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공고 제2025–1344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안내공고
※ 입찰자는 입찰에 참가하시기 전에 반드시 붙임 공고서, 내역서 및 시방서 등 자세한 사항을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 업체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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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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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 건은 민간자본보조사업을 문경시에서 입찰 대행하는 건으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회계과, 계약이행에 관한 사항(계약체결, 선금, 부분금 및 완납금 등 대금지급, 납품서 제출 등)은 보조사업자(이로하영농조합법인 대표)와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는 입찰에 참가하시기 전에 반드시 붙임 공고서, 시방서 및 규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물품 확보 및 기한 내 납품 가능 여부를 검토하시고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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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농식품 푸드업사이클링 제품개발 시범사업 장비 구매
나. 구매내역
품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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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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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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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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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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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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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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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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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밀분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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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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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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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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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분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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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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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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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농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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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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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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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우트포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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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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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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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규격 동등 이상의 제품 가능하여야 함[시방서 및 규격서 필수 참조]
다.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50일
마. 기초금액 : 금1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납품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시방서 참조)
사. 입찰방법 : 전자입찰,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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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개찰) 일시 : 2025. 09. 11. 11:00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5. 09. 09. 09: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5. 09. 11. 10:00
라. 입찰서 제출방식 :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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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세부품명번호 10자리[2010171001 : 분쇄기], [4016170101 : 원심분리기], [4110481601 : 진공또는원심농축기], [2315290102 : 분말액체자동포장기]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나라장터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전될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 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입찰 전 위의 평가기준 및 주의사항(신용평가등급 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중 참고사항 : 물품납품 이행능력
- 기술능력 심사 : 물품구매 입찰로 대상 아님(입찰자 모두 만점 부여)
- 경영상태 심사 : 신용평가등급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자료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적격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같을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시 제외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귀속사유 발생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 준수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준수 및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시방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설치 조례에 따라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문경시 회계과 계약구매팀(☎ 054-550-6232)
- 과업지시서 등 : 문경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팀(☎ 054-550-8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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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04.
문경시 재무관
[붙임 1]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문경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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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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