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정신요양원 공고 제2025-02호
급식물품 구매 전자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함양정신요양원 급식물품 구매 전자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건 명 : 함양정신요양원 생활인급식용 부식 물품 구매
나. 품명 및 수량 : 생활인급식용 물품명세서 참고
다. 납 품 기 간 : 2025년 10월 1일∼2025년 12월 31일 일일발주에 따른 분할납품
라. 납 품 장 소 : 함양정신요양원 조리실 및 지정장소.
마. 추 정 가 격 :금구천만원정(금90,000,000원)예정(부가세포함)
※ 본 급식 물품의 수량은 본원 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입찰로서 단가내역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나라장터 전자입찰방식에 의한 입찰입니다.
다. 예정가격은 복수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본 입찰은 제한적 최저가 낙찰제입니다.
마.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역제한함,(함양군.거창군.산청군) 지역 소재를 둔 사업장으로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와 제15조에 의한 유자격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동,냉장 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탑차로 납품,차량내부온도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비치)
라. 생산물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이상, 1사고당 3억원이상)에 가입한 업체에
한합니다.
마. 사업자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품) 취급 도․소매업 이상의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바. 축산물 납품 시 도축검사증명서 및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사. 식품위생법 제36조 동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자로, 첨부된 물품내역서상의 물품을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 없이 모두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자. 과세물품 및 비과세물품 모두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결재방식으로 할 수 있는 자
차. 납품은 반드시 일일납품이 가능한 자 (휴일포함)
카. 본 물품구매는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 스템 가입 및 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시스템(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 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4. 제출서류
부식구매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자는 아래서류를 개찰1시간 전 까지 직접 또는 우편 , Fax(055-962-1620)등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반드시 전화확인(055-962-2071) 바라며, 우송중 분실, 훼손, 지연, 오달, 또는 미 도달 시에는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증명서 1부.
- 냉동․냉장 자동차 등록증 사본1부.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사본1부.
- 제출처 : (우)50023 경남 함양군 함양읍 월명길 12번지 함양정신요양원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G2B홈페이지 전자입 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http://www.g2b.go.kr)
나. 입찰서접수개시일시 : 2025년 9월 2일(화) 12:00
다. 입찰서접수마감일시 : 2025년 9월 9일(화) 14:00
라. 개 찰 일 시 : 2025년 9월 9일(화) 15:00
마. 개 찰 장 소 : 입찰집행관 개인용 컴퓨터(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 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
가. 납부면제 :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다. 귀속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 의해 함양정신요양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낙찰자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 (84.245%)이상 투찰한자 중 최저가 투찰자 순으로 지방 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적격심사 없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함.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본 물품 구매 입찰 집행 결과 유찰 및 낙찰자가 없을 시에는 입찰집행관이 정 하는 시간과 방법에 의해 재공고에 의한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라. 급식 물품의 품질저하 방지를 위해 낙찰자 외의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습니다.
8. 계약의 체결일 : 낙찰된 날로부터 5일 이내
*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입찰참가자격에 명시한 내용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 계약서 1부.(인지첨부)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인감증명서 및 사용임감계 1부.
라.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
마.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바. 낙찰 받은 급식품 납품 총액에 따른 산출 내역서 2부.
사. 청렴이행서약서 1부.
9. 현품설명
- 별도의 현품설명회는 없으므로 본 입찰 참가자는 물품내역서를 숙지하여 입찰에 참여 하고 별도의 특정하는 규격이 없는 경우“동종의 상등품 이상 제품”으로 단가를 산정 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구매 품목의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부서로 내방하거나 구매담당자 혹은 영양사(010.3534.4015)에게 문의하기 바라며 구매 품목에 요구되는 사항을 확인, 숙지하지 못하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품목외 다른 상품을 추가구매하지 않으니 규격서에 맞게 입찰바랍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동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서의 총금액과 산출내역서 상의 합계금액과 수량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며, 상이한 경우는 무효처리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제2 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 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 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 약체결시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게시된「입찰공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 입찰유의서」(조달청)를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타(☎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구매예정량은 우리원의 월별 사용추정물량으로 계약체결 후 일정범위 내에서 증감 될 수 있습니다.
라. 납품은 분할납품고지에 의합니다.
마. 대금결재방법은 월 납품종료 후 대금청구서에 의해 결재합니다.
바. 기타 입찰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 함양정신요양원 사무과
(☎ 055-962-207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공고내용은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및 함양정신요양원 홈페이지(http//www.lovemind.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5. 9. 2.
함 양 정 신 요 양 원
급식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
함양정신요양원 급식에 필요한 물품 납품조건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함양정신요양원장”을 “발주자”이라 하고“계약상대자”를“납품자”이라 하여 칭하여 다음과 같이 급식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을 설정한다.
제1조(목적) 이 급식물품 공급계약 특수조건(이하“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함양정신요양 원 계약 담당자와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급식물품 공급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 외하고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계약의 원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검수”라 함은 계약물품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 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지정된 검수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발주 및 납품)
① 급식물품의 발주는 급식 계획의 필요에 따라 주 5회 이상 발주한다.
단, 시설의 사정에 따라 물품이 변경이 있는 경우 1일전에 수정 발주하고 그 물품에 대해서도 “납품자”은 책임지고 납품해야 하며, 식단의 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품목에 없는 물품의 납품 요구 시에도 책임지고 납품해야 하며,
“발주자”는 사전에 품목 및 수량을“납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모든 물품은 물품내역서의 규격에 명시된 제품 중 “발주자”가 요청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하며 “납품자”이 임의로 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없다.
③ “납품자”는“발주자”가 요구한 물품에 대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조리실 및 지정장소)와 시간(07:30~08:30)까지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검수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발주자”가 지정하는 물품 검수자가 물품검수시 파손, 수량(중량)부족, 변질, 규격기준미달 등 사유 발견 시 “납품자”는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정상품으로 교체 보충 공급하여야 하며 최대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에 필요한 제반비용은 “납품자”이 부담한다.
⑤ 급식인원 및 식단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물량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납품자”은 계약물량 초과를 사유로 납품을 거부할 수 없다.
⑥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공급하지 못하여 당일 급식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납품자”는 “발주자”의 당일 발주금액의 1000분의 1.5배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⑦ 납품서(거래명세서)는 물품검수와 함께 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검수 및 위생관리)
① “납품자”는 “발주자”가 제시한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납품하고 시설의 검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납품자”은 식품운반 시 냉동•냉장 탑차 등을 이용하여 신선도가 유지되도록 운반하여야 하며, 납품상의 문제가 발생 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③ “납품자”이 납품한 식품을 급식한 후 그 식품으로 인하여 질병 또는 기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식자들의 질병이 완치될 때까지 일체의 소요경비 및 민 ․ 형사 행정상의 모든 문제를 “납품자”가 책임진다.
④ “납품자”이 공급한 식품으로 인하여 위생사고가 발생 및 위생상 유해성의 우려 및 원산지에 대한 이견이 있을시 공신력 있는 기관에 검사 의뢰하며, 검사(유해성 및 원산지)에 필요한 수수료를 “납품자”가 전액 부담한다.
⑤ 교차오염 방지를 위하여 납품 차량 및 직원은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손해배상) 납품지연, 납품기준미달로 인한 반품, 납품 불이행 등으로 시설의 급식이 계획대로 실시 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경비를 “납품자”가 책임 변상한다.
제7조(권리양도) “납품자”는 “발주자”와 계약 체결한 물품구매 표준계약서를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하여 납품할 수 없고, 동 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8조(계약해지) 다음 각 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체결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변질, 오염된 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식재료 검수 결과 신선도, 품질 등에 이상이 있거나 규격기준에 맞지 않는 식재료는 반품하고, 검수 기준에 맞는 식재료로 재 납품하며, 반품 시에는 반품확인서를 발행하여 3회 이상 위반 시는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납품업체를 즉시 교체 및 자동 계약해지 한다.
③ “납품자”가 고의로 본 계약을 위반한 경우
④ “발주자”와 “납품자”의 합의에 의한 경우
⑤ “납품자”는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발주자“이가 인정 하였을 경우
⑥ 국가시책의 변동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발주자”이 계약이행을 할 수 없 을 경우
⑦ 의 해지사유 중 “납품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납품자”가 차기 의 계약(입찰)에 응할 수 없다.(부정당업자 제재)
제9조(품질보증)
① 각종식품 및 재료가 저장품일 경우 생산년도, 생산지, 유통기한 등이 표시되어야 하며, 유통기한이 1/2이상 남은 제품이어야 한다.
② 각종식품 및 재료가 비정상품일 경우 생산지, 생산자, 연락처 등이 포장단위로 표시되거나 거래명세서에 이를 기록하여 물품이 보증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방역으로 인한 출입제한,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및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약정변경) “발주자”와 “납품자”의 협의 하에 본 약정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조문해석) 본 약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제13조(기 타)
① “발주자”는 “납품자”의 위생관리 및 작업시설에 대하여 납품계약전후 불시에 방문점검을 할 수 있으며, “납품자”은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위생관리 및 작업시설이 불량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납품자”은 계약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납품자”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본 시설의 관리감독 기관 및 상급기관(감사원 등)의 회계 감사에서 납품의 단가가 고가로 판정되어 차액이 발생될 경우 7일 이내에 본 시설에 현금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납품자”는 상호협의 또는 회계예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에 따른다.
⑤ 대금지급은 1일~31일까지 월결재로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용카드 또는 체크 카드로 지급한다.
⑥ 급식물품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상대자는 【별표1】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본 특수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자”와 “납품자”가 상호 협의 하여 정하며, 본 계약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은 “발주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별표1】
공통 및 품목별 준수사항
1. 공통 기준
가. 모든 물품은 포장용기 무게를 뺀 실 중량으로 납품한다.
나. 냉장을 요하는 급식품은 반드시 냉동․냉장차(가동 중인)로 운반하며, 급식실에서 실온으로 방치하는 일 없이 냉장․냉동고의 정해진 구역에 보관토록 한다.
다. 식재료를 포장한 용기는 식재료 전용 용기이거나 위생상 안전하고 파손된 부분이 없어야 한다.
라. 검수기간을 반드시 준수하며 요양원 검수 담당자와 함께 검수를 하여야 한다.
마. 식품 식재료 운반 시 발판소독기에 반드시 소독하고 조리실을 출입하며, 배송장갑도 별도로 착용한다.
바. 급식품은 바닥에 놓지 말고 전용 검수대에 놓는다.
사. 식품 취급자 및 운반자는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한다.(요구시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배송자 건강진단증 사본을 차량에 비치 할 것)
아. 모든 가공식품은 유통기한이 표시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자. 원산지를 거래명세표와 급식품 포장에 반드시 표기한다. (단, 비닐포장시 비닐위에 표기하거나 견출지 등을 붙인다)
차. 납품 시 표면온도는 아래의 온도를 유지하여 납품한다.
- 냉장식품 : 10℃이하
- 냉동식품 : 냉동 상태유지(-18℃이하), 녹은 흔적이 없을 것
- 전처리채소 : 10℃이하
- 일반채소 : 15~25℃
2. 품목별 기준
가. 농산물류(과일포함)
- 「농산물품질관리법」제15조 및 「대외무역법」제23조에 따라 “원산지”표시가 된 농산물로 한다. 다만, 원산지 표시대상 식재료가 아닌 농산물은 그렇지 않다.
- “표준규격품” 중 농산물표준규격이 “상”등급 이상인 농산물 사용한다. 다만,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은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을 납품한다.
- 발주량이 규격단위에 못 미치는 소량일 경우는 표준규격이 정해져 있지 않은 농산물 상품가치 “상”이상에 준하여 납품한다.
<예시> 감자21kg 중 규격단위 20kg 외 1kg는 농산물 상품가치 “상”에 준함.
-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전 처리된 채소의 :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및 전처리전 식재료품질, 내용량 등 보관 및 취급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나. 수산물
-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된 수산물 또는 상품가치가 “상”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납품한다.
- 전 처리수산물의 경우 제품명, 업소 명, 제조 년 월일, 전처리 전 식재료의 품질, 내용 량, 보관 및 취급 방법 등이 표시된 것으로 납품한다.
- 개수 확인을 요구하는 수산물은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다.
- 수입수산물은 납품할 경우도 위의 기준과 동일하다.
- 국내산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 수매 확인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등을 원본대조필하여 사본을 첨부한다.
다. 축산물
- 원산지 표기, 등급, 부위, 냉장 또는 냉동 여부를 표시하며 축산물 등급판정확인서 사본 1부를 거래명세표와 함께 제출한다.
- 진공포장이더라도 냉장육인 경우 도축일 부터 10일 이내 육류를 납품토록 하고, 냉동육인 경우 도축일로부터 2개월 미만의 육류를 납품토록 한다.
- 냉장육일 경우 10℃, 냉동육일 경우 -18℃이하로 납품한다.
- HACCP지정 도축장에서 도축한 고기납품을 원칙으로 하며, 납품시마다 축산물 등급판정표 사본을 각 1부씩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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