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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초등학교 공고 제2025-23호
2025년 삼성현초등학교 2학기 학습준비물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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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5. 9. 1.
삼성현초등학교장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본 입찰 공고의 규격서 및 계약관련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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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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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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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에 따라 삼성현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투찰자는 과업지시서를 숙지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이후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이행하되, 이와 다르게 부당하게 요구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22조에 따라 검토 후 변경 계약이 가능합니다.
◈ 본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패행위(금품․향응 요구),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부서(☎053-816-0911), 경상북도경산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gbe.kr/gs) 전자민원/클린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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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2025학년도 삼성현초등학교 2학기 학습준비물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나. 물품개요
규격 및 수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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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금액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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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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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 및 수량은 ‘학습준비물 목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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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67,570원
(부가가치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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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납품장소: 삼성현초등학교 내 지정장소
라. 납품기한 및 방법: “학급별로 소분·포장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20일 이내(공휴일포함) 납품”
마. 세부사항: 「학습 준비물 목록」 및 「계약특수조건」에 따릅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견적 제출입니다.
나. 지역제한입찰(제한지역 : 경상북도 경산시)입니다.
다. 청렴서약제 시행대상 물품구매계약이며,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5. 9. 2.(화) 09:00 ~ 2025. 9. 5.(금) 10:00
나. 개찰일시: 2025. 9. 5.(금) 11:00(사정에 따라 개찰이 지연될 수 있음)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학습준비물 납품이 가능한 문구업 또는 학습준비물, 사무용품 또는 학습자료 취급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경산시에 있는 업체로,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의 학습준비물 목록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품목에 관한 사항은 교무실 학습준비물 담당자(053-816-09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
가.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또는 전송회신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견적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입찰집행관은 견적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제조·구매에 대하여 재입찰을 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8. 견적 제출 시 유의사항
가.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견적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하며, 개찰과정은 개찰일 당일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견적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전자견적제출 참가 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각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작성 및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다. 본 견적은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며,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82호, 2024. 3. 28.)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90%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거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
바. 견적결과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견적정보」-「물품」-「개찰결과(개찰결과 조회)」에 접속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준수
본 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청렴계약특수조건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 제출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반드시 대표자가 청렴이행각서를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견적(입찰)설명서 숙지
당해 견적서 제출자는 견적공고문, 구매목록,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숙지한 후에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참가자의 전산장비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공고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개찰결과]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본 공고문에 대한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816-091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1]
청 렴 서 약 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삼성현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회사명:
대표자: (인)
삼성현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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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서식]
각 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삼성현초등학교장 귀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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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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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원 이상 해당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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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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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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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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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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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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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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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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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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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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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내용 우유급식 구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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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 ] 용역
[V] 물품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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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 따른 2인이상수의(공개견적)으로 인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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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
(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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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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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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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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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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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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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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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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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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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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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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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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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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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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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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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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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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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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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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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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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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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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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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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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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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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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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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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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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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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터 6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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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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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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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현초등학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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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대자(확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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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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