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28호 (조달청 입찰공고번호: R25BK01046545-000)
교복 제조‧구매 단가계약 전자입찰 공고
- 규격‧가격 동시입찰 -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8.
덕성여자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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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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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학교)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 건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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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6월 이상 2년 3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배제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행정정보-공익제보콜센터에 신고 (클린폰 : ☏1588-0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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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구 매 명: 덕성여자고등학교 2026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 구매
나. 규 격: 붙임 교복 규정(규격서) 참조
다. 구매 예정 수량: 2026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신청에 따라 확정
★ 2025학년도 교복 구매 인원은 동복/하복 약 142명임
★ 2026학년도 신입생 수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2026학년도 신입생의 신청으로 확정된 인원에 계
약 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최종 대가를 지급함(2026학년도 신입생 수로 수량을 보장하지 않음)
★ 계약 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 수량이 변동되어도 그대로 유지되어야 함
라. 납품 장소: 학교에서 지정하는 곳
마. 납품 기한: 2026. 2. 27.(금) ※ 기한 철저
★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바. 상한가격: 금386,530원(카디건 선택 포함)
사. 기초금액: 금386,530원(카디건 선택 포함)
★ 부가세 포함이며, 2026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복 학교주관구매 상한가격 및 시장조사에 의하여 가격 산출
★ 치수 측정,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 입찰 금액이 위 상한가격 초과이면 예가 초과로 간주하여 부적격 처리합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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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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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내역
(상한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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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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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4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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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재킷, 상의 블라우스, 니트조끼 또는 조끼, 하의스커트 또는 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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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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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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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복(2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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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블라우스(선택구입)
하의스커트 또는 바지(반바지, 긴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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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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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건(1p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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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디건(선택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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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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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인원 증감 시 낙찰 금액으로 산출된 1벌당 단가를 적용하여 정산함
자.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교와 교복 구매 계약 시 교복 1벌의 낙찰 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를 제시하여,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 매할 수 있도록 보장(품목별 단가)하여야 하며, 납품 후 해당연도에 한하여 구매 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계약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구매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차. 계약 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해당연도에 한하여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 전년도 제품을 금년도 교복 낙찰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신 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구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안서 제출 및 계약 시 교복 1벌의 품목별 가격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카. 품목별 단가가 학교에서 조사한 가격보다 어느 일정 품목에 과도하게 치우쳤 다고 판단될 경우 다시 단가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타. 납품업체는 학교에 납품하는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하여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 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 학교에 제출하 여야하며 검사 비용은 납품사가 부담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 제도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계약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
※ 제안서 접수 마감 전일까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발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접수 마감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 구매 조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 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 입찰절차
가. 제안서 접수 마감(학교) →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 적격업체 확정(80점 이상)
나. 적격업체만 대상으로 가격개찰(G2B) 실시 → 개찰 → 낙찰자 결정(최저가낙찰제) → 계약 체결
4.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입찰서(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 개찰을 실시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행정실)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입찰입니다.
라. 최저가낙찰제 및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마.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 (입찰정보→물품)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할 수 있고,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한번 제출한 입찰은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 시간에는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 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참가 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입찰서의 납부 이행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및 유의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공고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라. 품질 심사 결과 부적격 업체 및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업체는 적격업체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1)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사한 교복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2) 지역 제한(서울특별시) 범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3) 참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7. 제안서 제출 및 설명회
가. 제안서 접수 기한: 2025. 9. 19(금) 16:00
나. 접수 장소: 본교 행정실(직접 제출 또는 우편 접수 불가)
다. 제안 설명회
1) 일시: 2025. 10. 15(수) 15:00
2) 장소: 덕성여자고등학교 본관동 1층 교직원 회의실
3) 참가 자격: 접수 기간 내에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
4) 제안설명: 사업자당 10분 이내로 하며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으로 한다.
5) 참가신청서 제출자는 제안설명회 시작 5분 전에 참석하여야 하며, 제안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가격입찰서 개찰을 하 지 아니한다(사전판정에서 부적격 처리)
★ 설명회 일시는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전화로 알려드립니다.
★ 제안서 및 견본품 제출에 따른 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입니다.
8. 가격입찰 및 개찰
가. 입찰 기간: 2025. 9. 8.(월) 14:00 ~ 2025. 9. 19.(금) 16:00
나. 개찰일시: 2025. 10. 15(수) 제안 설명회 이후
다. 개찰 장소: 본교 행정실 입찰 집행관 PC
라. 입찰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 서비스 유의 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 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예정가격 작성 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등 각각의 내용에 해당되면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라.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 결과도 같으면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고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우리 학교에서 필요시 제안 업체에 보완·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추가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 제출 서류(※ 반드시 다음의 서류 순서대로 첨부)
가. 입찰 참가신청서[붙임3] 1부.
나. 교복 납품 제안서[붙임4] 10부(평가위원 9부 + 계약부서 보관용 1부).
※ 평가위원용 9부에는 업체명과 업체 표시 문양을 기재하지 않음
다.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붙임5] 1부.
라.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붙임8] 1부.
마. 각서[붙임6] 1부.
바.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붙임7] 1부.
사.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아.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자.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인감계 포함).
차.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1부.
카. 관련 보험증권 사본 1부.
타. 위임장[붙임10]과 재직증명서 1부(대리인 제출 시 제출)
파. 최근 3년간 매출 현황 증빙자료(납품 실적 증명서 등) 1부.
하. 공인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1부(보유하고 있을 경우 제출).
갸.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견본 1세트(※견본품 미제출 시 적격업체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냐. 품목별 단가 비율표[붙임1] 1부.
★ 제출되는 사본에는“원본 대조필”을 사용인감으로 날인
★ 견본품(라벨, 안감, 단추 등 포함)에는 업체명 및 업체 표시 문양이 없어야 함
★ 제안서 및 견본품 소요 비용은 업체 부담이며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반환·공개하지 않음
★ 낙찰업체의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 학교에서 보관
댜. 조세 포탈 서약서[붙임 12] 1부.
12. 입찰설명서 숙지
가.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다음 입찰설명서를 입찰서 제출 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o 전자입찰 공고문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o 정부 입찰․계약 집행 기준
o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13. 부정당업자 제재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에 참가했으나 낙찰되지 않은 업체가 교복을 임의 판매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4. 기타 참고 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 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 학교)의 장애 또는 금융결제원 PG시스템의 장애만 가능합니다.
다. 본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공고현황」에도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물품」 -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 상세한 것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o 물품에 관한 사항: 인성안전부 부장교사(02-732-4961)
o 입찰에 관한 사항: 행정실 주무관(02-734-6871)
붙임 1.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
2. 낙찰 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 1부.
3. 입찰 참가신청서 1부.
4. 교복 납품 제안서 1부.
4-1. 교복 납품 실행계획서 1부.
4-2. 교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 1부.
4-3. 교복 A/S 계획서 1부.
4-4. 하자 보상(교환) 및 소비자 불만 해결 방안 1부.
5.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6. 각서 1부.
7. 청렴 계약이행 서약서 1부.
8.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9. 교복 구매 계약 특수 조건 1부.
10.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1부.
11.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끝.
[붙임 1] 품목별 단가 비율표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동복
|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
상의
|
자켓
|
1
|
△△%
|
|
블라우스
|
1
|
△△%
|
|
조끼
또는 니트 조끼
|
1
|
△△%
|
|
하의
|
스커트
또는 바지
|
1
|
△△%
|
|
기타
|
카디건
|
1
|
△△%
|
|
소계
|
1
|
|
100%
|
하복
|
상의
|
블라우스
|
1
|
**%
|
|
하의
|
스커트 또는 바지(반바지, 긴바지)
|
1
|
**%
|
|
소계
|
1
|
|
100%
|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덕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 업체가 입찰 시 제출한 품목별 가격 비율표 평가를 할 때 척도로 활용
(유의 사항: 입찰 공고 시 학교 측에서 단가 비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님)
[붙임 2] 낙찰 금액 산출서
낙찰 금액 산출서(품목별 단가표)
○ 동복 0,000원 + 하복 0,000원 = 000,000원
○ 동복:
품목
(여학생)
|
단가(원)
|
재 킷
|
0
|
블라우스(상의)
|
0
|
니트 조끼 또는 조끼
|
0
|
스커트(하의)
|
0
|
바지(하의)
|
0
|
카디건
|
0
|
합 계
|
0
|
○ 하복:
품목
(여학생)
|
단가(원)
|
블라우스(상의)
|
0
|
스커트(하의)
|
0
|
바지(반바지, 긴바지)
|
0
|
합 계
|
0
|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덕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지 않음
[붙임 3] 입찰 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청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개요
|
입찰공고
(지명)번호
|
덕성여자고등학교 공고
제2025-28호
|
입찰 일자
|
|
입찰건명
|
2026학년도 덕성여자고등학교 교복 제조·구매
|
입찰보증금
|
|
대리인·
사용 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덕성여자고등학교의 2단계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 구매 입찰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업체명: 대표자: (인)
덕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4] 교복 납품 제안서
교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 부문 사업 기간
|
년 월 ~ 년 월( 년 개월)
|
<주요 연혁>
|
순번
|
사업명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
계약 일자
|
발주처
|
비고
|
|
|
|
|
|
|
|
2. 교복 납품 실적(최근 3년)
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을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
★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만 해당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합니다.
3. 교복 납품 실행 계획(붙임 4-1 서식 작성)
4. 교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붙임 4-2 서식 작성)
5. A/S 계획(붙임 4-3 서식 작성)
6.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붙임 4-4 서식 작성)
2025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덕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4-1] 교복 납품 실행 계획서(※ 상세히 기술)
[붙임 4-2] 교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 상세히 기술)
[붙임 4-3] 교복 A/S 계획서(※ 업체별 자율 서식 가능)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 접근성: (주소지 기재)
나. 신속성: (A/S 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 여부(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 현황, A/S 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 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무상 A/S 가능 항목(무상 A/S 기간 등 수선 항목 기재)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덕성여자고등학교 귀하
[붙임 4-4] 하자 보상(교환) 및 소비자 불만 해결 방안
하자 보상(교환) 및 소비자 불만 해결 방안
업체(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업체 대표자:
본 업체가 덕성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계약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덕성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025. . .
제안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덕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5]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교복 제조 및 판매 시설 현황서
1. 교복 판매장 보유 현황
○ 현 재: 있다( ), 없다( ) ○ 확보계획: 있다( ), 없다( )
2. 교복 제조 시설 보유 현황
시 설 명
|
수 량
|
시 설 명
|
수 량
|
미단뜨기 미싱(수쿠이)
|
대
|
오버로크
|
대
|
프레스
|
대
|
인터로크
|
대
|
자동사절미싱
|
대
|
재단기
|
대
|
아이롱
|
대
|
단추달이
|
대
|
다리미판
|
대
|
기타
|
대
|
3. 교복 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
4. 학교주관구매 납품 실적(구체적으로 기재)
○
○
○
5. 교복 판매장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 위의 사항은 낙찰 업체가 확정된 이후 학부모 공장을 방문 실사 확인 사항이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람
2025년 월 일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덕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6] 각서
각 서
본사(인)는 2026학년도 덕성여자고등학교 교복 제조·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귀 학교에서 제시한 심사 기준과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납품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 뿐 아니라 차후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인)
덕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
[붙임 7]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 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덕성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덕성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덕성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 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덕성여자고등학교에서 발주
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 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 수 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 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 덕성여자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덕성여자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 약 자 : 대표 (인)
덕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참고]
1. 나라장터의 입찰 또는 소액 수의 안내공고(견적서 제출 공고)에 따라 응찰하는 업체에서는 청렴계약(서약)에 동의하고 가격입찰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 · 사립학교 모두 별도로 청렴 계약(서약)서를 제출받 을 필요는 없으며, 업체의 입찰서 출력물로 갈음함
2. 이 청렴계약(서약)서는 1인 수의계약을 집행하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음
|
[붙임 8]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서울시교육청의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덕성여자고등학교(주소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3길 50)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9. 8.(월)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2025.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 사업자 직인
덕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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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 교복 구매 계약 특수 조건
2026학년도 덕성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덕성여자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덕성여자고등학교(이하“학교”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 ○○사(이하 “납품사”라 한다) 간, 계약 내용의 성실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둔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납품사”가“학교”에서 제시하는 사양과 조건에 따라 학생 교복을 성실히 제조하여 적기에 납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매 수량 및 판매) ① 계약서상 구매량은 2026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 납품 완료 후 2026학년도에 한하여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재학생과 전입생이 있을 경우, 품목별 계약 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한다.
③“납품사”는 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 포함)이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납품사”는 학생, 보호자가 특정 사이즈를 원할 시 요구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⑤“납품사”는 전입생 등 추가 수량을 대비하여 충분한 수량을 확보, 판매해야 한다.
제3조(납품 기한 및 장소) ①“납품사”는 완성된 교복을 2026년 2월 27일까지“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전량 납품한다.
② 교복 착용 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이행보증증권증권을 제출한다.
제4조(대금 정산 및 지급) ① “학교”가 “납품사”에게 지급하는 대금은 품목별 계약 단가에 각 품목의 실제 구매량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물품 대금은 본 계약의 내용이 완전히 이행된 후“납품사”가 지정한 입금 계좌에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대금 지급한다.
제5조(교복 치수) ① “납품사”는 교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와 체형을 계측하여 각 학생에게 가장 잘 맞는 치수의 제품을 제조·납품한다.
② “납품사”는 학생들의 신체 치수 등을 계측할 장소(판매장 등)와 시간 등을 “학교”와 협의하여 정하되, 계측 장소와 시간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한다.
③ “학교”는 “납품사”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학생 치수 측정 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 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한다.
⑤ 여학생의 계측은 반드시 “납품사”의 여직원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⑥ 제품 납품 완료 후, 치수가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교복이 있으면 “납품사”는 이를 즉시 적정한 치수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6조(원단 검사 등) ①“납품사”는 계약체결 후 원단구입 전 샘플 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를 통하여“학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납품사”는 본 제품 생산에 들어가기 전 견본품(남녀 각각 1벌)을 제작하여“학교”의 확인을 받고 본 제품 제작에 들어가야 한다.
③“납품사”는 교복 납품 시 교복 제조에 사용된 원단(겉감과 안감)에 대한 공인인정(시험)기관의 의류시험검사성적서(Q-마크 검사기준)를“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에 드는 비용은“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시험 검사 항목
|
재킷
|
바지, 스커트
|
조끼
|
셔츠, 블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섬유 혼용률
(%)
|
표시 기준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에스터
100%
|
모 60%
폴리에스터 40%
|
폴리에스터 100%
|
모 50%
아크릴 50%
|
스판-폴리 75%
레이온 25%
|
일반-폴리 65%
레이온 35%
|
표시 기준
비례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4이상
|
4이상
|
오염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4이상
|
4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이상
|
4이상
|
․
|
․
|
․
|
․
|
습
|
3이상
|
․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이상
|
―
|
․
|
․
|
․
|
․
|
드라이클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4이상
|
․
|
용제오염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4이상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오염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3-4이상
|
․
|
세탁치수
변화율(%)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3%이내
|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3%이내
|
드라이클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2%이내
|
―
|
±2%이내
|
․
|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2%이내
|
―
|
±2%이내
|
․
|
인장강도(N)
|
경사 방향
|
178이상
|
―
|
178이상
|
―
|
․
|
156이상
|
위사 방향
|
178이상
|
―
|
178이상
|
―
|
․
|
156이상
|
필링(급)
|
|
4이상
|
―
|
4이상
|
―
|
3이상
|
4이상
|
인열강도(N)
|
경사
|
|
11이상
|
․
|
․
|
․
|
․
|
위사
|
|
11이상
|
․
|
․
|
․
|
․
|
내드라이
클리닝성
(%, 외관)
|
치수변화율
|
±2%이내
|
․
|
․
|
․
|
․
|
외관
|
변화없음
|
․
|
․
|
․
|
․
|
☞ Q-Mark 검사 기준에 따름
☞ KC 안전 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제7조(완제품 검사 기준) ①“납품사”가 최종 납품하는 완제품의 각종 피복 제작 상태 검사는“납품사”가 규격 입찰 시 제출한 견본품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검사를 위해“납품사”가 제출한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 시까지“학교”가 보관하며 납품 완료 후 반환 여부는“납품사”와“학교”가 협의하여 정한다.
③ 마크 인증 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납품사”는 Q마크와 한국 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 ※ 비용은“공급자”부담
④“공급자”는“학교”에 최종 납품 확인서를 제출하고 검사·검수에 합격해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납품 기한까지 계약 수량을 납품하여야 하며, 포장 및 납품 방법(납품 장소 포함)은 “학교”와 협의하여 정한다.
② 교복 안감 및 단추 등에 특정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식 및 문양이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
③ 제품 안감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 표시 사항(품명, 치수, 섬유 혼용률, 제조년월, 제조자명, 주소, 전화번호, 제조국명, 수선을 받을 수 있는 “납품사”의 연락처, 세탁 및 보관 시 주의 사항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한다.
④ 납품된 교복은 제출했던 견본품의 품질과 동일 또는 그 이상이어야 하며,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 등과 불일치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학교” 및 교복 구매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납품사”는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 견본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납품사”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하자 보증) 제품의 하자 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납품사”는 납품 시 동복 하복 납품 시점에 맞추어 ‘하자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한다.
제10조(사후 관리) ①“납품사”는 제품 납품 후 계약 사양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교환 조치해 주어야 한다.
②“납품사”는 납품 후 보증 기간 내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제품을 무상 수선하고 보증 기간 이후에도 부품 제공 및 수선 등 기술 지원(유·무상)을 하여야 한다.
③“납품사”는 납품 후 교복 구매자인 학생의 귀책 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납품사”에게 수선을 요구하면“납품사”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줘야 한다.
④ 하자 보증 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제조·납품상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 내에 수선하거나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⑤“납품사”는 납품 후“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나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수선이 가능한 곳은 서울특별시 내에 소재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 금지) 교복의 제조와 납품 등 계약 사항은“납품사”가 직접 이행한다.
제12조(지연배상금)“납품사”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 수 1일에 대하여 계약 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 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학교”가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납품사”에게 지급한다. 단,“학교”의 귀책 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금액 변경)“납품사”는 계약 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 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교복 1벌의 계약 금액 또는 품목별 금액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제14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5조(계약의 불이행 등)“납품사”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 이행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 기한 미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납품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6조(계약의 해지)“납품사”가 계약 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불성실하게 하여“학교”에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등)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학교”와“납품사”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 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와 “납품사”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 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 발생으로 소(訴) 제기 시“학교”가 지정하는 법원을 소송 관할 법원으로 한다.
[붙임 10]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제안서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구 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수
행
능
력
평
가
(100)
|
정량적 평가
(30)
|
1. 수행 경험(2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 주관구매 교복
납품실적(해당 학교 실적 증명서 첨부)
|
1) 7건 이상
2) 5건 이상
3) 3건 이상
4) 1건 이상
5) 실적 없음
|
20
18.5
17
15.5
14
|
주1)
참조
|
1.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 인증 여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FTI 시험연구원의 Q마크
또는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기준 권장)
|
1) 제출
2) 미제출
|
10
5
|
|
정
성
적
평
가
(70)
|
시설보유
(10)
|
1. 교복 제조장(공장) 보유 여부
2. 교복 제조 장비 보유 대수
3. 교복 판매장 보유 여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0
|
8
|
6
|
4
|
2
|
재질(10)
|
1.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2.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0
|
8
|
6
|
4
|
2
|
완성도(15)
|
1. 바느질의 꼼꼼함
2. 단추, 지퍼의 견고함
3. 마감처리의 완성도
4. 여유 단의 정도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5
|
13
|
11
|
9
|
7
|
A/S(10)
|
1. 무상 A/S 의무 기간
2. A/S의 편의성 - 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3. 출장 AS 가능 여부
4.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
불량
|
|
10
|
8
|
6
|
4
|
2
|
하자 보상
(10)
|
1.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
탁월
|
우수
|
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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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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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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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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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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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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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적정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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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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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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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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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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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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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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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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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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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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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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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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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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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년도 제품(교복) 판매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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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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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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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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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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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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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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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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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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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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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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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수행 경험: 발주기관(계약한 학교)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 증명서로 평가
①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만 해당하며, 계약하고 수행 중인 건은 인정하지 아니함
②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완성된 실적만 인정함
주2) 정성적 평가 점수 산정 방법: 위원별 합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합계 점수를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수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주3) 낙찰자 결정 이전에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함
[붙임 11]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위 임 장
〇 상 호:
〇 사업자등록번호:
〇 대 표 자:
〇 주 소:
〇 전 화 번 호: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덕성여자고등학교 교복(동복, 하복) 구매」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 함에 있어 일체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붙임 1.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2. 대리인 신분증 1부.
2025. . .
대표자 성 명: (인)
덕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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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2] 조세 포탈 서약서
조세포탈 관련 결격사유 각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덕성여자고등학교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