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뜸중학교 공고 제2025–18호
2026학년도 새뜸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공고(안)
[2단계(규격·가격 동시) 입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서, 과업설명서 및 최신법령,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025. 9. 8.
새뜸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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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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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 참가자는 아래의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교육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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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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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 교육청 홈페이지 또는 감사관실(☏044-320-1334)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www.sje.go.kr/민원·참여/세종교육신고센터/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QR코드 인식)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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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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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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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규격.가격)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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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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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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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새뜸중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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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9. 10:00~
2025. 9. 19. 10:00
*제안서 제출: 직접제출(행정실)
*가격 제출: 나라장터(G2B)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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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23. 14:00 ~
새뜸중학교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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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344,550원
(금삼십사만사천오백오십원)
※ 부속품 및 부가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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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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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새뜸중학교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입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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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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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344,550원(금삼십사만사천오백오십원, 부속품 및 부가세 포함)
※ 동복가격(3pcs) 245,390원 + 하복가격(2pcs) 99,160원
*부가가치세, 부속물, 치수 측정 및 납품 운송비 등 일체 비용 포함 금액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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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매
예정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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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복·하복 각 224벌
*구매 수량은 신입생의 신청에 의하여 최종 확정되므로 구매 예정 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구매 물량 확정시 1벌 당 교복(동복·하복)단가에 확정 구매 물량을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 금액으로 함
*계약단가 및 품목별 단가는 구매수량이 변동되거나 표준사이즈가 아닌 경우에도 추가 소요 비용없이 동일한 가격 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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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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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뜸중학교 교복 사양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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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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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입찰, 제한입찰(세종시), 2단계입찰(규격가격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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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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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복: 2026. 2. 25. / 하복: 2026. 5. 15.
*학사 일정 등에 따라 납품기한 변동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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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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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뜸중학교 지정 장소(납품 전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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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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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제출 시 품목별 가격 비율이 특정 품목에 치우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품목별 단가 비율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교복구매 계약시 단가 비율표에 따른 품목별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학교 학생(재학생, 전입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 계약단가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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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른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규격입찰서(제안서)를 제출(방문제출)할 수 있습니다.
나. 규격입찰(제안서 평가) 실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개찰 실시합니다.
※ 1차 적격업체 선정자 중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됨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제한(세종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제한경쟁입찰 입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계약,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세종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우리 학교에서 제시한 「2026학년도 새뜸중학교 교복(동복·하복) 사양서」대로 제작 및 납품을 할 수 있고, 「2026학년도 새뜸중학교 교복(동복·하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자로 교복 제조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교복제작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판매 후 3년 이상 품질보장(1년간 무상 A/S)이 가능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 특히 입찰대리인은 입찰 당시 반드시 입찰참가 업체에 재직중인 임·직원이어야 합니다.
아. 규격착오 등으로 계약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후 불이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자.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한 입찰자격 배제 조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합니다.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기타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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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본 입찰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별도의 과업설명은 없으며, 첨부된 교복 사양서 및 교복구매계약특수조건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교육비특별회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낙찰단가금액×수량(총구매예정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2025. 9. 9. 10:00 ~ 2025. 9. 19. 10:00
※ 평일 09:00부터 16:00(마감일은 10:00)까지 접수받으며, 토·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제출장소:새뜸중학교 1층 행정실
다. 제출방법:직접 방문 제출(우편 및 FAX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신분증,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 제출되는 사본은 인감 또는 사용인감으로 원본대조필 날인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1】및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1부 【서식 2】
3) 교복(동복, 하복) 납품 제안서 10부(평가위원 9부 + 계약부서 보관용 1부) 【서식 3】
※ 평가위원용 9부에는 업체명과 업체 표시 문양 기재 금지
※ 교복 A/S 계획서 및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반드시 포함
※ 봉투에 봉인 후 제출, 규격 A4 크기, 반드시 본교 서식에 양면 상철, 바인더형태 제출금지
4) 교복 제조 사양서 10부 【서식 4-1】
5) 교복 제조·판매 시설 현황서 10부 【서식 5】
6)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실적증명서 10부 【서식 6】(학교 필요시)
※ 발급기관에서 발급한 실적 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현재 진행중인 경우 불인정
7)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1부 【서식 7】<대리인 접수시>
※ 대리인 접수시 재직증명서를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필히 지참
8) 서약서 1부 【서식 8】
9)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서식 9】
10)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10부 【서식 10】
11) 교복 A/S계획서 10부 【서식 11】
12)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1부 【서식 12】
13) 사용인감계 1부(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서식 14】
1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5)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16) 새뜸중학교 교복(동복·하복) 사양과 동일한 견본품 1벌(원단검사 시험성적서, 원단의 원산지 확인 증빙자료 포함)
※ 제안서 및 견본품(라벨, 안감, 단추 등 포함)에는 브랜드명 및 브랜드 표시 문양이 일체 없어야함(표기시 미접수)
※ 견본품 미 제출시 적격업체평가 대상에서 제외
※ 견본품 제작비용은 입찰 참가자 부담임
※ 제출된 교복(동복·하복) 견본품은 최종 낙찰자 결정시까지 학교에 보관함
※ 최종 낙찰된 업체의 견본품은 계약기간까지 새뜸중학교에 보관함(추후 교복 납품 검사검수시 활용)
※ 낙찰자 결정 후 낙찰업체를 제외한 교복 견본은 반환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 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2)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 중 당해 최초 입찰에 제안서를 이미 제출한 자는 본교에서 재공고 입찰(또는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에, 제안서를 다시 제출하지 않고 입찰참가 의사를 밝인 후(입찰참가신청서 제출) 가격 투찰만 하여도 기제출한 제안서가 재공고 입찰(또는 재입찰)에서도 유효합니다.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2025. 9. 9. 10:00 ~ 2025. 9. 19. 10:00
- 제출 방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http://www.g2b.go.kr) 전자제출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가격개찰은 개찰 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됩니다.
나. 본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만 기술[규격]제안서 제출이 가능하므로, 제안서 제출 전에 반드시 가격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입찰서 집중 제출로 인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사.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9. 제안설명회 및 규격(기술) 평가
가. 제안설명회는 생략하며, 제안서와 교복샘플 평가로 갈음합니다.
나. 공고문, 교복사양서 및 특수조건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주시기 바랍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 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교복(동복, 하복 각각) 상한가격 이상일 경우 무효입니다.
11.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5. 9. 23. 14:00 이후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나. 개찰장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우리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또는 전산장애 발생 시 가격입찰서의 개찰일시가 다소 늦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따라 제안서(기술[규격]입찰)를 제출받아 우리 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교복구매 품질 심사 기준에 따른 제안서 심사를 거쳐 적격업체를 선정(제안서 평가 후 규격[기술] 평가점수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의 업체)한 후, 적격업체 중에서 가격 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규격(기술)평가 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3.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입찰 시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 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해 제안서 제출 시 제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비율이 적용된 품목별 가격을 표기한 품목별 산출내역서【서식 13】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의 ‘시험성적서’를 납품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납품완료일에 원단 시료가 부착된 시험성적서 또는 품질인증마크(Q마크 인증서) 원본, 납품검사 완료일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은 납품완료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교복 디자인의 소유권은 우리 학교에 귀속됩니다. 우리 학교의 동의 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 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학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 제작업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바. 교복 사양 및 현품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제조공급업체가 부담합니다.
사. 입찰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물품 계약 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계약 특수조건 및 사양서, 기타 입찰 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자. 교복사양에 관한 사항은 교무실 교복담당(☎044-999-5963), 계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실 계약담당(☎044-999-5904)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새뜸중학교 교복 사양서 1부.
2. 2026학년도 새뜸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1부.
3.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1부.
4. 입찰참가 신청서류 서식 15부. 끝.
2025. 9. 8.
새뜸중학교장
[붙임1]
2026학년도 새뜸중학교 교복(동,하복) 사양서
1) 교복(동복)
<안감>
안감 색상은 겉감과 동일한 색상으로 하며, 특정표식 및 문양을 지양한다.
<기타>
치마, 바지, 조끼 안쪽의 적당한 곳에 이름을 누벼 박을 것, 교표는 동복과 같다.
3) 디자인 – 구체적인 색상 및 디자인은 홈페이지 및 학교방문 후 확인 요망.
[붙임 2]
2026학년도 새뜸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6학년도 새뜸중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새뜸중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업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업체”는 계약 체결시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6년 2월 25일, 하복은 2026년 5월 15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2026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③ 업체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검사⋅검수) “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 “업체”는 “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치수 측정 시 교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체”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치수 측정기간이 타학교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여 대기인원 및 시간을 최소화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업체”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사양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 “업체”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업체”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 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업체” 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④ 치수 측정기간이 타학교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을 조정하여 대기인원 및 시간을 최소화한다.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 보증기간은 업체가 제안서에 제출한 보증기간에 따름.
② “업체”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안내해야 한다.
③ “업체”는 학생의 귀책 사유가 없는 한 “업체”에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학교”는’업체”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업체”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업체”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업체”가 교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업체”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업체”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재학생 및 전입생이 단품 추가 구매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교복 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 품목에 대한 교복 제공 요구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4. 신입생의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5. 제안설명회 시 제출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6.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7.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8.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9.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10.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업체”가 2.부터 10.까지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
제17조(기타사항)
① 신품 납품 시 명찰 부착과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②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업체”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③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업체”에 방문할 수 있으며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교복 만족도 조사는 “학교”에서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 상호 포함)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붙임3]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평가
항목
|
등급
|
등급심사기준
|
점수
|
A
|
B
|
C
|
D
|
E
|
옷감의 재질
(25점)
|
25
|
23
|
21
|
19
|
17
|
○ 옷감의 촉감과 질감의 상태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신축성(활동 용이성) 및 구김 정도
○ 보온 및 통풍성
○ 파열 및 필링(보푸라기) 정도
○ 물빠짐 및 변색 정도
|
|
교복의 완성도
(25점)
|
25
|
23
|
21
|
19
|
17
|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 라벨 표시 상태(제조년월일 등)
|
|
품목별 단가
비율표(10점)
|
10
|
8
|
6
|
4
|
2
|
○ 품목별 단가 비율의 적정성
|
|
A/S계획
(20점)
|
20
|
18
|
16
|
14
|
12
|
○ AS 편의성 – 거리적 접근성, 신속성
○ 출장 AS 가능여부
○ AS 내용 - 바느질, 단추, 지퍼, 신체변화에 따른 단 늘임 및 줄임 등 세부적 사항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 등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
|
납품 실적
(10점)
|
10
|
8
|
6
|
4
|
2
|
○ 최근 3년간 교복(동복) 납품에 한하여 평가
○ 1년당 1교 동복 납품을 1건으로 평가
○ 8건 이상 10점, 6건 이상 8점, 4건 이상 6점, 2건 이상 4점, 2건 미만 2점
|
|
품질 인증
(10점)
|
10
|
8
|
6
|
4
|
2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또는 KOLAS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
|
감점 사항
(-10점)
|
|
|
|
|
|
○ 정당한 교복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담합, 호객 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 교복선정위원회에서 감점을 결정한 사항
|
|
합계(100점 만점)
|
|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새뜸중학교 공고 제2025- 호
|
입 찰 일 자
|
. . .
|
입 찰 건 명
|
2026학년도 새뜸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
입찰보증금
|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사용인감 날인)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새뜸중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공고에 정한 서류
2025. . .
신청인 (인)
새뜸중학교장 귀하
|
[서식 2]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위 사업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교복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실시에 따라, 새뜸중학교(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새롬중앙로 62-12)가 시행하는 교복‘학교주관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 . .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해당 학교의 ‘학교주관구매’ 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5. . .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사업자 직인
새뜸중학교장 귀하
[서식 3]
교복(동복ㆍ하복) 납품 제안서
1. 일반현황
업체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연락처
|
|
사업장주소
|
|
직원현황
|
|
교복판매경력
|
|
기타회사소개사항
|
|
2. 제안사항
가. 납품실적(납품실적서 제출(서식6-2))
납품일자
|
납품학교명
|
납품금액(단위: 원)
|
비고
|
|
|
|
|
|
|
|
|
|
|
|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실적
나. 정성평가 자료
1) 옷감재질(증빙자료 제출)
※ 해당란에 ○표시, Q마크 인증서 및 의류시험 성적서 외의자료 제출시 기타란에 적을 것
2) 섬유소재 및 혼용율
구분
|
재질(혼용율)
|
동복
|
야구점퍼
|
|
후드티
|
|
바지
|
|
하복
|
셔츠
|
|
바지
|
|
3) 허리사이즈 및 여유단
구 분
|
허리사이즈
|
여유단
|
허리사이즈 조절이 10cm이상
|
|
여유단의 길이가 10cm이상 확보
|
|
허리사이즈 조절이 5~10cm
|
|
여유단의 길이가 5cm~10cm
|
|
허리사이즈 조절이 5cm미만
|
|
여유단의 길이가 5cm미만
|
|
※ 해당란에 ◯표시, 샘플로 제출한 교복으로 사실 확인
4) A/S
구 분
|
A/S기간
|
A/S방법
|
제품 구입 후 3년
|
|
학교에서 지정하는 일자에 방문하여 A/S
|
|
제품 구입 후 2년
|
|
구매자가 수시로 업체를 방문하여 A/S
|
|
제품 구입 후 1년
|
|
업체가 지정하는 기간에 A/S
|
|
5) 제품수선
구 분
|
제품 구입후 3년간 단추, 지퍼, 기장 무료 수선
|
|
제품 구입후 1년 경과시 단추, 지퍼, 기장 유상 수선
|
|
제품수선은 모두 유상
|
|
6) 하자교환
구 분
|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 하자 발생시 교환 가능
|
|
제품 구입 후 15일 이내 하자 발생시 교환 가능
|
|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 하자 발생시 교환 가능
|
|
7) 서비스(명찰 부착)
구 분
|
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에 업체가 학교로 방문하여 무상으로 부착
|
|
교복, 체육복, 생활복 등에 구매자 별로 업체 방문시 무상으로 부착
|
|
명찰 부착 불가
|
|
2026학년도 새뜸 중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에 참여하고자 상기와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새뜸중학교장 귀하
[서식 4]
교복 제조 사양서
1. 동복
견본 품목
|
재질(섬유 혼용률)
|
후리스 짚업(후리스 자켓)
|
|
후드 짚업
|
|
맨투맨 티셔츠
|
|
캐주얼 바지
|
|
스커트
|
|
부자재
|
|
기타:
|
2. 하복
견본 품목
|
재질(섬유 혼용률)
|
상의
|
|
하의
|
|
부자재
|
|
기타:
|
※ 국산섬유원단 사용 여부(한국섬유산업연합회 인증마크 획득) 등 상세히 기재
2025년 월 일
제안자: (인)
새뜸중학교장 귀하
[서식 5]
교복 제조, 판매시설 현황서
(업체명 : ) 단위 (대)
시 설 명
|
수 량
|
비 고
|
수쿠이
|
|
|
프레스
|
|
|
자동사절미싱
|
|
|
오바로크
|
|
|
인타로크
|
|
|
재단기
|
|
|
아이롱
|
|
|
기타 시설물
|
|
|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자사보유시설 (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 없다 ( )
(3) 교복제조 경험(구체적으로 기재) : 총 ( )년
(4) 교육판매시설에서 A/S 가능여부 : 가능( ), 불가능( )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밝힙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새뜸중학교장 귀하
[서식 6]
납품 실적 증명서
신
청
인
|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증명서용도
|
2026학년도 새뜸중학교 학교
주관 교복구매 참여
|
제출처
|
새뜸중학교
|
물품
납품
실적
|
품 명
|
|
계약일자
|
단위
|
수량
|
납품일자
|
납품금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명서
발급기관
|
위 사실을 증명함
2025년 월 일
|
기 관 명 : (직인) (전화: )
|
주 소 : (FAX : )
|
발급부서 :
|
담당자: (인)
|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실적증명서 반드시 첨부(진행 중인 계약은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으로 대체)
[서식 7]
위 임 장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전화: )
○ 사업자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새뜸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첨부 1. 재직증명서 1부.
2. 사회보장보험 납입증명서(가입증명서) 1부.(4대 보험 중 한가지만 제출)
위임자: (인)
새뜸중학교장 귀하
[서식 8]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새뜸중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학교주관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행위 및 호객행위
- 낙찰업체 제품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사은품제공,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행위, 허위사실 유포, 비난, 비교, 표시, 광고 행위 등
- 교복선정위원회 위원들을 음해하거나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 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추가 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며, 전입생 등의 추가 구매 및 교환을 위해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새뜸중학교 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새뜸중학교 교복 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학교가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9.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10. 본 계약 특수조건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에 해당 시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감수하며 일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11. 납품 이후 신입생 및 학부모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업체명 포함)를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 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 발생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새뜸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을 즉시 발생한다.
2025. . .
주 소: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새뜸중학교장 귀하
[서식 9]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새뜸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보수집․제공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입찰업체 대표자 및 위임자 확인용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 항목:대표자 및 위임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입찰등록서류 보존기간 만료 후 폐기
○ 상기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
2025. . .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새뜸중학교장 귀하
[서식 10] ※ 제안서 제출시 비율만 작성하여 제출(금액 미기재)
교복 품목별 단가 비율표
품목
|
수량
|
단가비율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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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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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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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리스 짚업(후리스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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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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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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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위 내 가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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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드 짚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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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0%
|
맨투맨 티셔츠
|
1
|
00%
|
하의
|
캐주얼 바지 / 스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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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00%
|
소계
|
|
100%
|
|
하복
|
상의
|
1
|
00%
|
±3 범위 내 가감 가능
|
하의
|
1
|
00%
|
소계
|
|
100%
|
동복대비 00%
|
신품이외의 재고품 구입시 할인 제안율
제조연월 1년 이하
|
%
|
제조연월 2년 이하
|
%
|
제조연월 3년 이하
|
%
|
☞ 신입생 무상 교복 지원은 재고품 납품 불가, 추가 구매에 한해 희망할 경우 판매
2025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새뜸중학교장 귀하
[서식 11]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
가. 거리접근성: 사업장 소재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 수 기재
3. A/S 내용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A/S 가능 항목:
라. A/S 기간(무상기간 명시):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제안자 성 명 (인)
새뜸중학교장 귀하
[서식 12](작성 예시, 업체별 자율 서식 가능)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
사업자 상호:
사업자 번호:
사업자 대표:
본 업체가 새뜸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새뜸중학교 교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2025. . .
제안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새뜸중학교장 귀하
[서식 13]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만 제출
품목별 산출내역서
교복(동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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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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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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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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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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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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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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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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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리스 짚업
(후리스 자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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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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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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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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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드 짚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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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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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의
|
|
1
|
|
맨투맨 티셔츠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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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캐주얼 바지 / 스커트
|
|
1
|
|
|
|
|
|
합 계
|
|
|
|
합 계
|
|
|
|
2025. . .
업체명: 대표자: (인)
새뜸중학교장 귀하
[서식 14]
사 용 인 감 계
위 사용인감을 귀 학교의 교복구매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출하며, 본 사용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5.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감 날인)
새뜸중학교장 귀하
※ 인감증명서 첨부
[서식 15]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만 제출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
2026학년도 새뜸중학교 교복(동·하복) 학교주관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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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
|
업체명
|
|
사업자번호
|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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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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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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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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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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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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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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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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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1
|
계약일반조건
|
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 예 [ ] 아니오
|
2
|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3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사항 ]
①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②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보호장비를 지급하고, 작업장 정비를 통한 산재 예방조치 이행
③ 중대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④ 중대재해 발생 즉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보고하고 업체 책임하에 복구 조치 이행
|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ㆍ이용기간
|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공사 현장소장, 공무팀장), 전화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
계약체결일 다음연도부터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5
|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
우리 업체는 공사용 임시 전기·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발주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대한건설협회 ‘완성공사원가분석’ 경비율에 의한 계산식으로 전기료 및 수도료를 발주기관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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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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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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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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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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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발주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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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수의계약 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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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 예 [ ] 아니오
|
|
수의계약 배제사유
|
|
|
|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9. 청렴서약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예 [ ] 아니오
|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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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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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②
|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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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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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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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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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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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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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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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새뜸중학교 귀하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서식은 계약 내용 및 발주처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 변경하여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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