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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경남 산업단지 WiFi7 무선 통신망 구축을 위한 AP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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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
라임씨에스아이
1. 개 요
□ 용 역 명 :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 제조AI 서비스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초고속 무선 통신망 구축 사업 (한국산업단지공단 실증 사업)
□ 목 적
❍ 제조산업 특화 초거대 제조AI 서비스를 위한 다량의 데이터 수집을 위한 초고속 무선 통신 환경 구축을 위한 AP 구매 업체 선정
□ 납품기간 : 계약 후 20일 이내
□ 납품 제품 및 수량 : WiFi7 AP 100대
□ 용역예산 : 금 450,000천원(금 사억오천만원, 부가세 별도)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모집/계약방식 : 자체 공고/전자조달시스템 이용
2. 과업범위(요약) ※ 세부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대상 제품 : WiFi7 표준을 만족하는 Access Point
□ 구축 목적 : 초거대 제조AI 데이터 수집을 위한 초고속 유무선 통신 시설 기반 구축
※ 과업수행 내용 과업지시서 별도 첨부
1. 제안서 제출 및 구비서류
□ 제안서 제출
❍ 본 용역의 제안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6조 3항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함
❍ 가격입찰 접수 및 개찰
- 가격입찰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자 및 마감일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 1부, 기타 제출서류 1부
❍ 기타 입찰공고서에 제출을 요구한 서류
□ 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해 반드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 동법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1항의 부정당업체로 지정되지 않은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다음의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입찰공고일 현재 전파법 제10조,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급된 [주파수할당통지서]를 소지한 자
❍ 상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상기의 모든 조건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낙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동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본 용역은 공동수급(공동이행)으로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요령
□ 일반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에 동의한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제안서 작성서식
❍ 제안요청서 참조
1. 일반사항
□ 응찰업체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입찰공고의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또는 제안서 평가 이후 접수 분은 최종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평가점수 계산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제안서로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의 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는 실격 처리한다.
□ 발주기관은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보완서류가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평가 항목을 최저점 처리한다.
2. 평가방법
□ 기본지침
❍ 평가는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로 구분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 지표에 의한 평가와 정성 평가로 구분한다.
❍ 가격평가와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 지표에 의한 평가는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정성 평가는 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위원들에 의해 평가되며,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출한다.
3.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
❍ 용역수행기관 선정방법과 절차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하되, 기술평가 50%와 가격평가 5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 및 계약체결
❍ 협상절차: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되, 협상기간은 15일 이내이며,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해 5일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 협상결렬시: 동일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시행
❍ 협상대상: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세부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 계약체결: 협상 성립 후 15일 이내에 계약체결
□ 기타사항
❍ 계약체결은 국가계약법 동법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 제안서평가 종료 후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평가점수를 공개함.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계약 체결 관련 통지는 협상이 성립되어 선정된 제안사만 해당된다.
❍ 제안사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계약체결 관련 통지는 협상이 성립되어 선정된 제안사만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