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찰 공 고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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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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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5-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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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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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복사실 운영 단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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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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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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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서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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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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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금)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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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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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화) 11:00[전자입찰서, 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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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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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화) 12:00 이후[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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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서 발표․평가일시는 우리 재단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적용함
본 공고는 우리재단이 공고한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하며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관련 : 구매자산팀 노윤정(☎ 042-869-6231)
○ 계약방법 관련 : 구매자산팀 이현우(☎ 042-869-6232)
○ 나라장터(g2b)시스템 :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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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복사실 운영 단가계약
나. 계약기간 : 2025.10.01. ~ 2027.09.30.(2년)
※ 착수예정일은 계약 추진 일정 및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다.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라. 낙찰방법 : 적격심사/중기간 경쟁물품 계약이행능력심사(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마. 공동수급 : 불허
바. 연간 매출추정금액 : 250,000,000원(부가세 포함)
※ 상기 금액은 최근 3년간 집행액을 평균하여 산출한 추정금액으로, 재단이 매출추정금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비용의 지급은 단가에 따른 실비로 지급
사. 기초금액 : 35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 산출기준 : A4 단면 1면 흑백복사 금액×10,000면
아. 낙찰 하한율 : 87.995%
자. 입주장소 :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내 지정장소(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차. 사업내용 : 재단 대전청사 및 서울청사에서 발주하는 각종 복사 및 제본
- 세부 내용은 과업내역서 참조
2. 입찰 신청기한 및 제출처
가. 가격입찰(전자) 제출기간 : 2025. 9. 5.(금) 10:00 ~ 2025. 9. 9.(화) 11:00
- 가격입찰서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2)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 체결(낙찰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면제받을 부가가치세는 사후에 정산됨)
- 입찰가격은 A4 흑백복사(단면) 10,000면에 입찰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입찰
※ A4 단면복사 단가금액이 1원인 경우 10,000면×1원=10,000원이 입찰금액임
나. 개찰일시 : 2025. 9. 9.(화) 12:00 이후
- 개찰장소 : 나라장터(한국연구재단 계약담당자 PC)
다.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며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입찰>입찰진행>입찰진행/참가)
- 입찰서 제출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에서 확인
3. 입찰참가자격
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함
나. 조달청 입찰참가자 등록 및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받지 않는 사업자
마.「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의한 인쇄사신고(업종코드 1518)로 등록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기업청 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인쇄물(5510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등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음
- 다만,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으며, 이외 사항은 관련예규에 따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함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이외 사항은 관련예규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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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안설명회
가. 제안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로 갈음함
5. 낙찰자 선정방법
가.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87.995%)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복수예비가격 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102%임
- 예정가격은 예비가격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거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로 결정함
- 적격심사 대상자는 예정가격의 87.99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금액으로 입찰한 자로 결정
나. 예정가격 이하(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6. 적격심사 기준
가.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1호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나. (심사기준)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5-36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별표3]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적용
다.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받야야 함
7. 낙찰자 제출 서류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 계약담당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관련 서식은 별도 안내 예정)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③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 1부
④ 직접생산증명서 1부
⑤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⑥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의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⑦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⑧ 자율안전서약서 1부
⑨ 수의계약체결 제한여부 확인서 1부
⑩ 한국연구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1부
- 재단 퇴직자 영입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으로 반드시 제출
⑪ 통장사본
⑫ 산출내역서 1부
나.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라 산업재해(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등)를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으며, 낙찰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 및 검토받아야 함
다. 제출하는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본으로 사본에는 원본과 동일함을 증명하여야 하며 모든 인감 날인은 법인인감(원인감으로 정한 경우에는 원인감 날인) 또는 사용인감(입찰등록시에 제출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라. 본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우리 재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보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우리 재단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마. 입찰 참가를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등록 등의 제재가 가능함
8.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함
○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라장터에서 미수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나. 보증서의 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참가 신청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 만료일은 입찰참가 신청일 다음날부터 30일 이상이어야 함.
다. 입찰보증금 면제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 호에 해당되거나 상기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자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입찰보증금을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함.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에 따라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 지급각서에 따라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이 우리 재단에 귀속됨
9. 입찰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임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함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재단으로 제출하여야 함.
10. 계약조건
가. 낙찰자는 낙찰 이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00분의 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유가증권 또는 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 후 우리 재단 사업 추진부서와 5일 이내의 협의기간을 부여함
다. 계약상대자가 사업부서와의 협의 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함
라. 기타 계약조건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관련 법령에 따름
11.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함.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의 계약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음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제안요청서 상 하도급 승인 시 적용)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르며, 이 용역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재단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름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만약, 재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음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단,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격입찰(제안)서(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가격입찰(제안)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대신하며, 시스템 내 관련 사항이 삭제 또는 미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사 대표 ○○○ (인)
한국연구재단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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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전자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위 확약서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음
1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함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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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자율안전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 시 대표자가 서명한 ‘자율안전서약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다. 재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함
라. 재단은 계약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14.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 안내
가. 우리 재단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관련 각 개별법령에 따라 아래의 제품, 용역을 우선하여 구매해야할 의무가 있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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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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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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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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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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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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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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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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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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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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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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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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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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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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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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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표준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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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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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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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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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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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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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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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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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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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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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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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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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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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공사,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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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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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본 공고의 최종낙찰자는 사업시행 시 위 가. 표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용역을 우선 구매하여 시공하여 주시기 바람.(권장사항)
다. 위 자재 및 용역에 관한 사용내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 시까지(다년도 계약인 경우 매 연말까지) 재단 계약담당부서(구매자산팀)로 제출하여야 함
라. 사업시행에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대전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를 50%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권장사항)
마.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하는 인력은 가급적 전체인력의 50%이상을 대전관내
인력이 고용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권장사항)
15.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나. 관련법규 등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됨
다. 본 입찰공고 관련 법규, 입찰 참가자격,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일반․특수 시방서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람
라. 입찰 참가를 위해 제출하는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나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등록 등의 제재가 가능함.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사. 낙찰자로서 계약체결하는 자는 본 용역 수행시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 보호특수조건 등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해당 시), 각종 개인정보 수집·처리에 따른 법률상·계약상의 책임이 있음
아. 제출된 제안서는 재단의 승인없이 수정 보완할 수 없고 일체 반환하지 않음
자.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에 대한 산출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차.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홈페이지 → 고객공간 → 신고및접수 → 부패행위등 신고)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이 시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조건 충족 시)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 공공구매론을 신청할 수 있음.
<중소기업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 안내>
▪ 공공구매론이란 ?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공동계약이 아닌 단독계약에 한해 신청 가능
▪ 대출금액 :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 계약기간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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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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