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5-1557호
물품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1. 소액수의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5년 추석 명절 위문물품 구입
나. 구매내역 : 김, 라면, 물티슈, 휴지, 성인용기저귀, 목욕용품 선물세트
※ 상세내역 사양서 참조
다. 기초금액 : 금59,724,940원
※ 부가가치세, 인쇄비, 포장비, 배송료 등 일체 포함
라. 납품기한 : 2025. 9. 23.까지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달성군 관내 사회복지시설 등)
바. 인도조건 : 납품장소 입고도
2. 견적제출 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견적제출이며 제한적최저가 적용합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 본 견적(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참가자격 및 견적제출 안내
가. 자격요건(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 입찰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둔 자
3)「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까지 선물세트(세부품명번호:4910160202)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우리 군에서 제시하는 규격과 사양서에 따라 동등 또는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자
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제1항 제1호에 따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은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
※ 계약체결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 자격 상 기업 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으며, 상기서류를 발급 받지 못한 업체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되더라도 당해업체는 자격이 상실되고 참가자격을 득한 후순위 업체가 낙찰예정자로 재선정됩니다.
※ 본 사업은 단독계약만 가능하며(공동계약 불가),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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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서 제출기간 : 2025. 9. 9. 10:00 ~ 2025. 9. 12. 10:00
※ 견적서 제출 여부를 나라장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9. 12. 11:00 우리군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하한율 미달 등의 사유로 낙찰적격자가 없는 경우 당일 바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참가업체는 개찰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고(별도의 통지 없음) 미확인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참가업체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복수예비가격 작성 및 예정가격 결정
가. 복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15개를 작성 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5.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이하로써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8%)이상인 자 중 최저가격 견적제출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 견적 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수의
계약 배제사유를 반드시 숙지 후 견적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에 해당하며,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나.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차순위 업체를 선정합니다.
6. 견적제출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물품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무효이며, 당해 입찰자(차용자, 대여자)는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령 및 물품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사양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및 계약 관련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지방계약법 제6조2의거 및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납품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매입,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 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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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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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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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법 제4조 및 제5조 등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사. 제출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본 입찰은 채권의 양도․양수를 100%금합니다.
자.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군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차. 전자입찰이용 문의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회계과(053-668-2694)로, 세부 사업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복지과(053-668-3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참가업체에서는 전자입찰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들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카.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우리군 회계과(☎053-668-2694) 또는 법무감사실(☎053-668-2102)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8일
달 성 군 재 무 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