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공고 제2025-1220호
「재난안전기동대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제작 구매」
물품구매 입찰(규격․가격동시)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재난안전기동대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제작 구매
나. 품목 및 수량 :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1대
다. 기초금액 : 금4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4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대구광역시 지정장소
바. 하자담보책임기간 : 검수완료일로부터 3년
사. 기 타 : 규격서, 제안요청서 등 붙임자료를 반드시 열람하여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본 입찰은 총액, 일반경쟁, 2단계 입찰(규격․가격동시) 입찰방식입니다.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8조제3항에 의거 2단계 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하며,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다.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제출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수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분할납품 및 공동계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가격입찰
가.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 2025. 9. 5.(금) 10:00 ~ 2025. 9. 12.(금) 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9. 12.(금) 17:00 이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가격개찰은 상기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결과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개찰결과 가격입찰서가 동가인 경우 규격 제안서가 우위인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규격 평가도 동일한 때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 규격입찰(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5. 9. 11.(목) 09:00 ~ 2025. 9. 12.(금) 16:00까지
※ 중식시간(12:00~13:00) 제외
나. 제출방법 : 방문 제출 ※ 우편 및 전자접수 불가
※ 산출내역서 제출 시, 반드시 밀봉 ‧ 날인하여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가격제안서)와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합계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입찰한 가격입찰서 금액으로 함
다. 제출장소 : 대구광역시 안전정책관 재난안전기동팀(☏ 053-803-3167)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산격동), 산격청사 103동 4층)
라.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1부(나라장터 출력)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본 1부
4) 사용인감계 제출 시 인감증명서(법인 또는 개인)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5)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 1부 및 대리인 재직증명서 1부
6) 입찰참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7)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8)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류 1부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10)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9부(제안업체명 미기재), 이동식저장매체(제안서 저장) 1개
※ 제안요청서의 3. 제안서 평가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제출
11) 산출내역서(밀봉하여 제출)
※ 가격입찰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으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기술평가) 모두 제출되어야 유효한 입찰로 인정
12)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아래 자료를 밀봉 날인 후 제안서 접수부서에 제출
- 제출근거 :「대구광역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9조
- 제출대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채용된 퇴직공무원(대구광역시 및 관할구역 내 자치구․군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람)이 임원급 이상이거나 공사․용역․물품 등의 수주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있는 업체
- 제출내용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작성·제출
※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채용일 등 포함되게 기재 후 밀봉 날인하여 제출
- 퇴직공무원 채용 현황이 있는 경우 제안서의 정성평가 자료에 특정인(퇴직공무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또는 자료(자격증 사본 등)를 기재해서는 아니 됨
마. 유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 시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 요구할 수 있으며,
3)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5.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여야 합니다.
① 소방펌프차(세부품명번호: 25101789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제작자 등(자동차 국내 제작․조립)(5898)] 업종을 등록한 업체(자동차 종류 ‘특수’)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소방펌프차(세부품명번호: 2510178901)]를 보유한 업체
④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 소상공인)를 보유한 업체
⑤ 소방펌프차 KFAC 인증을 보유한 제조업체
다. 입찰 참가업체는 규격서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 후 규격에 적합 또는 동등이상 제품의 공급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 결정 전 심사를 포기하거나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 평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6. 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 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의규정에 의거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됩니다.
다. 물품계약 일반조건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라.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제안서 평가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안서 평가일정) 평가일시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대구광역시)에서 별도로 공지할 예정으로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
※ 문의 : 대구광역시 안전정책관 재난안전기동팀(☏ 053-803-3167)
나. (낙찰자 결정방법) 제안서 평가 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① 배점기준 및 평가기준 : 제안요청서 참조
② 규격적격자 결정 : 제안서 평가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자를 적격자로 선정
③ (낙찰자 결정)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④ 규격적격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서를 개찰하고, 규격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찰할 수 있습니다.
⑤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개찰 결과가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는 당해 규격 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 할 수 있습니다.
⑥ 가격개찰 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도 같을 때에는 제안서평가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통지일로부터(서면 또는 유·무선)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할 경우 우리 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이상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9. 입찰무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물품구매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별지 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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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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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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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대구시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합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대구은행(상생결제론),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전화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규격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문, 지방계약법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물품구매사양서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전산자료의 입력으로 개찰이 진행된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입력자료 수정 후 재개찰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 확인 작업을 통해 개찰결과를 정정합니다. 이 경우 개찰결과는 당초 결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시에서 귀속조치하게 됩니다.
라. 낙찰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가 청구시에는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공익제보센터(☎ 053-803-2288) 및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 → 전자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공고, 계약체결 등 : 대구광역시 안전정책관 안전기획팀 (☎ 053-803-3136)
○ 납품 및 과업내용 등 : 대구광역시 안전정책관 재난안전기동팀 (☎ 053-803-316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5. 9. 4.
대구광역시 분임재난관리기금운용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재난안전기동대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제작 구매)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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