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고 제2025-1031호
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긴급]
2025. 9. 9.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연제둘레길(맛길, 역사길) 경관시설물 조성 전기공사(1차) 관급자재
나. 구매내용: 연제둘레길(맛길, 역사실) 조성 경관시설물 관급자재 제조구매 1식
▷ 세부사항은 내역서 및 설계설명서 참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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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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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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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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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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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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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디자인 포인트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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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 내장형 포인트조명, 옥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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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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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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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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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형 LED경관 테마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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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양, SUS304, 지정색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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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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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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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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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제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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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셋팅,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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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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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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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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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연출제어함-자동점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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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S304, 500*300*1000, 자동점멸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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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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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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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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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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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78, 제작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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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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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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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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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형 방수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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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0,SMPS BOX 내장, SMPS 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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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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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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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금액: 금127,67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착수일로부터 120일 까지
마.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지역, 중소기업자 제한), 총액계약, 계약이행능력 심사
사. 기타사항 ▷ 내역서 및 설계설명서 참조
아. 하자담보 책임기간: 2년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전자입찰 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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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접수 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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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집행(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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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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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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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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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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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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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입찰로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이며 제한경쟁(지역․중소기업자 제한), 총액입찰입니다.
※ 입찰참가자격 전자등록 마감일시 : 2025. 9. 12. 18:00
※ 전산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미리 입찰서를 투찰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가 발생할 경우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이를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
(2) 입찰 마감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 LED경관조명기구(3911160501), 조명용제어장치(3912110702), 가로등자동점멸기(3912110701)를 공급 또는 제조물품으로 임찰참가 등록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4)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업종코드:0037)을 등록하고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나. 입찰공고, 구매규격서, 물품내역서, 과업지시서 등 명시된 제안사항과 조달청 나라장터의
안내사항을 포함한 모든 제반 요구사항을 충족 및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다. 단독입찰만 가능하며, 우리구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찰일 전일이 공휴일인 경우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등의 유선전화 연결이 불가능하므로, 가급적 공휴일 전일(평일)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게재된 등록사항만 등록된 것으로 봅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3]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를 통과한 낙찰예정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아 합니다.
라.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당일 재입찰하며 참여업체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 이행능력심사 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이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마. 낙찰자가 시방서, 내역서 및 기타 연제구청 제반 서류 등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참가자격 미충족 및 계약성립조건 미충족에 해당되어 본 구매계약을 취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본 전자입찰에 참가한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일 때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견적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견적)은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개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견적)로 처리됩니다.
7.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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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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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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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낙찰자는 착공 시 사업부서에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고용노동부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 제3호 가목의「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소홀로 근로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끼치는 업체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기타사항
가.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 금지 특약이 적용되는 계약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 및 질권설정이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우리 구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 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낙찰자결정 기준, 과업지시서, 계약이행 특수조건[붙임1], 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숙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사업자는 연제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청구 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사.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견적제출 참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참가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1-665-4142), 기획감사실 감사계(051-665-4052∼4056) 및 홈페이지(www.yeonje.go.kr) 내 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자. 기타 본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물품: 연제구 문화체육과 (☏665-5602)
- 입찰 및 계약: 연제구 재무과 (☏665-4142)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이하 우리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구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1. 사업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구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합니다.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합니다.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합니다.
라. 상대자가 사전에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합니다.
마.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3조 규정된 사업의 양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 건에 대해서는 사업 양수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따라 업 진흥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상대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에 규정된 사업의 지위승계에도 불구하고 우리청과 체결한 계약건에 대해서는 승계권자가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받을 수 없으며 우리청과 체결된 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구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불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물품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구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물품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물품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품대금과 우선 상계·공제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 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 . . .
위 내용 확인자 : 대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