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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35523-000 공고일시 
공고명 시흥 거북섬 랜드마크 전망·유기시설 제작(구매)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관 시흥도시공사 수요기관 시흥도시공사
공고담당자 허진영(☎: 031-488-6873)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일반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10/13 10:00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10/15 17:00 개찰(입찰)일시 2025/10/17 18: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2,682,680,000 원
   
배정예산
2,682,680,000 원
   
추정가격
2,438,800,000 원
낙찰하한율
-
 
4. 입찰공고서 원문
 

우편번호 

 14992 

주소 

경기도 시흥시 시흥대로268번길 8 

 

공고번호 

시흥도시공사 제2025-117호 

 

시흥 거북섬 랜드마크 전망·유기시설 제작(구매)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재무관리부 허진영(☎031-488-6873) 

○ 수요기관(제안요청서): 

도시기획부 황종덕, ☎ 031-488-6977 

 

 

 

 

 

 

 

 

 

 

그림입니다. 

 

 

 

 

 

1. 입찰개요 

-------------------------------------------------------------------------------------------------------------------------------------- 

 

공고번호: 

시흥도시공사 제2025-117호 

 

수요물자구분: 

물품 

 

공고명: 

시흥 거북섬 랜드마크 전망·유기시설 제작(구매) 

 

계약구분: 

총액계약 

 

계약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낙찰자결정방법: 

일반(총액)협상에의한계약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공동이행 

 

세부품명: 

놀이기구 

 

수량: 

1 

 

단위: 

 

 

사업금액: 

금2,682,680,000원(부가세 포함) 

 

납품기한: 

계약 후 240일 이내 

 

추정가격: 

금2,438,800,000원(부가세 제외) 

 

수요기관: 

시흥도시공사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분할납품: 

불가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유의사항: 

 

 

공동이행만 가능/ 하도급 불가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산출내역서’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부품에 대해서 정식수입필증, 프라이스트리스트 등 통관 및 수입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셔야합니다. 

본 사업지는 근린공원으로 허가 변경 예정입니다. 변경이 안 될 경우 본 사업은 계약 이후라도 취소됩니다. 취소시 우리 공사는 법적 책임이 없으며, 이 점 유의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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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5.10.13.(월) 10:00 

 

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5.10.15.(수) 17:00 

 

개찰일시: 2025.10.17.(금) 이후 

제안서 평가 완료 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흥도시공사 입찰집행관 PC)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산식에서 예정가격은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이 입찰은 단순 설치만 포함된 가격이며, 기반 공사 등 건설면허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사업자를 우리 공사가 선정합니다. 

 

제안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가격입찰서 먼저 제출 후 제안서를 제출하셔야 하며,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궤도주행형놀이기구(물품분류번호 8자리: 49241513) 또는 기타놀이기구(물품분류번호 8자리: 49241598) 또는  

회전놀이기구(물품분류번호 8자리: 49241503)의 제조 및 공급 가능한 업체 

 

고장시 15일 이내 부품의 조달 및 수리를 완료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공동이행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공동이행시)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2025.10.14.(화) 18:00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 전자문서 제출 : 나라장터 → 조달업체업무 → 투찰관리 → 공동수급협정서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 안내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가격입찰서를 제출 후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등록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제출기간 : 2025. 10. 15.(수) 10:00 ~ 17:00  

 - 

접수처 및 구비서류 - 입찰참가등록신청 후 제안서 접수 

 -   

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신분증, 인감도장(또는 사용인감) 지참 

2) 대리인일 경우 위임장 및 첨부서류 각 1부 

3)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각 1부 

5) 서약서, 보안각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6) 개인정보동의서(법인,개인) 각 1부. 

7) 기타 입찰자격 확인서류 1식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실적증명서 1부. 

8) 공동도급인 경우,  

   - 대표사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구성원 입찰참가관련 3)~7) 서류 각 1부. 

   - 협정서 법인인감 날인(또는 사용인감날인, 사용인감계 첨부) 

입찰참가등록 서식은 공고.서식 활용 

   제출서류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사용인감으로 증명 

※ 총 11부 제출 (내부보관용 1부, 평가용 10부) 

※ 평가용 10부는 이중으로 봉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제안서 작성·제출 유의사항 

 

접수기간의마감시간까지 참여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함 

- 

제출하는 서류 일체에 사용인장을 날인하여야 함 

- 

입찰서 제출자는 필히 신분증 지참 

-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사용인장으로 증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일체 이의제기불가 

- 

입찰참가자의 회사소개, 회사명, 주소,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회사로고 표시 및 작성 금지 발견시 평가 제외 

- 

성명, 인물사진 표시 금지(단, 포함된 경우 인식 불가능 하도록 조치) 

 

 제안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을 적용하며,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점한도 내역 

 

  

구 분 

배점한도 

비 고 

기술능력평가(80점) 

정량적 평가분야(계량화) 

20점 

제안서 평가항목은  

제안요청서 참고 

정성적 평가분야 

60점 

가 격 평 가(20점) 

입찰가격 평가분야 

10점 

 

○  

제안서평가위원 추첨 

- 

일 시 : 2025. 10. 15.(수) 10:00 ~ 17:00  

- 

장 소 : 시흥도시공사 

- 

 방 법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합니다. 

-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순으로 선정합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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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전입찰) 전자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사용(이용자 선택사항)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지문인식) 이 입찰은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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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계약대금(부가세제외)의 1.5%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셔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채권양도는 불가합니다. 

 

5. 제안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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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평가위원회 일정 

 

일 시 : 2025. 10. 17.(금) 14:00 

② 장 소: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회의실(예정)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정 및 평가방법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입찰참가자는 제안서 제출 시 소속 직원 중 해당 사업을 수행할 사업책임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책임자가 설명 및 질의응답을 하여야 함.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 및 질의응답할 자를 계약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 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음. 

제안서 설명 및 질의 답변시 제안서에 명시된 사업책임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제안서만으로 평가함. 

평가실 입장 시 신원을 확인하니 반드시 신분증을 사전에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① 제안서 또는 입찰서 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제안자를 평가 및 협상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하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이를 근거로 부정당업자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제안자가 다른 제안자와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할 구체적 증거가 있는 경우 당해 제안자의 제안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③ 입찰금액(가격입찰(제안)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기술제안서에 추가제안 등으로 표시하고 협상과정에서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 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④ 제안서 발표일에 불참한 제안자에 대한 평가는 서면평가로 대체함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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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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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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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 인 자로 한다.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80% / 입찰가격평가 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해당 사업의 구매규격 사전공개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및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자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자(제안서에 명시된 하도급자 등)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전문인력 명부 또는 전문평가위원 명부에 등재된 자 포함)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등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한다.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8.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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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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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하도급에 관한 사항 

----------------------------------------------------------------------------------------------------------------------------------------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우리공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공사 청렴감사 실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우리 공사 청렴감사부(031-488-6843) 및 시흥도시공사 홈페이지(www.shsi.or.kr → 열린소통 → 청렴신문고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배타적 권리와 관련된 일체의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13) 

본 사업은 정보누출금지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 나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제안서평가 참석자 명단 

    

차례 

회사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휴대폰) 

비고 

1 

  

  

  

  

  

2 

  

  

  

  

  

3 

  

  

  

  

  

4 

  

  

  

  

  

5 

  

  

  

  

  

    

 

 

 

 

 

    

ㅇ 첨부 : 재직증명서, 4대보험(의료, 고용, 산재, 연금 중 택일) 가입증명자료 각 1부. 

    

※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반드시 지참 

    

상      호 : 

    

(인감) 

    

    

직      위 : 

대표이사 

    

    

 

성      명 : 

    

    

 

시흥도시공사 재무관 

 

<서식> 

제안서평가 확약서 

    

당사는 시흥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 “ 

 

”의  

제안서 평가에 참석하는 인력이 용역입찰유의서 제7조에 의한 당사 소속 임직원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 임을 확약하며,  

 임직원이 아닌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에도 귀청의 결정 또는 요구에 감수함은 물론 귀 청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진행 기준을 성실히 따른 것을 확인합니다.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시흥도시공사 사장 귀하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3-1.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 구매관리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시흥도시공사 사장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 구매관리번호: 

 

○ 수 요 기 관: 

 

○ 사   업   명: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의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시흥도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