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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 2025년 강남.강북사업본부 주류 공급업체 선정 입찰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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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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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 2025년 강남.강북사업본부 주류 공급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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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및 규격(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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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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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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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내역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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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정 예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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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000,000원-(부가세/납품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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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개시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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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2.(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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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접수마감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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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수)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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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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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10.(수) 12: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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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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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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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쟁 / 총액 / 적격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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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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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 2026.09.30.(1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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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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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지정일시 및 지정장소에 납품 및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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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 품 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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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코엑스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87 58 GKL 세븐럭카지노
-서울드래곤시티점 :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20길 95 서울드래곤시티호텔 세븐럭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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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목별 단가를 적용하여 총액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세 및 납품비(운송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총액(부가세포함)에 대한 산출내역서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최신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주류판매업(종합주류도매업)[업종코드 3714]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1항 각호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공동계약 및 하도급 불허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
이용자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 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자는 국가종합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7호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GKL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붙임서식2]를 제출하지 않거나, GKL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설립 또는 재직 중인 업체는 입찰참가를 제한합니다.
3.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의 80.495%이상으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는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7236호(2024.12.30.,일부개정)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10억원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 입찰” [별표2]을 적용합니다.
◦ 입찰결과 동일 순위 동일 가격으로 투찰한 참가자에 대하여 모두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5일 이내에 공고문[붙임서식1] “제출서류 사실확인서”를 포함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입찰 및 심사에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5] 제출서류목룍표 확인)
- 제출처 : GKL 경영지원팀 jijoo21@7luck.com(02-6421-6363)
4. 입찰서 제출
◦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입찰서접수 마감일시 전일 18:00)
까지 나라장터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 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개찰
◦ 개찰일시 : 2025.09.10.(수) 12:00 이후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찰결과 담합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인 경우에는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고 재입찰을 실시하며 입찰자는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8. 청렴이행각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므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제출방법 :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서명하여 당사에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 계약특수조건, 물품구매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G2B 안내 → 고객서비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당사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의해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7조에 의거 사전규격공개를 실시하고, 과업 범위 내에서 이를 적극 수렴하여 내부방침을 통해 수정·반영합니다.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내용에 의거하여 계약상대자는 선급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과업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상생협력법」제21조에 따른 ‘납품연동약정서’ 체결대상 입찰이므로 계약체결시 [붙임서류3]또는 [붙임서류4]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낙찰 예정자로 선정된 업체는 GKL 전자계약 시스템(http://econt.grandkorea.com)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진행합니다.
※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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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제품사양 등)에 대한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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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전략팀 한선영 (02-202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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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제출서류 등)에 대한 문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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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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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지원팀 이지주 (02-6421-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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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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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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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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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조달청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3개월 ~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담당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GKL 홈페이지(http://www.grandkorea.com) 윤리경영/사이버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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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기관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금지 및 익명제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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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코리아레저(주)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그랜드코리아레저(주)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담합 관여 행위 발생 시 익명제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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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랜드코리아레저(주)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사이버신고센터 : 당사 홈페이지 ⟹ 고객존중 ⟹ 신문고 ⟹ GKL 신문고 ⟹ 부패행위 및 채용비리 신고 (clean.go.kr/index.es?sid=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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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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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필수적이지 않으나 마치 필수적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낙찰 기업들에게 법정의무교육 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무인가 업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GKL은 낙찰자에게 계약 진행 시 별도의 교육과정 이수를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와 유사한 연락을 받으신다면 지체없이 경영지원팀 입찰사무담당자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GKL 경영지원팀 : 02) 6421-6661, 6488
※ GKL 경영지원팀 E-mail : support@7lu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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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L 공급자 행동강령
1. 전 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는 청렴하고 투명한 기업문화 정립과 더불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반으로 삼기 위해 다음과 같이 공급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권고합니다.
2. 일반요건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의 국내외 모든 공급자들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와 관련하여 제정된 UN 글로벌 컴팩트 10대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더불어 공급자 행동강령의 가이드라인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 이행 시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가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윤리, 사회, 환경에 관한 세부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급자와 관련된 하도급 계약자들도 본 행동강령의 원칙들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합니다.
3. 세부요건
① 윤리적 기준
가. 공급자는 기업활동의 기준을 윤리규범에 맞추어 투명하고 청렴한 경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부당취득, 뇌물수수 등 비도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뇌물을 어떠한 형태로든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나. 공급자는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담합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제3자와 불법하도급 거래를 하여서도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그랜드코리아레저 임·직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당한 청탁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뇌물 공여 및 요구를 거절하는 청렴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교육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시 부패 관련 사항을 발견할 경우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홈페이지(https://www.grandkorea.com)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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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회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조세 및 노동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국내법 및 국제법을 위반하여 근로를 제공받아서는 안됩니다.
다. 공급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아동노동을 활용해서는 안되고 이를 통한 이익을 취해서도 안됩니다.
라. 공급자는 인종, 종교, 성별, 신체능력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고용 또는 채용 시 차별하여서는 안되며, 법률에 따라 금지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근로자에게 집회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③ 환경적 기준
가.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환경과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그러한 법규의 규정 및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나. 공급자는 기업의 환경보호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환경 관련 절차를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기술의 확산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공급자는 근로자들에게 필수 안전 장비를 제공하는 등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및 근무여건을 제공해야 합니다.
라. 공급자는 사업권내의 관련 국가 및 지역의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등 환경을 중시하는 경영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2025년 8월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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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식 1]
제출 서류 사실 확인서
○ 입찰건명 :
○ 입찰공고번호 :
위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제출하는 모든 서류에 대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며,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 사항 및 사실과 상이한 내용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ㅊㅊㅊ ㅊ ㅊㅊㅊㅊㅊ
회 사 명: ㅊㅊㅊㅊㅊㅊ ㅊㅊㅊㅊ
대 표 자:ㅊㅊㅊㅊ ㅊㅊ (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붙임서식 2]
GKL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공고번호 :
- 입찰건명 :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 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2. 그랜드코리아레저(주) 퇴직사원에 대한 영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귀사의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상기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회 사 명:
대 표 자: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기재)
※미제출 시 계약체결 불가합니다.
[붙임서식 3]
표준 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의 체결 일자 :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위의 하도급계약등과 관련된 하도급대금등 연동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재료”란 하도급거래에서 목적물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에 사용되는 원재료로서 천연재료, 화합물, 가공물, 중간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한다.
2. “주요 원재료”란 그 비용이 하도급대금등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를 말한다.
3.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한다.
4. “조정요건”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에 변동한 비율로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그 변동비율 이상 변동한 경우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로 한 기준이 되는 것을 말한다.
5.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 충족 여부를 따져 하도급대금등 연동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한다.
6. “조정일”이란 조정 주기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의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7.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날을 말한다.
8.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이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하기 위한 산식을 말한다.
9. “반영 비율”이란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등의 조정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의 용어의 뜻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이 계약에 따라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원재료(이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라 한다)로 한다.
제4조(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이에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정할 수 있다.
1. 원재료의 판매자가 수급사업자등에게 판매한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가격으로서 원사업자등이 확인할 수 있는 가격
2. 원사업자등이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의 판매자와 직접 협상한 가격 또는 원사업자등이 수급사업자등에 판매한 가격
3. 그 밖에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이 합의하여 정한 가격
제5조(「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작성) ① 원사업자등은 수급사업자등과 합의하여【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원사업자등 또는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해당 자료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해당 자료를 이 계약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하도급대금등 연동 절차) ①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변동률을 확인하고, 그 변동률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에 따라 조정될 하도급대금등을 산출한다.
② 원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조정한다.
③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하도급대금등이 조정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하도급대금등을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이하 “「하도급대금등 변동표」”라 한다)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④ 원사업자등은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납품되는 목적물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등을 지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수급사업자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지연되어 조정대금 반영일 이후에 이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해석 등) ①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② 「하도급대금등 연동표」는 이 계약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계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③ 주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은 원재료 중 당사자가 합의하여 하도급대금등 연동제를 적용하기로 한 원재료에 대해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8조(금지행위) 원사업자등은 하도급대금등 연동과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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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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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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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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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하도급대금등 연동표
◇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하도급거래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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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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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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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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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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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재료 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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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비교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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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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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정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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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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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정대금 반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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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하도급대금등 연동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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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반영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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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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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급대금등 연동 대상 원재료별로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한 목적물등에 사용되는 연동 대상 원재료로서 3.~10.까지 중 공통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하나의 연동표로 작성할 수 있음
【첨부 2】
하도급대금등 변동표
◇ 연동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
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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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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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재료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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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단가/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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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금 반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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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사업자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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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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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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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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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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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후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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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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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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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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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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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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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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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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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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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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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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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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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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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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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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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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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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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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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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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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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기명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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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서식 4]
표준 미연동계약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또는 납품대금(이하 “하도급대금등”이라 한다) 연동과 관련하여 원사업자 또는 위탁기업(이하 “원사업자등”이라 한다)과 수급사업자 또는 수탁기업(이하 “수급사업자등”이라 한다)은 아래 하도급계약 또는 수탁·위탁거래약정(이하 “하도급계약등”이라 한다)에 부수하여 다음과 같이 미연동계약을 체결한다.
◇ 하도급계약등 명칭 :
◇ 하도급계약등 체결일자 :
◇ 미연동 대상 목적물등 또는 물품등의 명칭 :
◇ 미연동 대상 주요 원재료 명칭 :
◇ 협의 개요 : (협의한 일시/방법) (원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수급사업자등 측 협의책임자 성명/직위)
제1조(하도급대금등 미연동 합의) 원사업자등과 수급사업자등은 위 하도급계약등의 주요 원재료에 대해 아래의 사유로 하도급대금등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미연동 합의”라 한다)한다.
제2조(해석) 이 계약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제25조(준수사항)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3조(금지행위) ① 원사업자등은 미연동 합의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 또는 수탁‧위탁거래에 관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② 원사업자등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수급사업자등은 주요 원재료에 대해 하도급대금등 연동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사업자등은 이에 응하여 연동 관련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이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원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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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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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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