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만년중학교 공고 제2025-27호
2026학년도 대전만년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2단계(규격-가격분리동시)입찰]
대전만년중학교의 계약업무처리과정에서 느끼신 애로 및 이의 사항 문의 전화번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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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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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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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견적)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청렴계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1. 관계 직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 부패·공익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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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교육청 부패·공익신고센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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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고: 1588-5708, [(5)온통 (7)청렴한 세상을 위한 (0)공익신고 (8)파트너]
.인터넷 신고: 오른쪽 QR코드 스캔
.부패ㆍ공익신고를 한 신고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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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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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만년중학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2단계경쟁등의 입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26학년도 대전만년중학교 교복(동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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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전만년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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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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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0(수) 09:00 ~ 2025. 9. 22.(월) 16:00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서에는 업체명과 업체 표시 문양이 기재되지
않도록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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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예정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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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벌 (동복80벌, 하복(생활복)80벌) (입학 예정인원)
(※구매수량은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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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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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만년중학교 교복 사양서 및 교복 디자인 참조(【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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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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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상한가 –245,347원 이하, 하복 상한가 – 99,153원 이하
※기초금액은 동복, 하복 2종의 합계 단가(344,500원)
※부가세 포함이며 동복 1벌(4pcs), 하복 1벌(2pcs) 또는
생활하복 1벌(2pcs) 기준
2026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교복 상한선 가격에 의하여 가격 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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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심사
및
서류심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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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6.(금) 14:00 ※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심사일 전일까지 (동복, 하복(생활복))을 입힌 상태로 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없는 견본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복 색깔, 옷감, 고유번호 명시)
⇒심사는 교복 견본 및 제출해 주신 서류만으로 심사하므로 별도의 업체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교복 업체명이 노출되지 않게 업체명과 업체 표시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교복 견본과 제안서만 가지고 블라인드 심사하오니 제안서와 교복 샘플 제작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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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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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30.(화) 11:00 이후 대전만년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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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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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복 : 2026. 2. 28.(토)
생 활 복 : 2026. 4. 30.(목) ※ 학교사정에 의해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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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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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만년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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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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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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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교복 구매벌수는 실제 2026학년도 1학년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을 확정할 것이므로 단가계약 당초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확정된 구매물량에 1벌당 단가
계약 금액을 곱하여 총액계약으로 변경 계약 (계약 방법 변경)하여야 합니다.
(변경계약 체결 시, 구매예정수량이 변동되어도 품목별 단가는 변동되지 않고 계약하여야 하며, 구매
물량은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확정)
※ 납품수량 및 납품기한은 학교사정에 의해 다소 변동 될 수 있으며 상호 협의 후 조정 가능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동복 및 하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해서 제시하여야 하며,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 도록 충분한 수량 확보등을 보장하여야 하며, 개별적으로 추가 구입 시에도 계약 시 품목별 단가표와 동일한 가격으로 구입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제작사양 : 붙임 “2026학년도 대전만년중학교 교복 제작 사양서” 참조
라.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하복 납품 완료 시까지
마. 교복대금은 확정되지 않은 1학년의 교복지원금으로 자금배정이 지연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67호, 2021.6.24.)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의 자금사정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지급 예외임.
바. 동복 및 하복 납품이 종료되어 검수가 완료된 시점에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http://www.g2b.go.kr)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방식 적용입니다.
라. 지역 제한(대전광역시) 경쟁 입찰입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안됩니다.
사. 가격입찰서의 제출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대전광역시 내로 되어 있어야 하며, 교복 제작경험과 능력을 갖춘 관련업종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중·고등학교 교복을 제작·납품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제작·판매 후 3년 동안 A/S(1년 무상 A/S)가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교복(동복, 생활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6학년도 대전만년중학교 교복(동복, 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 및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수급 불허용)이어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20-59호, 2020. 12.18)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부적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 또는 입찰 참여 사업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가 발견될 시 입찰 참가 자격을 배재합니다.
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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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참가자격 배재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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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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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작업체 선정 절차
입찰서 공고(G2B) ⇒ 제안서 접수(대전만년중학교 행정실) 및 가격입찰(G2B) ⇒ 제안 설명회, 선정위원
회평가 및 선정(적격업체 선정) ⇒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정하여 개찰(부적격자가 가격입찰에 참가
할 경우 G2B 사전판정에서 제외) ⇒ 낙찰자 결정(최저가) ⇒ 계약체결
5.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67호, 2021. 6. 24.) 제2장 예정가격작성요령에 의하여 복수예비가격으로 작성하며,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공공기관의 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6. 입찰 등록 및 기간
가. 입찰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제출기간: 2025. 9. 10(수) 09:00~2025. 9. 22.(월) 16:00
※ 평일은 16:00까지 접수받으며, 토·일요일은 접수 불가(기한 엄수)
나.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2025. 9. 10(수) 09:00~2025. 9. 22.(월) 16:00
※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http://www.g2b.go.kr) 제출
다. 입찰 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장소: 대전만년중학교 행정실
라. 제안서 제출 방법: 직접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마. 품질심사 및 서류심사일
1) 일 시 : 2025. 9. 26.(금) 14:00
2) 장 소 : 본교 3층 회의실
3) 방 법 : -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 교복(동복, 생활복)을 품질 및 서류심사
(심사는 견본 교복 및 제출해 주신 서류만으로 심사하므로 별도의 업체 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보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교복 업체명이 노출되지 않게 업체명과 업체표시 문양이 기재되지 않은
제안서와 견본 교복 및 제출 서류만 가지고 블라인드 심사하오니 제안서와 교복 샘플 제작에 참고)
- 교복(동복, 생활복) 견본 1벌 심사전일까지 제출
라.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1부(【붙임1】)
나.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붙임2】)
다. 교복(동복,생활복) 납품 제안서 10부(【붙임3】)
라.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붙임4】)
마.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실적증명서 1부(【붙임5】)
바. 품목별 가격 비율표 1부(【붙임6】)
사. 품목별단가표 (【붙임7】) * 계약 체결시 낙찰자에 한함
아. 서약서 1부(【붙임8】)
자. 청렴서약서 1부(【붙임9】)
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카.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계약 체결시
타.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증명서 1부 * 계약 체결시
파. 대전만년중학교 남·여 학생교복(동복, 하복(생활복)) 견본 각 1벌
(※품질 및 서류심사 전일까지 제출,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 안감 및 부속품에 업체명
표기 금지)
하.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1부(【붙임10】)
※ 남·여 학생교복(동복, 하복(생활복)) 견본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 사본은 반드시 인감이나 사용인감으로 원본 대조 필 할 것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견본품 제외)
※ 적격업체 선정: 제안 설명회 이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에서 선정
※ 적격업체 선정 결과: 개별 연락 및 기타
8. 가격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9. 10(수) 09:00 ~ 2025. 9. 22.(월) 16:00 (기한 엄수)
※ 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http://www.g2b.go.kr) 제출
※ 가격 개찰은 상기 제출 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개찰
가. 개찰일시 : 2025. 9. 30.(화)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우리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의 무효 및 유의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이 물품 입찰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조달청 나라장터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등 입찰 관계법령에 따르며, 입찰 참가자는 이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업체 등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선정 불가합니다.
- 대전만년중학교에서 제시한 교복(동복, 생활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 지역제한(대전광역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경우
-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경우 등
11. 낙찰자 결정방법 : 2단계 입찰 (규격・가격 동시 입찰)
가. 1단계(규격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를 기준으로 적격업체를 심사하여 선정(85점 이상 점수를 받은 1개 이상 업체)합니다.
나. 품질 경쟁 시 동복 및 생활복 전체를 대상으로 일괄 입찰하며, 어느 한 품목이라도 품질 기준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 선정에서 배제함.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규격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 개찰을 진행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가격 경쟁 시 동복 및 생활복 전체를 일괄 입찰하며, 각 품목은 상한가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모든 품목 가격이 최저가 또는 제한적 최저가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선정함.
마. 가격개찰 후 동점자 발생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본 입찰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 항목에 의거 평가하니 사전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품목별 가격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본교에서 필요시 참가 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에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3.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납품기일 설정 및 계약체결 시점 관계규정에 따른 ‘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 ‘계약이행지급각서’ 등 학교에서 요구하는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의류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납품 후 검수완료시점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복 납품 및 생활하복 납품 후 검수 완료 시점)
라.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본교 교복(동복, 생활복)구매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 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본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 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내용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사. 교복 디자인 제작과정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본교에 귀속됩니다.
아. 추가 단품 구매 또는 개인별 단품 구매가 가능해야 하며, 계약금액으로 판매해야 합니다.
자.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차.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카. 교복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조공급업체가 부담합니다.
타. 본 공고안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대전만년중학교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아. 기타 교복에 관련된 사항은 교무실 (☎ 042-480-2834), 입찰관련 사항은 행정실 (☎ 042-480-28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3. 교복(동복, 생활복) 납품 제안서 1부.
4.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5.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실적증명서 1부.
6. 품목별 가격 비율표 및 품목별 단가표 1부.
7. 서약서 및 청렴서약서 1부.
8.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1부.
9. 대전만년중학교 교복(동복, 생활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10. 한국의류시험연구원 및 FITI 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1부.
11. 교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2025. 9. 10.
대 전 만 년 중 학 교 장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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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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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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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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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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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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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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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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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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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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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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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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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만년중학교
공고 제2025-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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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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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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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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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대전만년중학교 교복(동복, 생활복) 학교주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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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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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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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사용인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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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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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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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감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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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전만년중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공고에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인)
대전만년중학교장 귀하
|
[붙임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대전만년중학교(서구 만년남로17)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9. 10. 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 .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 사업자 직인
대전만년중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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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교복(동복ㆍ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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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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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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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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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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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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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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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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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원 현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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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부문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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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 년 월 ( 년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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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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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납품실행계획
3. 교복(동복·하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 ․ 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4. 교복 납품(제조) 규격서
5. 교복 A/S 계획서
6.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20 . . .
제안자 상호명 : 대표자 : (인)
대전만년중학교장 귀하
⊙ 동복
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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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용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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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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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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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블라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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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끼/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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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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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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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복(생활복)
품목
|
혼용률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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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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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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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츠/블라우스
|
|
|
조끼/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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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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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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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품
(넥타이/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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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의류시험기관 인증마크 획득 여부 등 상세히 기재
20○○년 월 일
제안자: (인)
대전만년중학교장 귀하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사업장 소재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A/S 가능 항목:
라. A/S 기간(무상기간 명시):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제출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만년중학교장 귀하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대전만년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대전만년중학교 교복(동복·하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하자보상,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 등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20 . . .
제안자 성명 (인)
대전만년중학교장 귀하
|
[붙임4]
교복제조 또는 판매시설 현황서
[업체명: ]
1. 교복제조를 위한 시설 보유 현황 단위 (대)
시 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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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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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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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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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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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사절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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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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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타로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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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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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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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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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복 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를 하시오.
자사보유시설: ( ) / 하청업체보유시설:( )
3.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현 재:있다 ( ), 없다 ( )
4.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년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선정업체가 확정된 이후 현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제안자 성 명 (인)
대전만년중학교장 귀하
[붙임5]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최근 3년)
상호명 :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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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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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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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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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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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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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사업과 유관한 것만 기재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2. 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계약서 사본 첨부
3.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4.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 첨부
대전만년중학교장 귀하
[붙임6]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구분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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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동복
|
상의
|
자켓
|
1
|
23~27%
|
|
블라우스/셔츠
|
1
|
11~15%
|
|
조끼
|
1
|
9~13%
|
|
하의
|
치마/바지
|
1
|
20~24%
|
|
기타
부속품
|
넥타이 등
|
1
|
|
|
동복 소계
|
69~73%
|
245,347(상한가)
|
하복
(생활복)
|
상의
|
셔츠/블라우스
|
1
|
11~15%
|
|
하의
|
치마/바지
|
1
|
14~18%
|
|
기타
부속품
|
넥타이 등
|
1
|
|
|
하복(생활복) 소계
|
27~29%
|
99,153(상한가)
|
소계
|
100%
|
|
20 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대전만년중학교장 귀하
|
[붙임7] 낙찰자에 한함
품 목 별 단 가 표
상호명 :
○ 품목 : 동복, 생활복
품 목
|
품 명
|
가 격(원)
|
비 고
|
동 복
|
상의(재킷)
|
|
|
하의(바지/치마)
|
|
|
조끼
|
|
|
Y셔츠/블라우스
|
|
|
하복
(생활복)
|
셔츠(공용)
|
|
|
반바지(공용)
|
|
|
기 타
|
넥타이
|
|
|
합 계
|
|
|
※ 계약시 제출(원단위 절사함)
상기와 같이 품목별 단가표를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만년중학교장 귀하
[붙임8] 서약서
서 약 서
1. 본사는 『대전만년중학교 교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입찰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및 납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4.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5. 교복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6.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전만년중학교가 우선권을 갖는다)
7.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8.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음해 또는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20 . . .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대전만년중학교장 귀하
[붙임9]
청 렴 서 약 서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모든 물품, 공사, 용역 등의 입찰(수의계약 포함)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상호명 : 대표자 : (인)
대전만년중학교장 귀하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만년중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대전만년중학교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징구) 계약담당직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되는 경우 관련 발주관서장(소장ㆍ과장․계장 포함) 및 담당공무원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함께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교육청 소속 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전만년중학교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대전만년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전만년중학교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10]
위 임 장
○ 상 호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대전만년중학교 교복·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20 . . .
위임자 : (인)
대전만년중학교장 귀하
[붙임11]
2026학년도 대전만년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대전만년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전만년중학교(이하 “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 계약물품을 본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6년 2월 28일, 생활복은 2024년 4월 30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일자는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② 교복 구매 수량은 희망 학생 수에 한하며 희망 학생 수는 최종 구매 학생 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수량으로 확정한다. (구매물량은 대략적인 추정물량을 정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학생(신입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제2조(검사․검수) ’을’은 ’갑’이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갑’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3조(신체측정) ① “갑’의 교복 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 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 ’갑’은 ’을’의 교복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치수측정 기간은 주말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 확보하여 타학교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여 대기인원 및 시간을 최소화하며, “을”은 “갑”의 학교 교복 구매 학생 성장 속도를 고려하여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 “을”은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갑”은 계약체결 후 원단 구입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 (2차)등 수시로 제작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을”은 “갑”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에 대하여 “갑”이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 성적서를 납품일까지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야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분할납품은 인정되지 않으며 납품 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해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제조일,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 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을”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④ 교복의 안감, 단추 등에 교복 브랜드를 식별할 수 없도록 표시하지 않는다.
⑤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계약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갑”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을”은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납품 후 수선) ① “을”은 “을”이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을”의 교복 납품 후 “갑”의 학생의 귀책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을”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을”은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③ “을”은 납품 후 “갑”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해야 한다.
④ “공급자”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줘야 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및 디자인 소유권) ① “을”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과정에서부터 납품 후에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② 교복 관련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9조(지연배상금) ’을’은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갑’이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을’에게 지불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 ’갑’은 ’을’이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을’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구좌로 7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1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갑’의 필요에 의해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2조(손실책임) “을”은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을’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을”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갑”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을’이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붙임12]
※ 품질기준 참고 자료 (※자료제공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
※ 시험성적서를 참고하여 특정 원단에 대한 견뢰도 등 심사 결과 등급표 확인
 
[붙임13] 교복 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단계-품질)
구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총점
(100)
(①+②)
|
정
량
평
가
(20)
①
|
◎ 교복 납품 실적(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인정
|
○ 8건 이상
|
10
|
|
○ 7건 ~ 6건
|
7
|
○ 5건 ~ 4건
|
5
|
○ 3건 이하
|
2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서 제출 여부(10점)
|
○ 제출
|
10
|
|
○ 미제출
|
5
|
정
성
평
가
(80)
②
|
◎ 교복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및 허리조절 등
|
○ 매우 우수
|
20
|
|
○ 우수
|
16
|
○ 보통
|
12
|
○ 미흡
|
8
|
○ 매우 미흡
|
4
|
◎ 옷감의 재질(30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등
- 비침 여부, 활동 편리성 등
|
○ 매우 우수
|
30
|
|
○ 우수
|
25
|
○ 보통
|
20
|
○ 미흡
|
15
|
○ 매우 미흡
|
10
|
◎ 가격의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비율이 적정한지 확인
|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7
|
○ 보통
|
5
|
○ 미흡
|
2
|
○ 매우 미흡
|
0
|
◎ A/S 계획 및 학부모 편의성(10점)
- 출장 A/S 가능여부
- A/S의 편의성(편리성 및 신속성 등)
- A/S의 범위(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매장의 거리근접성
|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7
|
○ 보통
|
5
|
○ 미흡
|
2
|
○ 매우 미흡
|
0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7
|
○ 보통
|
5
|
○ 미흡
|
2
|
○ 매우 미흡
|
0
|
합 계
|
○○ 점
|
|
※ 정량평가는 모든 선정위원의 점수가 동일하여야 함
20 . . .
평가위원 : (서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