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고 제2025-1785호
물품구매 입찰 공고(지명경쟁)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종합안내시설 설치사업
나. 품명 및 수량 : LED 안내전광판 1식(물품규격서 등 참조)
다. 기 초 금 액 : 금97,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납 품 기 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납 품 장 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납 품 조 건 : 현장설치도
※ 사업내용 및 물품규격 등 세부사항 문의 :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031-828-2916)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총액입찰, 지명경쟁입찰,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으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명경쟁입찰(조합추천) 대상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진행합니다.
라.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적용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시방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관련 서류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명경쟁 입찰 대상자
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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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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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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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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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온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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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81-0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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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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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1-43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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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정보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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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1-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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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너스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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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86-00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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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이디플러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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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86-0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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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대상 업체는 한국전자산업협동조합의 추천을 받은 5개 업체로 위 업체가 아닌 자가 제출한 입찰서는 무효 처리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안내전광판(세부품명번호 10자리: 5512190301)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및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업종을 등록한 업체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안내전광판)를 소지(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하여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①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 2에 해당하는 자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본 입찰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대신하며 입찰보증금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처리됩니다.
5. 입찰서 제출
입찰서 제출(투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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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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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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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8. 10:00 ~ 9. 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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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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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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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가.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요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대표자 및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 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며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구매입찰 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자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능력심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행능력심사서류(보완·추가 제출서류 포함) 중 입찰공고일 후에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는 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경영상태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ㆍ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단,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간주합니다.
※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입찰공고일 전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다만,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 인정)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면 즉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10일 이내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에서 공고한 자격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입찰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을 따릅니다.
8.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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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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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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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입찰관련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 공고 및 시방서, 도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
7)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조달청지침)」
8)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조달청지침)」
나.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보충정보제공
1) 물품 내역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팀 ☎031-828-2916)
2) 입찰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회계과 계약팀 ☎031-828-2809)
3) 전자입찰 이용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마.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도 일반사업자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9),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031-828-2071~6) 및 시 홈페이지(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공직자부패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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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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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4년 월 일
입찰참가 대표자 : (인)
의정부시 (분임)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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