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견적제출 안내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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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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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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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제5조의2(청렴계약)에 따라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 경찰청(서) 계약담당자 및 사업담당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대리인 포함)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 및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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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공고 제 2025 - 35호」
제주경찰청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제주경찰청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설치
나. 구매내역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20대 ※ 시방서 참조
제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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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실외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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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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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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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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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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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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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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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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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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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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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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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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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160NXGGB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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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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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본관동 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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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설치도, 배출가스 측정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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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200NXGGB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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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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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250NXGGB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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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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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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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320NXGGB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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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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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감장치는 냉난방 시스템 운영에 있어 제어 및 설치된 가스열펌프(삼성전자)와 호환 가능 제품이어야 함
※ 투찰 전 반드시 붙임의 시방서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초금액 : 금158,400,000원(금일억오천팔백사십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라. 추정가격 : 금144,000,000원(금일억사천사백만원) ※ 부가가치세 제외
마. 납품장소 : 제주경찰청 본관동, 옥상(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수목원서길 37 제주경찰청)
바. 인도조건 : 납품장소에 계약자가 운반, 설치, 시운전, 설치 후 배출가스 측정까지 완료
사. 납품기한 : 착수일로부터 90일 ※ 발주처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아.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본 입찰공고서의 시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개찰의 일반사항
가. 계약방법 : 전자입찰(G2B), 총액입찰, 제한경쟁입니다.
나. 전자일찰서 개시일시 : 2025. 9. 2.(화) 14:00
다. 전자일찰서 마감일시 : 2025. 9. 8.(월) 10:00 까지
라. 전자일찰서 개찰일시 : 2025. 9. 8.(월) 14:00 예정
마. 개찰장소 : 제주경찰청 입찰집행관 PC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바. 분할납품 및 공동계약 및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으며,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사.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공고 참가 시 반드시 물품내역(과업내용서)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동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므로,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부적격 업체 및 제주경찰청이 제시한 인증서가 존재하지 않고 시방서 및 규격에 호환되지 않은 업체 등)가 아닌 입찰자가 계약에 참가하여 보조금 지원이 거절되거나 반려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정보시스템(나라장터)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촉매변환장치(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17370101)를 제조 및 공급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업체
2) 관련 고시*에 따른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서 제주경창청에서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42호, 2023. 2. 16.) 및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현황(국립환경과학원, 2025. 5. 29.) 참고
※ GHP배출가스 저감장치는 제주경찰청에서 제시한 규격 및 시방서에 명시된 제품과 제어, 운영상 호환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입찰참가전 반드시 “과업내용서” 내용을 확인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개찰 시 1순위 업체부터 가스열펌프(GHP)저감장치 인증서 보유여부를 확인합니다.(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 서류는 개찰 이후 첨부파일에 첨부하고,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사전판정 단계에서 제외됨)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제주지역 내 촉매변환장치 및 냉동기[가스히트펌프 냉·난방기] 전문 수리가 가능한 대리점 혹은 자회사가 존재하는 업체
4. 예정가격 작성 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 산출프로그램에 의해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많이 집계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낙찰하한율(84.24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및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투찰을 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보증금 및 입찰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보증금 납부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기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사유 발생 시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마.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청렴계약 이행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도가 시행하고 있는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규정에 의거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별도의 청렴계약이행각서에 대표자가 서명한 후 제출하고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입찰참가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 [붙임]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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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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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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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은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사업이므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에 따른 자료제출 및 보완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문, 규격 및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이행서약서,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문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행정안전부 회계 예규, 고시 및 정부조달 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다.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하고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마.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바. 규격서 등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므로,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부적격 업체 및 제주경찰청이 제시한 인증서가 존재하지 않고 시방서 및 규격에 호환되지 않은 업체 등)가 아닌 입찰자가 계약에 참가하여 보조금 지원이 거절되거나 반려되는 경우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사.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견적)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낙찰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부 및「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차.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카. 본 입찰에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타. 본 사업은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파. 계약 관련 문의는 제주경찰청 경리계(☎064-798-3522, 김봉남)으로, 규격 등 기타 문의는 제주경찰청 시설계(☎064-798-3539, 김우성)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9. 2..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재무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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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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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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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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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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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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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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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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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0000000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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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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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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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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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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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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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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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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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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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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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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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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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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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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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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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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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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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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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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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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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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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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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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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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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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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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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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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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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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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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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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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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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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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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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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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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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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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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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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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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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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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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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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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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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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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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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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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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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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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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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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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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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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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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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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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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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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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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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이행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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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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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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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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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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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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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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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비상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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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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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재해발생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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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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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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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예시)
(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00경찰청(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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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안전보건 조치 의무이행 점검표(양식)
구 분
|
배 점
|
득 점
|
등급
|
합 계
|
100
|
|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B. 실행수준
|
45
|
|
C. 운영관리
|
15
|
|
D. 재해발생 수준
|
20
|
|
평가 항목
|
평 가 내 용
|
배점
|
득점
|
A. 안전보건관리체제
|
20
|
|
일반원칙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
계획수립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
10
|
|
역할 및 책임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
B. 실행수준
|
45
|
|
위험성평가
|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20
|
|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10
|
|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
15
|
|
C. 운영관리
|
15
|
|
비상대책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
15
|
|
D. 재해발생수준
|
20
|
|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20
|
|
총 점
|
100
|
|
등급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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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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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
10
|
5
|
1
|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
5
|
3
|
1
|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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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
5
|
3
|
1
|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교육 및 기록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
5
|
3
|
1
|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
10
|
5
|
1
|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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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운영관리
7. 비상대책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
5
|
3
|
1
|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 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 분
|
우수
|
보통
|
미흡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20
|
10
|
1
|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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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 안전보건 조치 의무이행 점검표(양식)
계약업체명
|
OOO업체
|
점검부서
|
OOO(과·계)
|
점검자
|
홍길동
|
점검일
|
2025.00.00.(0)
|
|
점검 사항
|
점검 결과
|
양호
|
미흡
|
해당 없음
|
1. 리더십
|
경찰청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및 운영 여부
|
|
|
|
2. 종사자 의견 청취
|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이행 여부
|
|
|
|
3.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
|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점검, 위험성평가 실시 여부
|
|
|
|
4. 예산
|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여부
|
|
|
|
5. 인력
|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여부
|
|
|
|
6. 시설·장비
|
안전한 기계·기구·설비 사용 및 검사 여부
|
|
|
|
7. 비상조치
|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
|
|
|
8.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
|
|
|
9. 산업재해
|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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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월1회) (예시)
000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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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시
|
00. 00. 00.(월) 10:00
|
회의장소
|
|
도 급 인
|
수 급 인
|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업체명
|
직위
|
성명
|
서명
|
경무과
|
00팀장
|
000
|
|
000
|
원장
|
000
|
|
담당
|
000
|
|
담임교사
|
000
|
|
|
|
|
|
|
|
협 의
및
의 결
사 항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 07:30 ~ 19:30
2. 작업(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개인휴대폰 이용
3. 사업주와 수급인,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벙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개인휴대폰 이용
4.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화재시 비상대피안내도에 따른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교육실시
5.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조치결과 제출(00.00.00까지)
|
기타
사항
|
1. 계절별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안내
2. 000 수련원 안전사고사례 안내
|
회의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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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 사업장 순회점검표(주1회) (예시)
도급사업의 작업장 순회점검표(00주차)
점검항목
|
점검 결과
|
비고
(개선의견 등)
|
양호
|
보통
|
불량
|
• 작업장별 안전점검 체크포인트에 맞춰서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장 점검 확인 : 20 . . .
|
소 속
|
성 명
|
서 명
|
점검자
|
|
|
|
점검자
|
|
|
|
현장관계자
|
|
|
|
|
[붙임7] 안전보건 교육자료 지급 대장 (예시)
지급일시
|
부서명 (사업명)
|
교육자료명
|
수령 업체
|
수령인
|
서명
|
2025.00.00.
|
OO과(계)
|
물질 안전
보건자료
|
OO업체
|
OO업체 홍길동
|
홍 길 동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