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구매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양천시니어클럽 행복담아 차량 레이 밴 구입
나. 구매수량 : 1대
다. 품 목 : 레이 밴-프레스티지 스페셜 A/T 기본형
라. 기초금액 : 금18,000,000원(금일천팔백만원) / VAT포함(부가가치세포함)
마. 계약방법 :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바.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 장소
사.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증빙서류를 계약 담당자(070-5173-2460)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 제출 및 개찰의 일시와 장소
입찰개시일
|
입찰마감일
|
개찰일
|
비고(개찰장소)
|
2025. 9. 10. (수)
12:00
|
2025. 9. 18. (목)
12:00
|
2025. 9. 18. (목)
13:00
|
양천시니어클럽
담당자PC
|
※ 전산장애 발생 시 입찰서 확인 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및 입찰 보증금
가. 본 입찰은 수의 2인 이상 견적, 총액입찰, 전자입찰 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자는 견적 입찰 전에 납품가능금액, 규격서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투찰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전자견적은 수의계약으로 입찰 보증금은 비대상이며 전자 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본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날(공휴일이면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 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이 등록된 지문보안기기가 장애, 인식 오류 등으로 지문정보에 의한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 또는 손가락 장애·손상 등으로 안전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별표1> 서식의 신청서를 조달청으로 제출한 후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 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볍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한민국에 둔 자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승용차 G2B 물품분류번호(2510150301)로 견적제출 참가 등록하고 규격서에 제시한 조건대로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여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써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안되면 견적 입찰(전자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받은 업체는 견적 제출 참가 가능합니다.
※ 우리기관에서 수의계약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 참가자는 계약담당자가 요청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승용차 G2B 물품분류번호(2510150301)]를 소지한 업체여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순서에 따라 수의계약 결격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나. 총액견적(입찰)으로 집행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 전자입찰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유찰될 경우 재입찰을 시시하며, 개별 재투찰 안내는 해드리지 않습니다.
6. 계약상대자 통보
가. 개찰 결과에 대한 1순위 업체 선정에 대하여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으로 통보합니다.
7.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공고는 개찰 전·후(낙찰자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력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력계약특숮건은 조달청 인터넷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근거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과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자입찰참가(수의계약전자견적서 참가자 포함)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기타 입찰에 필요한 「회계법규」를 숙지준수 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모두 전자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입찰참가자(전자견적제출 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공고)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마.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법규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본 계약은 청렴이행계약대상입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