결도면 및 로거연결도면을 제안하여야 한다.
3.4.1.4. 설치 시 기상관측차량 훼손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4.1.5. 차량 센서설치 및 개조 시 특수차량 허가부분, 차량운반(탁송, 왕복포함) 등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진행하여야 한다.
3.4.2. 기술규격 요구사항
3.4.2.1. 이동형 노면센서(차량거치대 포함) [중요사항]
3.4.2.1.1. 이동형 노면센서는 지면상태(건조, 습윤, 젖음, 얼음, 눈 등), 지면온도 등을 관측하여 실시간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3.4.2.1.2. 노면센서 측정방식은 이동하며 노면을 관측할 수 있도록 비접촉식으로 하여야 한다.
3.4.2.1.3. 노면센서의 마름, 젖음, 눈, 결빙 등의 노면상태 정보를 매초마다 처리하고 노면상태 정보 결정에 필요한 관측자료도 매초마다 처리하여야 한다.
3.4.2.1.4. 관측요소는 노면온도, 대기온도, 상대습도, 노점온도, 노면온도에서의 상대습도, 수막두께, 마찰계수, 노면상태를 관측하여야 한다.
3.4.2.1.4.1. 노면온도
3.4.2.1.4.1.1. 측정범위: -40 ℃ ~ +60 ℃
3.4.2.1.4.1.2. 정확도: ±0.8℃ 이내
3.4.2.1.4.1.3. 분해능: 0.1 ℃
3.4.2.1.4.2. 대기온도, 노점온도
3.4.2.1.4.2.1. 측정범위: -40 ℃ ~ +60 ℃
3.4.2.1.4.2.2. 분해능: 0.1 ℃
3.4.2.1.4.3. 상대습도, 노면온도에서의 상대습도
3.4.2.1.4.3.1. 측정범위: 0 % ~ 100 %
3.4.2.1.4.3.2. 분해능: 0.1 %
3.4.2.1.4.4. 수막두께
3.4.2.1.4.4.1. 측정범위: 0 ㎛ ~ 2000 ㎛
3.4.2.1.4.4.2. 분해능: 1 ㎛
3.4.2.1.4.5. 마찰계수
3.4.2.1.4.5.1. 측정범위: 0 ~ 1
3.4.2.1.4.5.2. 분해능: 0.01
3.4.2.1.4.6. 노면상태(6종 이상): dry, damp (moist), wet, snowy (snow covered), icy (ice covered), slushy (water+ice)
3.4.2.1.4.7. 측정주기/방수방진: 1분/IP68 이상
3.4.2.1.4.8. 노면센서용 차량거치대
3.4.2.1.4.8.1. 기존 센서와 구조물의 움직임에 영향이 없도록 거치대를 설계하여야 하며 기술원과 협의하여 센서 및 부대장비 배치 위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3.4.2.1.4.8.2. 외부 관측장비 설치 시 차량 내부와 연결될 수 있는 전원 및 통신 라인을 구성해야 하고,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탈착할 수 있어야 한다.
3.4.2.1.4.8.3. 차량 외벽을 타공하는 경우 타공 부위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4.2.1.4.8.4. 거치대의 재질은 녹이 슬지 않고 장비들을 쉽게 탈부착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3.4.3.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3.4.3.1. 이동형 노면센서, 자료처리부, 부대설비 등으로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4.3.2. 기존 기상관측차량에 장착된 GPS를 활용하여 위도, 경도 자료를 수집하고 도로 노면센서 관측자료와 연동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4.4. 시스템 성능 요구사항
3.4.4.1. 관측자료의 획득, 저장, 분배가 가능하여야 한다.
3.4.4.2. 관측자료는 기존 설치되어 있는 데이터로거를 활용하여 실시간 수집, 저장, 전송하여야 한다.
3.4.4.3. 자료는 매초마다 수집하고 1분마다 기상청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으로 누락 없이 안정적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3.4.4.5. 모바일 디바이스를 활용하여 실시간 관측자료를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데이터로거와 동시 표출이 가능하여야 한다.
3.4.5. 시스템 성능 검증 요구사항
3.4.5.1. 성능 확인을 위하여 수요기관에서 지정한 구간 운행을 통해 수집된 관측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 입회하에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
3.4.5.2. 자료는 차량이 이동한 경로에 따라 GPS값과 관측값이 매초 간격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3.4.5.3. 제안 센서의 점검방법과 품질보증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4.6. 향후 시스템 발전 요구사항
3.4.6.1. 제안 시스템의 개선 및 업그레이드 등 향후 시스템 발전 등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4.7. 장비와의 호환성 [중요사항]
3.4.7.1. 이동형 노면센서는 기존 기상관측차량에 운영 중인 자료처리기와 연동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방법을 제안하여야 하며, 관측자료는 기상청 종합기상정보시스템(COMIS)에 정상적으로 수집되어야 한다.
3.4.7.2. 기존 자료처리기의 여유포트가 없을 때의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4.8. 소프트웨어 기능과 확정 요구사항
3.4.8.1. 제안 시스템의 펌웨어 개선, 산출방식 변경 시 프로그램 변경만으로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수요기관의 요청 시 프로그램 변경이 가능하여야 한다.
3.4.8.2. 변경된 펌웨어에 대한 소스프로그램을 제출하여야 한다.
3.4.9. 장애 대처 요구사항
3.4.9.1. 제안 시스템의 운영, 감시, 비상복구 등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4.9.2. 제안 시스템의 장애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장애발생 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4.9.3. 납품실적 장비에 대한 장애현황과 해결방안 분석 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납품실적이 있을 시)
3.4.10. 기술인력 투입 요구사항
3.4.10.1. 수행조직의 업무분장, 투입인력의 기술자격 및 경력 등 기술인력 현황을 제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수행조직 운영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공동계약인 경우 공동수급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3.4.11. 시설보유 요구사항
3.4.11.1. 제안물품의 제조와 설치에 필요한 시설, 보유시설 현황, 향후 확충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3.4.11.2. 제안물품을 정확히 측정·시험하기 위한 검증된 계측기를 보유하여야 한다.
3.4.12. 시스템 설치 요구사항
3.4.12.1. 계약물품의 설치 부실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3.4.12.2.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을 수요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고, 납품확인서를 기술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3.4.12.3. 별도의 지지대를 제작하여 기상관측차량에 센서를 부착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이나 기타 충격에 떨어짐, 흔들림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견고하여야 한다.
3.4.12.4. 자동차에 장착되거나 사용되는 부품·장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안전 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3.4.12.5. 납품한 제품에는 관련번호 및 물품명, 제작일자, 일련번호, 제작사명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제품 표시 정보를 부착하여야 한다.
3.4.12.6. 이동형 노면센서는 기존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GPS 및 자료처리기와 연동하여 수집되어야 한다.
3.4.12.7. 계약상대자는 기술규격사항과 동등 이상 장비를 납품하여야 한다.
3.4.12.8. 센서설치 편의성(분리 시 타공구멍 마개), 부식 및 낙하방지 등을 고려하여 거치대를 제작하여야 한다.
3.4.1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요구사항
3.4.13.1. 계약상대자는 사업수행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포함)이 만료될 때까지 안전보건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모든 안전사고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관련 법령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3.4.13.2.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 사고 예방, 최적의 작업환경 등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3.4.13.3. 장비의 설치 작업이나 운반 등의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3.4.13.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착수하기 전 투입인력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의거한 보안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4.14. 기술지원과 향후 기능향상 요구사항
3.4.14.1. 제안센서의 운영, 감시,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과 장애 대처 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자의 자체 유지보수 능력 배양을 위한 펌웨어 수정 방법 등 세부적인 기술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 등 기술지원 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4.14.2. 계약물품의 모듈별, 부품별 수명(life cycle)을 제안하여야 한다.
3.4.14.3. 계약물품이 최소 3년간 소요될 수 있는 수리부속 목록(부품 파트번호, 단가, 장착량, MTBF 등)을 제조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수리부속 생산중단 시 조치할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제안하여야 한다.
3.4.14.4. 계약물품의 교정(calibration), 업데이트(오류수정, 성능개선 구분) 주기와 비용 등을 세부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3.4.14.5. 계약물품의 SW가 영구 라이선스가 아닌 경우 사용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3.4.15. 매뉴얼 제작과 교육훈련 요구사항
3.4.15.1. 매뉴얼 제공
3.4.15.1.1. 매뉴얼은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 영문을 포함할 경우 반드시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여 표기하고,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3.4.15.1.2. 매뉴얼은 검사·검수 요청 10일 전에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4.15.1.3. 매뉴얼에는 센서의 동작원리와 운영방법, 센서 및 부대장비 구성도, 관측자료의 처리와 분석방법, 유지보수 및 유지관리 방법, 장애분석과 복구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4.15.2. 교육훈련 지원
3.4.15.2.1. 계약상대자는 교육 실시 10일 전에 교육계획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4.15.2.2. 관리자, 운영자별로 계약물품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3.4.15.2.3. 교육 자료는 매뉴얼과 연계하여 한글로 제작하되 수요기관과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3.4.16. 하자보수 이행 요구사항
3.4.16.1.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사후관리 전략 및 수행조직, 장애처리 방안 등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안하여야 한다.
4. 기술제안서 작성요령
4.1. 제안서의 효력
4.1.1. 입찰자가 제출한 제안자료 일체(보완자료 포함)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4.1.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상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4.2. 제안서 작성지침과 유의사항
4.2.1. 기술제안서
4.2.1.1.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제안서 목차와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제안요청서의 모든 요구항목들이 누락 없이 제안서에 작성되어야 하고 증빙서류와 입증방안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재되었는지 명시하여야 한다.
4.2.1.2. 입찰자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제안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거나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추가 또는 보완하여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을 반드시 별도 표시해야 함)
4.2.1.3. 입찰자는 기술평가항목별 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 등을 참조하여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색인표와 제안요청서 입찰제안서 대비표【서식 1】를 제출하여야 한다.
4.2.1.4.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을 시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번호체계는 Ⅰ, 1, 가, 1), 가), (1), (가), ○, - 순으로 기입한다.
4.2.1.5.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규격을 사용해 작성하여야 한다.
4.2.1.6.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를 붙여야 한다.
4.2.1.7.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 영문을 포함할 경우 반드시 한글과 영문으로 병기하여야 하며 국문 해석이 우선한다.
4.2.1.8.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4.2.1.9.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4.2.1.10. 카탈로그는 실제 납품할 모델이 포함된 제조자 발급 자료를 제출하되 여러 모델이 있다면 해당 항목에 ‘납품 대상’이라고 확인·날인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자 홈페이지(URL)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2.1.11.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2.1.12. 제안서의 내용 중 일부라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미흡할 경우에는 부적합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입찰자의 책임이다. 다만, 제안서 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찰자에게 명확한 입증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 시 최하점수로 반영한다.
4.2.1.13.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 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기술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4.2.1.14. 입찰자는 제안서의 내용 중 장비구성도, 설계도, 표출화면 등 수행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안하여야 한다.(6.1항 참조)
4.2.1.15. 제안서의 내용 중 입찰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지, 휴대전화번호 등)는 삭제 또는 마스킹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관련: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1항: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4.3. 제안서 목차와 작성 방법(【서식 1】 ~ 【서식 6】 참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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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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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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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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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상태
가. 일반현황
나. 조직과 인원현황
다. 주요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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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현황과 연혁, 자본금과 매출액 등
○ 조직과 인력 현황
○ 주요사업 실적 제시
※ 첨부서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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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행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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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노면센서 납품실적
※ 첨부서류: 물품납품(판매) 수행실적증명서, 하자조치결과서(하자 발생 건이 있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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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 이해도
|
1. 제안 개요
2. 목표시스템 구성
3. 추진전략
4. 적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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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제안의 특징과 장점을 요약하여 기재
○ 목표시스템 구성도와 구성 체계를 제안
○ 위험요소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안
○ 주요 적용기술과 세부방법론,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 제안
※ 첨부서류: 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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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장비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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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규격
2. 시스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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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등 또는 동등 이상 최대 사양을 제안
※ 첨부서류: 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
○ 목표시스템의 최적 구성 방안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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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장비성능
|
1. 시스템 성능
2. 시스템 성능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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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구 성능의 충족 방안을 제안
○ 시스템 안정성, 품질보증 등 최적방안 제안
※ 첨부서류
- 납품대상 모델의 제조자 발급 카탈로그와 제조자 홈페이지(URL)
- 기타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시트 등
|
Ⅴ. 수행기술
|
1. 향후 시스템 발전
2. 장비와의 호환
3. SW 기능과 확장
4. 장애 대처의 용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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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적 발전 방안 제안
○ 기존 장비와의 호환 요구사항에 대한 최적방안 제안
○ SW 기능과 확장성을 세부적으로 제안
○ 장애발생 처리절차와 최적방안 제안
|
Ⅵ.
수행계획
|
1. 기술인력 투입
2. 시설보유
3. 중대재해
4.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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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소시엄 포함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기술자격 제시
○ 설치, 시험등에 활용 가능한 시설 제시
○ 중대재해 최적방안 및 계약이행계획 관리와 보고방안 제안
○ 최적의 설치방법과 운영에 대해 세부적으로 제안
|
Ⅶ.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
|
1. 매뉴얼
2. 교육훈련
3. 기술지원
4. 하자보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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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 제공방안을 제시
○ 계획, 내용, 교재, 일정, 강사 이력 등 제시
○ 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등 제안
○ 사후관리 전략, 조직, 장애처리 방안 등 하자보수 이행 방안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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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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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
1. 제조자증명서와 공급자증명서
2. 공동수급 표준협정서와 합의각서(해당 시)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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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안안내 사항
5.1. 입찰방식
5.1.1. 사업자 선정 방식
5.1.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한다.
5.1.1.2.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다.
5.1.2. 입찰 참가자격
5.1.2.1. 입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5.1.2.2. 입찰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의 기준에 의한 기상장비업(업종코드 : 3562)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5.1.2.3.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을 마쳐야 하며, 개찰일 전일까지 정부물품번호(41114410/01:자동기상관측장비)를 제조물품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5.1.2.4.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방식(공동이행방식만 허용)을 통해서 참여하고, 하도급 방식은 수요기관과 사전 협의 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5.1.2.4.1.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G2B를 통해 등록해야 한다.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는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참고
5.1.2.4.2.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5.1.2.4.3.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제5항 참고
5.2. 제안서 평가 방법
5.2.1.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한다.
5.2.1.1. 평가비율: 기술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 %
5.2.1.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
5.2.2. 기술평가 방법
5.2.2.1. 각 항목별 기술평가 배점과 방법은【첨부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에 의한다.
5.2.2.2. 기술평가는 기술원 「기상장비 제안서 기술평가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5.2.2.2.1.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5.2.2.2.2.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 각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5.2.2.2.3.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하나만 제외하며, 평가위원수가 5인 이하이면 최고와 최저점수를 포함한다.
5.2.2.2.4. 기술평가점수 평점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5.2.2.3.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안서의 평가)에 따라 실시한다.
5.2.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계약 체결
5.2.3.1.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입찰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한다.
5.2.3.2.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8조 참조
5.2.3.3.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0조 참조
5.2.3.4. 협상이 성사되면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를 계약문서에 첨부할 수 있다.
5.2.3.5.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 입찰을 추진한다.
5.2.3.6.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5.3. 입찰서류와 제안서 제출
5.3.1. 제출 기한과 제출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5.3.2. 문의처
5.3.2.1. 사업관련: 기술원 장비기획실 ☏ 070-5003-5416
5.3.2.2. 입찰관련: 기술원 경영지원실 ☏ 070-5003-5142
5.3.3. 제출서류
5.3.3.1. 제안서 제출: 입찰공고서 및 제안요청서에 지정한 제안서류 일체(증빙자료 포함)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5.3.3.1.1. 제안서는 PDF 파일형식으로 제출
5.3.3.1.2. 제안서 전체의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음
5.3.3.2.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5.4. 제안요청 설명회
5.4.1. 본 사업은 제안요청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 참가자격과 관련이 없다.
5.5. 제안서 발표회
5.5.1. 일시/장소: 제안서 발표회 개최 전에 입찰에 참여한 업체 별도공지 예정
5.5.2. 입찰제안자(또는 사업대표자), 사업관리자(PM)가 반드시 참가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한다. 사업관리자가 직접 발표하지 않은 경우 제안서 발표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제출받은 제안서 서류만으로 평가한다. 사업관리자를 허위로 등록할 경우 계약을 중단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다만,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관리자 교체가 필요할 경우에는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5.5.3. 제안서 발표회 발표순서는 입찰 순서로 하며, 기술제안서 평가표 기준으로 업체(제조자, 입찰자, 공급자) 소개를 제외한 제안 내용을 요약하여 발표 후 평가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하며,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입찰참가자 수를 고려하여 제안서 접수 시 입찰참가자에게 통보한다.
5.6. 입찰시 유의사항
5.6.1.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5.6.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다.
5.6.3.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5.6.4.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수요기관과의 사전 협의 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 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5.6.5.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서는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조치할 수 있으며, 향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5.6.6.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와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 규격 등 관련 규정과 수요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5.6.7.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사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5.6.8.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한다.
5.6.9. 입찰자는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와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타 사항
6.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6.1.1. 본 사업의 수행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등)’의거,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6.1.2. 다만, 개발의 기여도와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타 용도 또는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수요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2. 누출금지정보의 범위
6.2.1. 수요기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누출금지정보(기상청 용역사업 정보보안관리 세부기준: 별표 1 참조)로 지정하며, 입찰과 사업 수행과정에서 무단으로 누출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수요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 주소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영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 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참고】기상관측차량 제원(예시)
구분
|
관련 사진
|
차종
|
ㆍ승합차(현대 쏠라티)
|
|
크기
|
ㆍ6.2m×2.0m×2.7m
(관측장비 마스트 제외)
ㆍ실내높이 1.9m/입석 업무가능
|
탑재
장비
등
|
ㆍ레윈존데(헬륨가스4통), 강수량계, 풍향ㆍ풍속계, 기온계, 습도계, 노면센서, 자료처리기, GPS, LTE, 기상마스트
|
지상
관측
|
ㆍ기온, 풍향, 풍속, 기압, 습도, 강수량
|
|
고층
관측
|
ㆍ연직 30km 이상의 기온, 풍향, 풍속, 기압, 이슬점온도
|
|
도로
노면
관측
|
ㆍ노면상태, 노면온도, 거칠기 등
|
|
|
기상
브리핑
시스템
|
ㆍ자료표출(모니터/60인치)
ㆍ자료수신(LTE): 방재기상정보시스템 접속으로 예측정보 수신
(위성, 레이더, 수치모델 등)
ㆍ자료처리용 노트북
|
|
전원부
|
ㆍ차량전원, 외부전원 인입, 예비 밧데리(12V 200A 2개)
→전원 제어판으로 제어를 통해 현장조건에 따라 운영 가능
|
|
【첨부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한도
구분
|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정량평가
(10)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신용평가 등급(경영상태)
|
7
|
사회적
책임
|
○ 사회적 책임(감점대상)
※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 신뢰성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상청 사업에 대해 하자, 보안(심각, 중대) 등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입찰사, 공급사, 제조사 모두 해당)
※ 하자, 보안 등의 문제가 소송 등으로 최종 확정된 날 기준으로 적용한다.
|
3
|
정성평가
(90)
|
사업
이해도
|
○ 제안요청서 대비 부합성
※ 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서식 1】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 부여
|
10
|
장비규격
|
○ 이동형 노면센서
|
-
|
- 노면센서 관측요소의 기술규격 적합성 및 우수성 【중요사항】
|
15
|
- 센서 및 거치대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
5
|
- 운용환경, 방수방진 등 기타 기술규격의 적합성 및 우수성
|
5
|
장비성능
|
○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요구 성능 대비)
|
5
|
○ 시스템 성능의 검증 방안
|
5
|
수행기술
|
○ 장비와의 호환성 【중요사항】
※ 기존 자료처리기 및 GPS 연동방법 세부적 제안
|
15
|
○ 장애발생 처리절차 적정성 및 효율성
|
5
|
수행계획
|
○ 사업수행 기술인력 보유정도
|
5
|
○ 중대재해 최적방안 및 계약이행계획 관리와 보고방안의 적정성
|
5
|
○ 설치방법과 운영의 적정성
|
5
|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충실도와 적정성
|
5
|
○ 하자이행 및 기술이전 계획 적정성
|
5
|
총 합계
|
100
|
※ 정성평가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5단계로 구분하여 각 등급에 맞는 계수에 배점을 곱하여 환산함.
단, 【중요】 사항이 미흡(D 등급) 이하일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를 ‘0’점 부여함.
등급
|
A
|
B
|
C
|
D
|
E
|
계수
|
1.0(매우우수)
|
0.9(우수)
|
0.8(보통)
|
0.7(미흡)
|
0.6(매우미흡)
|
정량평가 세부평가표
□ 경영상태(배점 7점)
신용평가등급
|
평점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배점의 100%
|
BBB-, BB+, BB0, BB-
|
A3-, B+, B0
|
BBB-, BB+, BB0, BB-
|
배점의 95%
|
B+, B0, B-
|
B-
|
B+, B0, B-
|
배점의 90%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배점의 70%
|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사회적 책임(배점 3점)
평가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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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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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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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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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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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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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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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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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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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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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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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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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기상청 사업에 대해 하자, 보안(심각, 중대) 등의 문제를 야기한 경우(입찰사, 공급사, 제조사 모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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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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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6. ②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7. ③하자, 보안 등의 문제가 소송 등으로 최종 확정된 날 기준으로 적용한다.
【첨부 2】 제출요구서류 세부 목록
제출요구서류 세부 목록
보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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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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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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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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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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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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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포함)
- 납품일정/설치계획/세부작업공정표/설치(배선)도면/배치도/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시험운영일정/시스템 설치 및 기술지원 등
- 투입 인력에 대한 이력서/설치인력에 대한 자격증 사본/보안계획 및 보안서약서 등
- 기술규격 증빙자료
○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의 경우 입찰시 제출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구성원들의 분담내용에 따라 세분화된 과업 내용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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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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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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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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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입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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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인증마크(거치대,전원·통신케이블 등)
○ 수입품 제작일자 입증자료(해당시, 통관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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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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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물품
설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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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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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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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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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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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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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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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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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설치내역서
- 납품물품(개조사항 포함) 세부명세서
- 산출내역(하자보수이행보증금 포함)
- 설치내역
⦁ 노면센서 자료 및 설치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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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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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수
요청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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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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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운영 결과보고서
- 장소, 시간, 운행구간, 로우데이터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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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지기술지원 인력현황 및 비상연락망이 포함된 무상유지보수 체계도, 보안각서, 보안확약서, 책임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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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구성도 및 세부구성도(자료처리기, GPS 포함)
- 관측장비, 부대장비(거치대 등), 전원·통신 장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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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표시(조달청 물품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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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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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뉴얼(계통도 포함)
- 기상관측장비 운영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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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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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검수 요청 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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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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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업추진 관련 요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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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1】제안요청서와 입찰제안서 대비표 (예시)
○ 사업명(공고번호/공고일자) :
조건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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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고규격
(제안요청서 상세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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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공고규격
수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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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안규격
(입찰제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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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고규격(①)
과 제안규격(③) 일치여부
(수요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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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안규격에 대한 증빙서류
(입찰제안서
해당 쪽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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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안규격(③)
과 증빙서류(⑤)
간 내용의 일치여부
(수요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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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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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강수량계 (예시)
- 측정범위: 1,000 mm 이상
-【중요】정확도 : ±1%
- 운용환경: 50 ~ +50℃
-【중요】분해능: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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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
o 강수량계 (예시)
- 측정범위: 1,000 mm
-【중요】정확도 : ±1%
- 운용환경: 50 ∼ +50℃
-【중요】분해능: 0.1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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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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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탈로그 p.2
제안서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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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보류
(사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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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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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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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용
(사유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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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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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일치
(사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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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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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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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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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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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수용
(사유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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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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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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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 있음
(사유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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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 중 ‘상세요구사항’을 누락 없이 모두 기재(요약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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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 수용 여부를 ‘수용’, ‘미수용’, 조건부 수용‘으로 구분하여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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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 대비 입찰제안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여야 함(요약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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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규격별 증빙서류, 그 쪽수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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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는 기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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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미수용 또는 조건부 수용은 ( )안에 반드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공백은 미수용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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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규격을 그대로 기재하거나 ‘이용가능’, ‘좌동’, ‘yes’, ‘가능’, ‘공급’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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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빙서류는 공인 인증기관 또는 제조자에 의해 발행된 것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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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기관은 ‘차이 없음’, ‘판단 보류’, ‘차이 있음’, 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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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물품은 입찰공고일 현재 생산되고 있는 제품으로 제안규격의 모델명이나 파트번호 등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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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입찰자는 본 대비표의 ①공고규격 대비 ③제안규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 또는 다르거나 작성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술평가에서 감점이 부여될 수 있음
다만, 입찰시 본 대비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기술평가에서 ‘사업이해도’항목의 평가점수를 최저등급 부여함
2) 입찰자는 작성할 내용이 없는 것은 ③제안규격 란에 ‘해당 없음’으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3) 본 대비표의 양식은 A4 횡 또는 종 모두 가능하며 분량과 관계없이 작성하여야 함
4) ①공고규격과 ③제안규격의 조건부호는 동일하여야 함
5) 입찰자가 작성한 ③대비표 제안규격과 입찰제안서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제안서 내용이 우선함
6) 수요기관은 ③제안규격과 ⑤증빙서류 간 내용의 일치 여부를 ‘차이 없음’, ‘판단 보류’, ‘차이 있음’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함
【서식 2】
일반현황과 연혁 (예시)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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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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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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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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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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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설 립 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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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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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종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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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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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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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3】
자본금과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천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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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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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1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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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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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본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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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출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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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부문
⃝⃝부문
⃝⃝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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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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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업 실적 (최근 3년)
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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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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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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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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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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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② 하도급은 발주기관 또는 수요기관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③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입찰자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④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서식 4】
물품 제조(납품) 수행실적증명서 (최근 3년간)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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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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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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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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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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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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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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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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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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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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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실적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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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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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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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개발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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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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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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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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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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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VAT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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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또는 납품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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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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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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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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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명 서
발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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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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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인)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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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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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부서:
|
담당자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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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납품실적은 입찰공고에서 명시한 성능, 품질 등의 조건에 부합된 경우에 한하며’규격’란에는 동등이상 납품물품에 대한 규격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 된 실적(입찰공고일 기준 완료 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3.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4.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5.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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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5】
참여기술자 조직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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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책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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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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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책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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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책임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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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① 본 사업의 참여 직위는 사업 책임기술자(1인), 분야별 책임기술자(2인), 사업참여기술자로 구분한다.
② 사업 책임기술자는 분야별 책임기술자와 중복되지 않아야 한다.
【서식 6】
참여기술자의 자격과 경력 요약 (예시)
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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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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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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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근무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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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개월
|
자 격 증
|
|
담당
업무
|
|
참 여 율
|
%
|
주 요 경 력
|
사 업 명
|
참 여 기 간
( 년 월 ∼ 년 월)
|
담 당 업 무
|
발 주 처
|
역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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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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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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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서 평가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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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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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소속(직위), 성명, 자격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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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ㆍ이용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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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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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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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참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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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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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작성일자: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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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한국기상산업기술원 청렴 핫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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