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 목 차 ]
1. 목적 1
2. 일반사항 1
2.1. 개 요 1
2.2. 적용범위 2
2.3. 관련 법규의 적용 2
2.4. 제안서 작성 방법 2
2.5. 제안서 제출 3
2.6. 제출 서류 3
2.7. 제안서 평가방법 3
2.7. 제작 사양서 제출 및 승인 4
2.8. 기자재 사용 4
2.9. 착수 4
2.10. 협의 4
2.11. 자재검사 4
2.12. 실증검증 및 검사 사항 5
2.13. 납품 및 관련서류 5
2.14. 납품 후 지원 5
2.15. 기타사항 6
3. 제조 규격(첨부 규격서 참조) 6
4. 제안서 평가 7
본 재난현장 4족 보행 로봇(이하 ‘로봇’이라 한다) 제안요청서는 재난·재해 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의 지휘 활동을 지원하고, 구조 활동의 대응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로봇의 제조 및 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개 요
본 규격서는 로봇 구매에 필요한 일반사항으로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1) 건 명: 재난현장 4족 보행 로봇 구매
2) 수 량: 1대
3) 입찰방법: 제한경쟁(중소기업자,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부가가치세포함)
- 본 로봇은 일반장비 및 로봇과 달리 상용화되지 않은 특수장비로 담합 낙찰을 방지하고,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을 실시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4) 입찰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G2B 분류번호 [4898999902, 자율주행플랫폼로봇]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로봇과 탐지장비에 대해 제조사 공급증명원을 보유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입찰참가자격 판단 기준일은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5) 낙찰자 선정방법: 제안서 적격자 중 예정가격 내 최저가 투찰자
6)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연내 납품)
7) 납품장소: 소방재난본부(현장대응단) 지정장소
나. 적용범위
본 제안서는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에 납품할 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로봇의 제조·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 관련 법규의 적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2) 제품안전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3) 제조물책임법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5) 산업표준화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6) 기타 본 제작 구매 관련한 제 법령, 규정 및 현장 설명 사항
라.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는 제안규격서 항목별 순서기준으로 목차 작성 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로봇의 특성상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의 규격의 제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하되 입찰자는 기준 이상의 성능으로도 제안할 수 있다.
2) 제안서의 크기는 A4(297㎜×210㎜)용지 가로방향으로 작성하되, 자세한 설명을 위해 설명이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기타 용지를 사용할 수 있다.
3) 제안서는 접수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확인이 없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마. 제안서 제출
1) 기술제안서 11부(원본 1부, 사본 10부), USB 1개(제안내용 저장)을 제출한다.
- 제안서는 A4(가로형)을 기본으로하되, 책자형으로 제출한다.
- 제안서는 규격서에 제시괸 목차 준수하되, 세분화 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한문과 영문을 병기할 수 있으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제안업체(업체명, 로고, 대표자 등)를 식별할 수 없도록 제출 (원본에만 업체명 등 표기)
2) 우편 접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바. 제출 서류
1) 제안 요약서 및 평가위원 이해를 돕기위한 장비활용(PPT 등) 자료
2) 제안 로봇(장비) 규격서 및 장비의 인증서
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조달청 지정 공인인증기관 평가서에 한함)
4) 사후관리 및 품질보증시스템에 관한 사항
5) 제작 공정도
6) 관련 기술 및 품질 인증서 ※ 특허증 등 가․감점사항
7) 납품실적 [입찰공고일 기준 3년 이내, 4족 보행로봇 납품 실적(대수,금액)
8) 로봇 납품 후 3년 내 필수 교체 등 예정된 유지관리 비용 (산출표 작성)
- AS 지점 현황 및 주요장비 AS 방안 명시
8) 제조 시 안전관리의 계획 및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관련)
사. 제안서 평가(심사) 방법
1) 심사방법 : 제안서 심사는 제조·판매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근거로 심사하며, 입찰 참가자 심사결과 평가 점수 순으로 선정 통보 한다.
2) 제안서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및 방법
- 심사위원 : 7인 이상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준용
- 심사방법 : 제안서에 의한 심사 실시 후 심사기준에 의거 종합평점 산정, 평균 85점 이상 득한 대상을 적격 제작업체로 선정 한다.
- 수요기관은 제시한 제안규격 및 수량에 적합하지 않은 제안 내용은 제안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아. 제작 사양서 제출 및 승인
로봇 제조 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로 선정된 자는 제안서에 따른 제작 사양서, 사용설명서 및 주요 부품 규격서를 로봇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수요부서(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 기자재 사용
기자재는 제안서에 명기된 규격 및 자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제안서에 명기되지 않은 중요부품 및 일반부품에 대하여는 계약자 부담으로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사용의 목적에 적합 하도록 설치한다.
차. 착 수
계약자는 수요부서에 착수계, 제조 공정표, 계획표 등을 제출하며, 감독관
(수요부서에서 임명)의 승인을 받은 후 착수하여야 한다.
카. 협 의
1) 규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수요부서 및 감독관이 로봇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부품 및 일반부품이 있을 경우에는 수요 부서 감독관과 계약자가 상호 협의 하에 본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
2) 제조 및 장비 설치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수요부서 및 감독관의 규격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변경하여야 한다.
타. 자재검사
1)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국내 또는 국외 인증제품으로 하고, 인증제품이 없을 경우에는 최상의 제품을 사용해야하며,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모든 자재는 수요부서 및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합격된 자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계약자는 부수장치 및 부착되는 장치물과 부품재료는 KC․KFI 등의 공인기관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파. 실증검증 및 검사 사항
1) 계약자는 수요기관의 요구에 따라 로봇 성능의 실증 검증을 지원해야 한다.
2) 중간 및 완성검사는 제작 착수 후 수요부서 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 중간검사: 로봇에 탐지 장비 및 부수장비 부착, 로봇 외관 및 디자인 요소 반영 시 수요부서 및 감독관이 제조 현장 방문하여 검사 실시
- 완성검사: 제작 및 실증검증 후 수요 부서 및 감독관이 최종 성능과 규격 적합성을 확인
하. 납품 및 관련서류
계약자는 납품 완료 후 각 로봇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4족 보행 로봇 규격서·내역서 2부.
2) 탑재 장비 규격서·내역서 2부.
3) 취급설명서, 성능 입증자료 각 2부 (별도 USB 제출)
4) 기타 관련서류(제작, 설치사진포함) 각 2부
5) 예비부품(필요 시)
거. 납품 후 지원
1) 본 규격서에 의거 제작 납품되는 로봇의 모든 부품과 성능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납품 출고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하자보증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자는 수요 부서에 하자보증금 (계약금액에 100분의 5)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납품 후 하자 보증기간 중에 발생한 기기의 불량 또는 설치의 부실로 인한 고장 또는 파손이 발생할 경우 계약자는 신속하게 무상으로 수리 및 교환하여야 한다. 이때,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아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는 수요 부서에서 계약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너. 기타 사항
1) 교육: 계약자는 배치부서 담당자가 로봇을 원활히 운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 및 유지관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교육일정, 방법 등 교육전반에 관한 계획을 제안서에 명확히 명시)
2) 중대재해 예방관련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안전보건확보 정도를 아래 평가표 참조하여 제안서에 반영되어야 한다. (상세내역–제안서 평가기준 참조)
첨부된 규격서에 따른다.
가. 제안서 평가표
평가배점
100점
|
정성평가[80점]
|
정량평가[20점]
|
가‧감점 [-7점 ~ 5점]
|
기술평가 60점
|
관리평가
20점
|
경영상태 10점
|
납품실적 10점
|
감점
-7점
|
가점
5점
|
심사
부문별
|
항목별
|
평 가 내 용
|
배 점
|
비 고
|
1.
기술평가
[60점]
|
재난현장
특화기술
|
재난환경(연기, 장애물, 방수 등) 적합성
|
10
|
별표 1
|
재난현장에 적합한 탑재 장비 구성
|
10
|
유지관리의 용이성, 조작의 편의성(인터페이스 등)
|
10
|
성능 및
규격 적합성
|
규격 충족도: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와 부합성
|
10
|
탑재 장비(열화상, 가스측정 등) 성능과 신뢰성
|
10
|
주행 안정성, 통신·제어 안정성
|
5
|
소방 정체성이 드러나는 로봇 다자인
|
5
|
소 계
|
60
|
|
2.
관리평가
[20점]
|
사후관리
(하자보증)
|
하자보증 방안의 적정성
|
5
|
별표 2
|
교육방안
실증검증
|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방법 및 실증검증 방안
|
8
|
품질·공정
안전관리
|
공정 및 납품기간 적정성, 제작시 안전관리 계획 방안
|
7
|
소 계
|
20
|
|
3.
정량적
평가
[20점]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10
|
별표 3-1
|
납품실적
|
최근 3년간 4족 보행로봇 납품 실적(민간 포함)
|
10
|
별표 3-2
|
|
소 계
|
20
|
|
4.
가‧감점
항목
|
가점항목
|
기술, 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사항
|
3
|
별표 4
|
안전보건 확보 정도
|
2
|
감점항목
|
납품 지체일수
|
-5
|
제안서에 업체명(로고 등) 노출한 경우
|
-2
|
합 계
|
100
|
|
※ 모든 평가 자료의 기준일자는 입찰공고일로 한다.
【별표1】기술 평가(60점)
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기 준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재난 현장
특화 기술
(30점)
|
‣재난환경 적합성
- 재난환경에서 운용 가능성
- 기존 기술과 차별화 되는 요소
|
10
|
10
|
9
|
8
|
7
|
‣재난현장에 적합한 탑재 장비 구성
- 재난현장에 적합한 탑재장비 제시
|
10
|
10
|
9
|
8
|
7
|
‣유지관리 용이성, 조작의 편의성
- 로봇 내구성 및 조작 인터페이스 구성
|
10
|
10
|
9
|
8
|
7
|
성능 및
규격 적합성
(30점)
|
‣제안요청서 및 규격서와 부합성
- 요구 규격에 대한 부합여부
|
10
|
10
|
9
|
8
|
7
|
‣탑재 장비 성능과 신뢰성
- 측정 정확도, 실시간 정보제공, 감지 범위 등
- 배터리 유지시간, 로봇-센서간 연계성
|
10
|
10
|
9
|
8
|
7
|
‣주행 안정성 및 통신·제어 안정성
- 보행 안전성, 통신 및 제어방식
- 실시간 영상 송출 여부
|
5
|
5
|
4
|
3
|
3
|
‣소방 정체성이 드러나는 로봇 디자인
-시인성(소방 특유의 컬러 활용 등)
- 소방로고, 문양 등 기관 식별 요소 반영
|
5
|
5
|
4
|
3
|
3
|
【별표2】관리평가(20점)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평 가 기 준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사후관리
(하자보증)
|
‣ 하자보증 방안의 적정성
- 사후관리를 위한 기술진 확보여부
- 하자보증기간의 적정성
|
5
|
5
|
4
|
3
|
3
|
교육방안
실증검증
|
‣ 운영요원에 대한 교육방법
- 사용자 매뉴얼 지급계획 제시
- 장비조작 요령 교육계획 제시
- 현장 적용성 실증검증 방안 제시
|
8
|
8
|
7
|
6
|
6
|
품질·공정
안전관리
|
‣ 전체공정의 적성성
‣ 제작 남품 기간 제시
‣ 제작 시 안전관리 계획 방안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7
|
7
|
6
|
5
|
5
|
【별표 3-1】경영상태 평가(10점)
신용평가등급
|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AAA
|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9.7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9.5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9.3
|
A-
|
A2-
|
①의 A-에 준하는 등급
|
9.0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8.7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8.5
|
BBB-
|
A3-
|
①의 BBB-에 준하는 등급
|
8.3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8.0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7.7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7.5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
6.0
|
없음
|
없음
|
없음
|
0.0
|
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업체는 합병 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 후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 3-2】납품실적 평가(10점)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배점
|
4족 보행로봇
납품 실적
|
납품실적(대수):
2022.1.1. ~
입찰공고일 기준
4족 보행로봇
납품실적
|
20대 이상
|
10
|
10대 이상 ~ 20대 미만
|
8
|
5대 이상 ~ 10대 미만
|
7
|
5대 미만
|
6
|
【별표 4】기타 가·감점(–점한도 -7점 ~ + 5점)
심 사 항 목
|
평 가 요 소
|
상세 배점
|
배점
|
가점
[5점]
|
기술, 품질 규격 등에
대한 인증사항
(총 3점)
|
1. 특허 실용신안등록 제품 ISO 품질인증이나, KS를 받은자
2. EM(우수인증제품), NT(신기술인증) 보유
|
2
1
|
안전보건 확보 정도
(총 2점)
|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인증) 제품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
|
1
1
|
감점
[-7점]
|
납품 지체일수
|
30일 미만: –2점
30일 이상: –5점
|
-5
|
제안서에 업체 알 수 있는 정보 노출 경우
|
-2
|
나. 평가 결과
1) 제안서 주요 작성지침(평가기준표)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고, 평균을 산출하여 최종 85점 이상 득한 업체를 적격자로 결정 통보한다.
2) 평균 85점 미만은 부적격 업체로 선정
다. 기타(비밀 및 보안)
1)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는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2) 적격 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의 보안규정을 준수할 것을 동의하여야 한다. 이는 각 종 업무의 접근에 대한 엄격한 통제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의 기밀유지를 의미한다.
3)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는 제안업체들이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하며, 어떤 제3자에게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누출하지 않는다.
4) 본 사업의 수주 경쟁에 참여함으로 제안업체가 취득한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에 대한 정보는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 타인에게 누설되어서는 아니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