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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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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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서(가격)
제출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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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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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20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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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특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자재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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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0.(수)
10:00 ~ 12:00
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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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0.(수)
13:00
나라장터(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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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입찰물품 관련 내용은 본교 직업교육혁신센터 (062-231-7045)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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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초금액: 금38,500,000원(부가세 포함)
3. 입찰물품: 구매규격서 참조
4. 입찰방법: 전자입찰 / 수의계약(총액)
5. 낙찰방법: 예정가격 범위 내로 가격입찰 시 입찰가로 계약금액 결정
6. 계약체결 및 제출서류
가. 낙찰자 결정 후 7일 이내에 계약 체결
나.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2)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3)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4)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1부.
5) 제조사(또는 공급사)가 발행하는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Certification) 1부.
6)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7) 수입인지 1부.
7. 계약보증금 납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계약금액(입찰시 낙찰금액인 총 계약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8. 납품 기한: 계약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9.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에서 정한 입찰공고조건, 입찰품목명세서(규격서 등), 구매입찰유의서, 구매계약 일반조건, 기타 주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다. 공고문 및 규격서 등에 기록되지 않은 사항 또는 불명확하다고 생각되는 점에 대하여는 제출 전 반드시 수요부서(직업교육혁신센터 062-231-7045)에 확인하시기 바람.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조선간호대학교 (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학생특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기자재 임차”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입찰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 참가신청)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하여야 한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4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제5조(입찰보증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 38조와 동시행규칙 제55조 및 제64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소정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대학교에 귀속된다.
제6조(입찰참가) ①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입찰수행자는 주민등록증과 위임장 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등록증으로 입찰참가 신청을 한 업체에 한한다)을 입찰 시에 제시하여 확인을 받아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제7조(가격제안서의 작성)① 가격제안서는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가격제안서에 사용하는 인감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으로 하여야 한다.
②가격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가격제안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④가격제안서의 금액표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하며, 이 병기한 금액이 상이한 경우 한글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⑤입찰가격제안자는 대표자로 기재하고 반드시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8조(경쟁입찰의 성립) 경쟁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9조(입찰의 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도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3. 소정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4. 동일사항에 대하여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5.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6.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 날인을 누락한 입찰
7. 담합하거나 타인이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업무담당자의 업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8.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제10조(계약의 체결) ①낙찰자는 당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기관로부터 당해 낙찰취소 조치를 받게 되며, 입찰 보증금은 환수토록 한다.
④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하지 못할 시에는 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대로 계약보증금을 환수토록 한다.
제11조(계약의 체결시 제출서류) 계약체결시 “업체”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에 한함) 1부.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4.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법인은 법인인감) 각 1부.
5. 기타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12조(기타사항) ①입찰자는 입찰공고문, 입찰유의서, 입찰참가 준비서류 등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등록을 필한 자는 위 조건을 숙지하고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②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낙찰취소 및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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