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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서식(물품 구매계약)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의료기기 제조업 또는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5. 사용인감계(소정양식, 사용인감 도장 지참)
6. 인감증명서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8.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원본대조필)
9. 입찰보증보험증권(입찰금액의 5% 이상)
10. (대리인 참가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11. 청렴계약이행각서
12.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3. 사용인감 도장(지참)
※ 모든 서류 사본은 사용인감으로 원조대조필 날인
우편접수는 받지 않으며, 마감일시까지 직접 접수등록분에 한함.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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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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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또 는
법 인 명 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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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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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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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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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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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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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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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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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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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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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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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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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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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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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
증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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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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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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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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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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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원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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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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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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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리
인
‧
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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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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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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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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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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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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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용
인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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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대학교의 일반(제한, 지명)경쟁입찰에 참가
하고자 대학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
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인)
강 릉 영 동 대 학 교 총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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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인)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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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계약 이행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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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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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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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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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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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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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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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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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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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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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귀 관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 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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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각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 관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관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본인은 청렴도 관련 설문조사에 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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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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