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8점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1호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납품실적평가(금액) 기준
* 평가기준 : 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 제외)/추정가격]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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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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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요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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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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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이상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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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펌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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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납품실적(부가가치세제외)/추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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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 2,384,7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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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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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없음(인정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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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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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실적 적용기간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7년)이내의 납품 실적
* 물품납품실적증명서에는 “해당물품명, 계약금액, 납품일자, 납품금액(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및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발급기관
정보(담당자, 전화번호 등) 등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물품납품 실적증명서에 반드시 해당 물품명 또는 계약 명에 “수중펌프”가 명시 되어 있어야함)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 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시 후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에 등록된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단, 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별지 제4호] 서식으로 대체합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 기타 심사기준 : 관련 규정에 따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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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
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
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최종낙찰자를 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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