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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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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R25BK01045669-000 공고일시 
공고명 소방본부 2025년 119감염관리실 제조설치(유성 및 서부소방서 교체사업)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공고담당자 오대석(☎: 042-270-4352)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17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19 17:00 개찰(입찰)일시 2025/09/19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97,570,000 원
   
배정예산
297,570,000 원
   
추정가격
270,518,182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대전광역시공고 제2025 – 8922호 

 

 

(긴급) 2025년 대전소방본부  

119감염관리실(유성 및 서부소방서 교체사업) 제조·설치(규격·가격 동시) 

제안서(가격입찰 산출내역서 포함) 제출 안내 및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025년 대전소방본부 119감염관리실(유성 및 서부소방서 교체사업) 제조설치 

  나. 수    량 : 119감염관리실(2세트) 1식 

  다. 사업내용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제안요청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 참가) 

  라. 기초금액 : 금297,570,000원(추정가격 270,518,182원,  부가가치세 27,051,818원) 

  마. 납품기한 : 계약 후 60일 

  바. 가격입찰서 접수 및 개찰 

    1) 접수기간 : 2025. 9. 17.(수) 10:00 ~ 2025. 9. 19.(금) 17:00  

    2) 접수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 전자입찰 후 가격입찰 산출내역서 제안서 제출시 동봉하여 서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 2025. 9. 19.(금) 18:00 이후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합니다. 

    4) 개찰장소 :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 입찰집행관 PC 

  사. 납품조건 : 현장설치도 

  아. 기타사항 : 분할납품 불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 하자보증 1년(3%) 

      ※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시방서)등 필히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입찰방법 : 전자입찰, 제한(총액), 규격·가격 동시 입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입찰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에서 가격입찰서를 전자로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제출 시 가격입찰 산출내역서를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예정가격이 작성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거 규격입찰 개찰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정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라. 본 입찰 건은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만 허용)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다음 각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서 제출 안내 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지점 또는 지사는 입찰서 제출 불가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컨테이너하우스(G2B 세부품명번호 3023169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세부품명 컨테이너하우스 직접생산증명서(개찰일 전일 이전에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 이어야 하며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가능한 업체 

      

상기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가격이 없습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개찰일 전일 이전 발급되지 않거나 유효기간 내에 있지 아니한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마.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기기제조업(업종코드 5309) 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수입업(업종코드 5310) 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판매업(업종코드 5312)을 등록한 업체 

  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사.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에 동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 입찰참가 

  가.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 

  나. 제출서류: 공동수급협정서 1부  

  다. 제출방법: 전자제출 / 【붙임4】참조 

  라. 공동수급협정서 접수마감일시 : 2025. 9. 18. 18:00까지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지역제한 적용여부: 구성업체 지역제한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조달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변경할 수 없으며, 제출기한까지 접수 경우에 한하여 유효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하는 경우 반드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분담이행방식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출자비율이 아래와 같음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컨테이너하우스 : 의료장비(의료기기판매업, 의료기기제조업, 의료기기수입업) = 84.3% : 15.7%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일시: 2025. 9. 12.(금) 14:00~                  

  나. 현장설명 장소 및 순서 

      : 유성소방서에서 현장설명 후 서부소방서로 이동하여 순차적 현장설명 

  다. 문의사항: 소방본부 구조구급과 구급팀 소방장 임완영(☎ 042-270-6164)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을 경우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에 있는 납부 확약으로 갈음하고 입찰세 제출시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없이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을 현금으로 대전광역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7. 규격 제안서 및 가격입찰 산출내역서 제출 

  가. 제출일시 : 2025. 9. 19.(금) 10:00 ~ 17:00 

  나. 장    소 : 대전광역시청 민원인접견실(2층) / 서류 접수 담당자: 소방장 임완영(042-270-6164) 

    ※ 상기 접수시간 및 장소에서 모든 참여업체의 제안서를 일괄접수(정해진 시간 이전이나이후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하오니 시간엄수 바라며,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 및 제안서 제출자(업체)에게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접수 및 전자우편(이메일) 접수 불가) 

  라. 제출서류  

    1) 제출서류 : 제안서 10부, 제안(규격)요약서 10부, 제안서 수록 USB 1개, 가격입찰 산출내역서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가격입찰 산출내역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 

       * 공문과 함께 제출되는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를 제외한 9부는 제안업체(업체명, 로고, 대표자 등)을 식별할 수 없도록 제출할 것  

       * 규격 제안서는 붙임 “ 제안요청서” 참조 

       * 관련 증빙 및 기타자료가 있는 경우 제안서 별첨 또는 별도 제출 

       * 가격입찰 산출내역서는 밀봉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와 가격입찰산출내역서가 상이한 경우 입찰서를 우선으로 반영합니다. 

    2)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5호의 입찰 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대표자(수인의 대표가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8.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가. 아래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등록인감)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신분증만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다.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입찰참가대리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대리인 참석 시에는 아래 서류를 모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제출 시 반드시 인감증명서 또는 사용인감계를 제출) 

    2)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3) 신분증 지참 

  라.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지 않은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및 제안평가 

  가. 평가기관 : 대전소방본부  

  나. 평가일시 및 장소 : 2025. 9. 24.(수) 13:00 / 소방본부 작전통제실(시청 19층)  

  다. 제안서 발표 : 제안발표 있음 

      * 발표시간 20분, 질의응답 5분(제안서 제출사별 25분) 

      * 제안발표는 제안서 제출사 대표자 또는 임원이 발표함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 직원이 발표하는 경우 질의에 대한 답변 등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발표하여야 함. 

  라. 제안서 발표 순서: 제안서 제출시 사업담당자가 접수한 순으로 발표 

  마. 제안서평가 위원수 : 7인(위원장 포함) 

  바. 제안서평가위원 선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사업부서 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함.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 

       · 중복 선정된 평가위원수가 제안서 평가위원 수에 미달되는 경우 업체별 선정한 평가위원 중 고령자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 예비평가위원 중 제안서 제출사가 선정한 평가위원 중 평가 당일 평가위원이 불참하는 경우 제안서 제출사가 1번씩 선정한 예비평가위원 중 고령자 순으로 선정하되 선정된 평가위원이 제안서평가 참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선정되지 않은 평가위원 중 고령자 순으로 평가위원 선정 

   ※ 상기 제안서 평가 일시에 평가 진행 예정이며 소방본부 내부 사정에 따라 평가 일시 또는 장소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에는 평가위원 및 제안서 제출사에 개별 통지됩니다. 

 

10.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 결정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복수예비가격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의 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낙찰자 결정시 확인하며 조건,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새로 공고로 다시 실시합니다. 

 

12.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 결과 100점 만점 기준 85점 이상인 자를 제안평가 적격자로 선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1항 3호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에 따라 결격사유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적격심사 생략)로 결정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평가표 참고 

  나.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적격점수 이상을 받은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 결정하나 시스템의 오류로 자동 추첨 방식 적용 불가 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3. 낙찰통보 및 계약체결 

  가. 개찰결과에 대한 1순위업체 선정에 대하여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입찰공고→사업명→입찰진행현황→개찰결과”의 열람으로 통보를 갈음합니다. 

  나. 선순위 자가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순위 자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대전광역시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4.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www.g2b.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대전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 규정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전광역시(회계과)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제 

  가. 본 사업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물품 제조계약에 해당하여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사업부서)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붙임2】, 【붙임3】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기타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게시된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시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안요청서, 관련 회계예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 이후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같은 법 제48조(공공부문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의거 입찰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대전광역시 회계재산과(☏042-270-4352) 

    ○ 물품 규격 및 제안요청서 등 사업에 관한 사항 : 소방본부 구조구급과(☏042-270-6164)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경우 대전광역 홈페이(http://www.daejeon.go.kr→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고문은 대전광역시 인터넷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의 『계약정보 공개시스템(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에도 게재 

 

 

 

2025. 09. 08.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 원 이상인 자 

 

2025. 00. 00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2】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는 대전광역시로부터 도급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매년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 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대전광역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대전광역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대전광역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는 대전광역시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대전광역시 (분임)재무관 귀하 

 

 

 

【붙임4】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컨테이너하우스 : ○○○(업체명)  

  2. 의료기기의 경우 : ○○○(업체명)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