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은어송중학교 공고 제2025-39호
대전은어송중학교 교복(동복, 하복/생활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
대전은어송중학교 2026학년도 신입생 교복(동복,하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
입찰방법
|
제한(지역-대전광역시) / 단가계약 / 규격·가격 분리 동시입찰
|
구매추정수량
|
총: 520세트(동복: 4pcs×260벌, 하복/생활복 2pcs×260벌)
【2026학년도 신입생 배정학급 증원 및 희망 학생수에 따라 변동】
|
제작사양
|
대전은어송중학교 교복(동복,하복/생활복) 제작 사양서 참조
|
기초금액
|
금344,500원(부가세포함) 동복(4pcs): 245,347원, 하복/생활복(2pcs): 99,153원
※ 학생들이 하복 및 생활복을 선택하여 구매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5. 9. 3.(수) 10:00 ~ 2025. 9. 15.(월) 10:00
|
제안서 설명회
|
2025. 9. 19.(금) 15:30 (※ 학교 사정에 따라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5. 9. 23.(화) 10:00 이후 대전은어송중학교 입찰집행관 PC
※교복선정위원회 일정에 따라 일시를 조정할 수 있음
|
납품기한
|
동복: 2026. 2. 20.까지 / 하복: 2026. 4. 21.까지
※학교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납품장소
|
대전은어송중학교가 지정하는 장소
|
기타사항
|
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상기 구매 추정 수량은 실제 신청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2026학년도 3월 입학시 신입생 교복착용의 경우, 구매물량은 대략적인 추정물량만 정할 수 있으나, 학교 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를 통한 신청에 의하여 최종 구매물량을 확정.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전에 품목별 가격을 구분.제시하여 우리학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우리 학교 학생(재학생, 전입생 등)이 요청할 경우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
하여야 함.
※ 학교와 계약한 사양서 및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교환해 주어야 하고, 이 경우 모든 경비는 업체가
부담해야 함.
2. 입찰 방법
가. 본 입찰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제3항에 따른 「규격-가격 분리 동시 입찰)」로 집행하며,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여,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제안서는 본교에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G2B(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며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적용, 지역 제한(대전광역시) 경쟁입찰입니다.
라. 예정가격은 복수예비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마.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기간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대전광역시에 있어야 합니다.
※ 무상 A/S기간 1년 이상(3년간 품질보장)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본교에서 제시한 「2025학년도 교복(동복, 하복/생활복) 사양서」 와 「2025학년도 대전은어송중학교 교복(동복, 하복/생활복) 구매계약 특수조건」으로 과업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저촉되지 않는 업체(공동도급불허)이어야 합니다.
마. 『지방계약법』제31조의5(조세포탈 등을 한 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 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아.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는 입찰자격을 배제한다.
1)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2) 입찰 참여기관 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등
3) 기타 사유는 「지방계약법」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동법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따름
자. 「학교주관구매제도」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 자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4. 입찰 등록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규격입찰서(제안서): 2025. 9. 3.(수) 10:00 ~ 2025. 9. 15.(월) 10:00
나.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 2025. 9. 3.(수) 10:00 ~ 2025. 9. 15.(월) 10:00
다.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 접수 불가)
※ 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을 첨부하고 대리인은 신분증 소지 필수, 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음
※ 접수 시간: 평일 09:00 ~ 16: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라. 제출장소: 대전은어송중학교 행정실
5. 제출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가. 입찰 참가신청서 1부.
나.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참가신고서 1부.
다. 교복 납품 제안서 8부.(평가위원 7부+계약부서 보관용 1부)
라. 교복 A/S 및 반품,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방안 계획서 1부.
마. 서약서 1부.
바. 위임장 1부.(대리인 서류 제출시)
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아. 최근 3년이내 교복 납품실적 증명서 1부.(해당되는 경우)
자. Q-마크 인증서류(품질보증업체지정서 및 그 외 필요 서류) 1부.
차. 교복 제조사양서 1부.
카. 품목별 단가 비율표 1부.(반드시 제출) - 비율만 작성, 금액은 계약체결시
타.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1부.
파. 본교가 제시하는 사양과 동일한 교복(동복, 하복/생활복) 견본 남녀 각 1벌.
※ 견본품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 부담이며 제안서 및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음
※ 견본품(라벨, 안감, 단추 등 포함)에는 업체명 및 업체 표시 문양이 일체 없어야 함
(업체 표시가 있을 경우 접수하지 않거나 평가시 감점 처리함)
※ 낙찰업체의 견본품은 납품 검사 완료시까지 학교에서 보관
6. 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우리학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보완하거나 교체할 수 없고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서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기한까지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사가 불가능할 때에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7. 제안서 설명회 및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설명일: 2025. 9. 19.(금) 15:30 (※ 학교 사정에 의해 설명회가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나. 설명 방법
1) 업체에서 제작한 견본교복(동복, 하복/생활복) 전시 및 설명 후 질의응답(15분 이내)
2) 설명순서는 제안서 접수순이며, 불참 시 입찰 포기로 간주함
다. 제안서 평가일: 2025. 9. 19.(금) 15:30 (※ 학교 사정에 의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라. 평가대상: 본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안서와 견본품을 각각 제출한 업체
마. 평가방법
1)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과 견본을 바탕으로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 실시
2) 평가 후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서 개찰
바.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 선정: 2025. 9. 22.(월)
8. 가격입찰서 제출
가. 제출 기간: 2025. 9. 3.(월) 10:00 ~ 2025. 9. 15.(월) 10:00
※ 가격 개찰은 상기 제출 기간에도 불구하고 규격입찰(제안서 평가)을 개찰한 결과 부적격인 경우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고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전자입찰 시스템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시스템 또는 전송 회신의 장애로 입찰 연기의 경우 전자입찰 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9. 가격개찰
가. 개찰일시: 2025. 9. 23.(화) 10:00 이후
나. 개찰장소: 대전은어송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학교에 현금으로 납부(귀속)하여야 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및 유의 사항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무효 범위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품질심사 결과 부적격업체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제시한 교복 상한 가격 이상일 경우는 선정이 불가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공고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학교의 해석에 따라야 합니다.
12. 낙찰자 결정방법
가. 2단계 입찰 진행: 교복(납품)제안서를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사 후 적격업체를 선정(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하며, 선정 된 업체를 적격자로 하고, 확정된 적격자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단가입찰 방식이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제안서 평가 점수 우위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본 물품구매는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토대로 우리학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항목에 의거 평가하오니 사전 열람 및 숙지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마. 최종낙찰자는 낙찰금액에 대한 교복 품목별 계약단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품목별 계약단가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시)
바.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이행 기대 가능성이 없는 자가 투찰로 낙찰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체결 이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 제출용)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납품 기일 설정 및 계약 체결 시점에 관계규정에 따른 계약이행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 시 합리적인 가격의 품목별 단가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원단검사는 계약 후 원단 구입전 샘플 검사,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 검사 시 ‘의류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검사.검수 후에 ‘하자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국세징수법」 제5조, 「지방징수법」 제65조의 의거 대금 청구 시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국민연금법」 제95조의 2,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 3에 의거, 대금 청구 시 연금보험 및 건강보험료 납부 증명서 또는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기타사항
가.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관련 회계예규, 입찰유의서, 물품 계약일반조건,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 등 희망업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의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제안서 등 본교에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등록 및 선정을 취소하고 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마. 교복제작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바. 본교의 동의없이 임의로 교복을 변경(부착물, 디자인 등)해서는 안되며, 제작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은 본교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업체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공개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합니다.
아. 공고 및 개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정보』 ⇒ 『물품』 ⇒ 『개찰 결과』에서 확인바랍니다.
자. 기타 문의 사항은 우리 학교 행정실(☎042-281-5581, 계약 관련 사항) 및 교무실(☎042-281-5532, 교복 사양 관련 사항)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2023학년도 납품 지연 등 계약 위반 전력이 있는 업체는 교복선정위원회의 적격업체 선정 시 감점 부여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5. 9. 3.
대 전 은 어 송 중 학 교 장
|
|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
|
|
|
|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청렴서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해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입찰 및 계약 운영 과정에서 부패행위 등이 발생했을경우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dje.go.kr)의 민원‧신고센터/부조리․공익신고/Help-Line신고센터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붙임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처리기간
|
즉 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법인명칭
|
|
법인등록번호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대 표 자
|
|
주민등록번호
|
|
입찰
개요
|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
대전은어송중학교 공고 제2025- 호
|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
입 찰 건 명
|
2024학년도 대전은어송중학교 교복(동복, 하복/생활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
입찰보증금
|
면제(지급각서로 대체)
|
대리인․
사용인감
|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
|
|
|
(사용인감 날인)
|
|
|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대전은어송중학교의 2단계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공고에 정한 서류
2025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은어송중학교장 귀하
|
<붙임2>
교복 학교주관 구매 입찰 참가 신고서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위 사업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교복 가격 안정화를 위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실시에 따라, 대전은어송중학교(대전 동구 동구청로 26)가 시행하는 ‘교복 학교주관 구매’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5년 9월 3일자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기에 신고합니다.
※ 위 신고 사업자는 대전은어송중학교의 ‘학교주관 구매’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향후 입찰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양지하고 있습니다.
|
2025년 월 일
위 신고인 사업자 대표 성명 ○○○ (사업자 직인)
대전은어송중학교장 귀하
|
<붙임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 건명: 2026학년도 대전은어송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
2. 입찰보증금율: 5%
본교 교복 구매업체 선정공고의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에 의하여 면제하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즉시 당해 입찰보증금 상당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지급각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호:
주소: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대전은어송중학교장 귀하
<붙임4>
교 복 납 품 제 안 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상 호 명
|
|
대 표 자
|
|
사 업 분 야
|
|
주 소
|
|
연 락 처
|
전화 : FAX :
|
회사설립년도
|
년 월
|
직 원 현 황
|
|
해당부문 사업기간
|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2. 교복 납품 실행 계획
3. 교복(동복, 하복/생활복) 납품에 있어 업체의 특,장점을 상세히 기술(별지로 첨부할 것)
4. 교복A/S 계획[별지 첨부]
- 거리 근접성 및 신속성, 출장 A/S가능 여부, 최대 무상A/S기간, 바느질․단추 등 세부적 A/S 내용 기술
5.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 계획[별지 첨부]
-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하자 보상,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 등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2025년 월 일
제안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은어송중학교장 귀하
<붙임4-1>
교복 A/S 계획서
1. A/S 편의성(거리 근접성 및 신속성)
가. 거리접근성: 사업장 소재지 기재
나. 신속성: A/S완료까지 소요되는 기간 기재
2. 출장 A/S 가능여부, 가능한 경우 출장 A/S 최소 학생수 기재
3. 최대 무상 A/S 기간
4. A/S 세부 내용(바느질․단추․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가. 시설현황: A/S관련 시설 및 수량 기재(재단기, 오버로크 등..)
나. A/S 세부내용: 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기재
다. A/S 가능 항목:
라. A/S 기간(무상기간 명시):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대전은어송중학교장 귀하
<붙임4-2>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
사업자 상호 :
사업자 번호 :
사업자 대표 :
본 업체가 ○○○학교 교복(동복·하복) 학교주관구매 업체로 선정될 경우, 본 업체에서 제작하여 출시한 ○○○학교 교복(동복·하복)에 대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실히 조치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하자 보상,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 등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2025년 월 일
제안자 성명 (인)
대전은어송중학교장 귀하
|
<붙임5>
교복(동복) 제조 사양서
견본 품목
|
재 질(혼용율)
|
견본 품목
|
재 질(혼용율)
|
자켓(남)
|
|
자켓(여)
|
|
와이셔츠(남)
|
|
블라우스(여)
|
|
니트 조끼(남)
|
|
니트 조끼(여)
|
|
바지(남)
|
|
스커트(여)
|
|
안감
|
|
안감
|
|
기타
|
|
기타
|
|
2025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은어송중학교장 귀하
교복(하복/생활복) 제조 사양서
견본 품목
|
재 질(혼용율)
|
견본 품목
|
재 질(혼용율)
|
상의(남)
|
|
상의(여)
|
|
하의(남)
|
|
하의(여)
|
|
안감
|
|
안감
|
|
기타
|
|
기타
|
|
2025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은어송중학교장 귀하
<붙임6>
교 복 납 품 실 적 증 명 서
연번
|
학교명
|
계약일자
|
계약금액
|
납품수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와 같이 실적을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제출자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은어송중학교장 귀하
※ 납품실적증명서가 2장 이상일 경우 간인할 것
※ 계약서 사본(원본 대조필 명기 후 반드시 인감으로 날인) 별도 첨부
※ 원본대조필이 명기되어 있지 않거나 계약서 일부만 제출 시 인정 불가
<붙임7>
교복 제조 및 판매시설 현황서
단위(대)
시설명
|
수 량
|
비 고
|
수쿠이
|
|
|
프레스
|
|
|
자동 사절 미싱
|
|
|
오버 로크
|
|
|
인터 로크
|
|
|
재단기
|
|
|
아이롱
|
|
|
기타시설물
|
|
|
(1) 교복제조를 위한 상기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곳에 ○표 할 것
자사보유시설( ) / 하청업체 보유시설( )
(2) 교복판매시설의 보유여부 : 있다( ) / 없다( )
(3) 교복제조 경험 : ( )년
(4) 공동구매 납품실적: ( )건
(5) 교복판매장에서 A/S가능 여부: 가능( ), 불가능( )
|
이상의 기재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밝힙니다.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대 표 자 : (인)
대전은어송중학교장 귀하
<붙임8>
교복 품목별 가격 비율표
구분
|
남학생용
|
단가비율
|
여학생용
|
단가비율
|
동복
|
상의
|
자켓
|
%
|
자켓
|
%
|
셔츠
|
%
|
블라우스
|
%
|
조끼
|
%
|
조끼
|
%
|
하의
|
바지
|
%
|
치마
|
%
|
소계
|
1벌
|
100%
|
1벌
|
100%
|
하복
(생활복)
|
상의
|
셔츠
|
%
|
셔츠
|
%
|
하의
|
바지
|
%
|
치마
|
%
|
소계
|
1벌
|
100%
|
1벌
|
100%
|
2025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인)
대전은어송중학교장 귀하
|
<붙임8-1>
품 목 별 단 가 표
○ 품목 : 교복(동복)
남학생용
|
가격(원)
|
여학생용
|
가격(원)
|
2025년 월 일 현재
|
2025년 월 일 현재
|
자켓(상의)
|
|
자켓(상의)
|
|
와이셔츠
|
|
블라우스
|
|
바지(하의)
|
|
스커트(하의)
|
|
니트조끼
|
|
니트조끼
|
|
합 계
|
|
합 계
|
|
○ 품목 : 교복(하복/생활복)
남학생용
|
가격(원)
|
여학생용
|
가격(원)
|
2025년 월 일 현재
|
2025년 월 일 현재
|
상의
|
|
상의
|
|
하의
|
|
하의
|
|
합 계
|
|
합 계
|
|
※ 계약시 제출(원단위 절사함)
2025년 월 일
상 호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대전은어송중학교장 귀하
<붙임9>
위 임 장
○ 상 호:
○ 대 표 자 명:
○ 주 소: (전화번호: )
○ 사업자등록번호:
상기 본인은 2026학년도 대전은어송중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사람에게 위임합니다.
위임자 : (인)
대전은어송중학교장 귀하
<붙임10>
서 약 서
상기 본인은 대전은어송중학교에서 실시한 교복 학교주관구매 입찰에 참여한 공급업체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서약합니다.
1. 교복 공개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어떠한 이유로든 이미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입찰 결과에 대한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
3. 교복 공동구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때에는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는다.
- 입찰 참여 업체 간의 입찰가격 담합행위 및 타 업체의 입찰 참여 방해 행위
- 낙찰업체 제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한 저가공세 행위 및 호객행위, 사은품 제공 등의 행위
- 낙찰업체의 제품에 대한 음해 행위 및 허위사실 유포, 비난 행위 등
- 교복 학교주관구매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음해 또는 학부모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
- 학교를 방문하여 협박 및 소란을 피우는 행위, 학교를 비방하는 행위 등
4. 입찰 결과에 따라 낙찰자가 될 경우 교복제조 가격 및 납품 등을 계약조건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한다.
5. 학생들 몸에 맞는 치수의 교복을 구매할 수 있도록 치수를 측정하고 확보하여 공급한다.
6. 교복 추가구매 시 같은 가격으로 공급한다.
7. 교복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서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는 대전은어송중학교측이 우선권을 갖는다)
8. 기타 구두 합의된 사항도 철저히 지키며 상호 협력을 아끼지 않는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고 위반시 어떠한 경우에도 향후 3년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또한, 본인의 행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 민·형사상의 무한 책임을 다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대전은어송중학교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 서약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필 서명함으로써 효력은 즉시 발생한다.
2025년 월 일
상호명 대표자 (인)
대전은어송중학교장 귀하
<붙임11>
청 렴 계 약 이 행 서 약 서
대전은어송중학교에서 시행하는 2026학년도 교복 학교주관 구매업체 선정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 또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청렴 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일 이를 위반하여 대전은어송중학교로부터 입찰 참가 자격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대전은어송중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서 약 자 상호명 :
대표자 : (인)
대전은어송중학교장 귀하
<붙임12>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3호(2002.2.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집행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내용을 그대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 계약담당공무원등이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3>
청렴계약 특수조건
대전광역시교육청공고제2002-14호(2002.02.05)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바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기관의 처분을 받은 자는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발주기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붙임14>
교복(동복, 하복/생활복) 적격업체 선정평가표
※ 배점 점수 해당란에 O 표시 및 하단의 최종 합계 점수 기재 후 평가위원 서명
구분
|
평 가 항 목
|
등급 및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총점
(100)
(①+②)
|
정
량
평
가
(15)
①
|
◎ 교복 납품 실적(5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
|
○ 8건 이상
|
5
|
|
○ 7건 ~ 6건
|
4
|
○ 5건 ~ 4건
|
3
|
○ 3건 이하
|
2
|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서 제출 여부(10점)
|
○ 제출
|
10
|
|
○ 미제출
|
5
|
정
성
평
가
(85)
②
|
◎ 교복의 완성도(2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및 허리조절 등
|
○ 매우 우수
|
20
|
|
○ 우수
|
16
|
○ 보통
|
12
|
○ 미흡
|
8
|
○ 매우 미흡
|
4
|
◎ 옷감의 재질(20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등
|
○ 매우 우수
|
20
|
|
○ 우수
|
16
|
○ 보통
|
12
|
○ 미흡
|
8
|
○ 매우 미흡
|
4
|
◎ 가격의 적정성(10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 추가구매율이 높은 품목의 가격비율이 적정한지 확인
|
○ 매우 우수
|
10
|
|
○ 우수
|
7
|
○ 보통
|
5
|
○ 미흡
|
2
|
○ 매우 미흡
|
0
|
◎ A/S 계획 및 학부모 편의성(20점)
- 출장 A/S 가능여부
- A/S의 편의성(편리성 및 신속성 등)
- A/S의 범위(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 매장의 거리근접성
|
○ 매우 우수
|
20
|
|
○ 우수
|
16
|
○ 보통
|
12
|
○ 미흡
|
8
|
○ 매우 미흡
|
4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5점)
- 제품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 매우 우수
|
15
|
|
○ 우수
|
12
|
○ 보통
|
9
|
○ 미흡
|
6
|
○ 매우 미흡
|
3
|
합 계
|
점
|
|
구분
|
평가항목
|
등급
|
평점
|
비고
|
A
|
B
|
C
|
D
|
E
|
감점
요인
(최대
-20점)
|
【교복 만족도 조사결과】
⊙ 최근 3년간 우리학교 교복 납품 업체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도 점수가 70점 미만인 업체(-6점)
- 만족도 점수가 60점 미만인 업체(-8점)
- 만족도 점수가 50점 미만인 업체(-10점)
|
0
|
0
|
-6
|
-8
|
-10
|
|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및 A/S평가】
⊙ 최근 3년간 우리학교 교복 납품 업체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및 A/S평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수선, 교환 등 처리가 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추가 구매 시 판매거부 등 사실 등
- 1~2건(-2점), 2~3건(-4점), 4~5건(-6점),
6~7건(-8점), 8건 이상(-10점)
|
-2
|
-4
|
-6
|
-8
|
-10
|
|
|
계(B)
|
|
|
|
최종점수(C=A-B)
|
|
|
|
2025년 월 일
평가위원 : (서명)
<붙임15>
품질기준 참고 자료: Q마크 (※자료제공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 Q마크는?
공인인증시험검사기관인 한국의류시험연구원에서 의류제품의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 및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실시하여 부여하는 인증 마크입니다. 즉, 의류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검사기준 및 방법에 따라 그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품질의 우수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등록하는 품질인증마크입니다.
□ 품질인증
○ 품질표시의 적정함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품질표시 내용이 정확합니다.
⇒ 소비자가 표시사항대로 의류를 착용 또는 세탁 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인증합니다.
○ 소재인증
⇒ 사용된 섬유소재가 표시내용과 같으며 세탁 시 물 빠짐 정도가 4급 이상으로 양호하고 수축의 정도는 직물의 경우 3%이내, 편성물의 경우 5% 이내로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 착용 중 보푸라기 발생은 4급 이상으로 양호합니다.
○ 제품인증
⇒ 바느질 땀수가 촘촘히 봉제되었으며 끝마무리가 깨끗합니다.
⇒ 완제품 세탁 또는 드라이클리닝 후 치수변화가 거의 없으며, 뒤틀어짐 등 외관 변화가 없습니다.
□ 품질관리
○ ISO 국제수준의 검사기준을 적용
○ 공장심사와 제품검사를 통하여 우수하다고 인증되는 업체를 선정
○ 지정업체는 품질관리를 위하여 연구원에 외관검사 및 시험분석을 신청자체 시험실 및 검사원을 이용할 경우는 연구원과 사전 협의하고 비교시험을 진행하여 기준의 적합성을 검증
○ 소비자에게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가능 시험검사결과를 품질관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 불량품의 재발을 방지
○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품질관리 데이터의 추적이 가능하므로 생산자 또는 소비자의 책임소재가 가려져 분쟁의 해결이 쉬움
|
한국의류시험연구원 Q-MARK 검사기준
시험 항목
|
상의
|
바지 , 스커트, 조끼
|
셔츠,브라우스
|
겉감
|
안감
|
겉감
|
안감
|
겉감
|
혼용률(%)
|
표시
기준
|
(소모)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모 60% :
폴리에스텔 40%
|
폴리 100%
|
스판-폴리 75% :
레이온 25%
|
(방모) 모 80% :
나일론 20%
|
-
|
일반-폴리 65% :
레이온 35%
|
표시
기준
비례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5이내
|
세탁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오염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4이상
|
마찰견뢰도(급)
|
건
|
4이상
|
3이상
|
․
|
․
|
․
|
습
|
3이상
|
․
|
․
|
․
|
․
|
일광견뢰도(급)
|
|
4이상
|
―
|
․
|
․
|
․
|
드라이크리닝
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
|
오염
|
4이상
|
3이상
|
4이상
|
―
|
․
|
물견뢰도(급)
|
변퇴색
|
4이상
|
4이상
|
4이상
|
4이상
|
․
|
오염
|
3이상
|
3이상
|
3이상
|
3이상
|
․
|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3%이내
|
드라이크리닝
수축률(%)
|
경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
|
위사
방향
|
±3%이내
|
±3%이내
|
±3%이내
|
―
|
․
|
인장강도(kgf)
|
경사 방향
|
18kg이상
|
―
|
18kg이상
|
―
|
15.9kg이상
|
위사 방향
|
18kg이상
|
―
|
18kg이상
|
―
|
15.9kg이상
|
필링(급)
|
|
4이상
|
―
|
4이상
|
―
|
4이상
|
인열강도(gf)
|
경사
|
1000gf이상
|
―
|
․
|
․
|
․
|
위사
|
1000gf이상
|
―
|
․
|
․
|
․
|
내드라이성(%,급)
|
수축율
|
±3%이내
|
․
|
․
|
․
|
형태 변화
|
4이상
|
․
|
․
|
․
|
니트, 조끼, 가디건 혼용률 : 울 50% : 아크릴 50%
<붙임16>
2026학년도 대전은어송중학교 교복(동복, 하복/생활복) 구매계약 특수조건
2025학년도 대전은어송중학교 교복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대전은어송중학교장(이하“학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이하“업체”이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납품) ①“업체”는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한 장소에 동복은 2026년 2월 20일까지, 하복은 2026년 4월 21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학교사정에 의하여 납품기한이 변동될 수 있다.
② 교복구매 물량은 구매 희망 학생수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계약 벌수로 확정한다.
③ 구매예정수량은 예상 수량으로서 희망 학생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당초의 수량을 보장하지 않으므로 구매예정수량과 관계없이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본교 학생이 필요에 따라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 확보 등을보장하여야 하며, 신입생 추가 구매, 전학생 및 재학생 구입 등 개별구매 시에도 단가, 사양, A/S 등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2조(검사․검수) ①“업체”는 “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② “학교”의 검사 결과 학교 규정 등에 어긋나거나 제시한 사양과 다른 물품이 납품되었을경우에는 다시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③ 전년도 제품 납품시에는 정상가 대비 제품가격 인하 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신체측정) ①“업체”는 교복 사양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교와 협의하여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학생의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하며,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학교”는 “업체”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업체”는 “학교”의 학교 교복구매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④ 치수 측정은 교복 제작을 위한 사전 과정이므로 모든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⑤ 치수 측정기간이 타학교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정을 학교와 협의하여 조정하여 대기인원 및 시간을 최소화 해야 하며 치수 측정 기간은 주말 포함 최소 5일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업체”는 “학교”에게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남녀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 원단 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 검사 시험 성적서를 포함한 각종 검사결과서(환경유해물질검사 등)를 납품일까지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 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 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 및 교환) ① 동복과 하복 2회 분할납품 가능하며, 각각 정해진 납품일에 계약수량을 일시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납품 시 교복은 개인별로 개별 포장이 되어있어야 하며, 포장된 면에는 구매 학생의 학년 반, 성명이 분별하기 쉽게 표기되어 있어야 한다.
③ 교복 안감에는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 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업체”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④ 납품된 교복이 본교가 제시한 사양서, 교복구매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업체”는 지체없이 규격(사양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⑤ 검사.검수 후에 하자 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⑥ 납품될 교복은 당해연도(신입생 입학연도 기준) 상품이어야 하고, 제조 년월일 라벨이 표시되어야 한다. (이월상품 납품 금지)
제7조(납품 후 수선) ①“업체”는 “업체”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1년간 무상 A/S)을 해야 한다.
②“업체”는 교복 납품 후 “학교”의 학생의 귀책 사유로 교복이 손상되고 “업체”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업체”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최소 3년 A/S)
③“업체”는 납품 후 “학교”의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납품 후 전입생 등이 희망할 경우 전입생들도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및 디자인 소유권) ①“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완료 후에도 학생 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② 교복 관련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9조(지연배상금) “업체”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일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 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학교”는 납품 대금에서 공제한 후“업체”에게 지불한다. 단, “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대금청구) “학교”는 “업체”가 납품 완료하였을 때에는 “업체”의 대금 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계좌로 5일 이내에 송금 지불한다.
제11조(하도급) 본 계약은 “업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내용의 변경) 본 계약 체결 후 “학교”의 필요에 의해 교복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계약의 수량 금액을 “학교”와 “업체”의 협의에 의해 증감 조절할 수 있다.
제13조(손실책임) “업체”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업체”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 발생 시 “업체”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해석 및 소송)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며,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의 관할법원은“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기타) ① “업체”는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검사.검수 후에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학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업체”는 그 밖에 “학교”가 계약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계약체결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 특수조건 외 공고문에 명시된 내용도 계약의 일부가 되므로 반드시 준수하
여야 한다.
<붙임17>
검수용 교복 수령 확인서
[업체 제공용]
교복 신청 및 수령 확인서
|
※ 교복 수령 시 사이즈 및 제품이상 여부를 확인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연번
|
학년
|
반
|
이름
|
신청일
|
수령일
|
확인서명
|
1
|
|
|
|
|
|
|
2
|
|
|
|
|
|
|
3
|
|
|
|
|
|
|
4
|
|
|
|
|
|
|
5
|
|
|
|
|
|
|
6
|
|
|
|
|
|
|
7
|
|
|
|
|
|
|
8
|
|
|
|
|
|
|
9
|
|
|
|
|
|
|
10
|
|
|
|
|
|
|
11
|
|
|
|
|
|
|
12
|
|
|
|
|
|
|
13
|
|
|
|
|
|
|
14
|
|
|
|
|
|
|
15
|
|
|
|
|
|
|
16
|
|
|
|
|
|
|
17
|
|
|
|
|
|
|
18
|
|
|
|
|
|
|
19
|
|
|
|
|
|
|
20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