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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정보 > 입찰공고 현황 > 물품
1. 공고일반 ※ 회원가입 후 시그니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보세요!
공고번호 R25BK01035056-000 공고일시 
공고명 어선어업생산자단체육성사업 친환경 윤활유 구매
공고기관 사단법인 전국근해바다장어통발생산자협회 수요기관 사단법인 전국근해바다장어통발생산자협회
공고담당자 이영희(☎: 055-725-7878)    
입찰방식 전자입찰 계약방법 제한경쟁
국제입찰구분    
 
2. 입찰일시
입찰개시일시 2025/09/01 13:05    
입찰(투찰)마감일시 2025/09/08 12:00 개찰(입찰)일시 2025/09/08 13:00
 
3. 입찰금액
기초금액
88,440,000 원
   
배정예산
88,440,000 원
   
추정가격
80,400,000 원
낙찰하한율
84.245 %
 
4. 입찰공고서 원문
 

전근장 공고 제 2025 –03호 

 

 

 

 

물품 구매 입찰공고(긴급) 

 

 

 

1. 입찰개요 

  가. 수요기관 : 사단법인 전국근해바다장어통발생산자협회 

  나. 입찰건명 : 어선어업생산자단체육성사업 친환경 윤활유 구매 

  다. 계약방법 : 제한(총액) 

  라. 추정가격 : 88,440,000원(부가세 포함) 

(단위 : 원) 

품 명 

제품규격 

수 량 

기초금액 

(부가세포함) 

비 고 

선박 윤활유 

고속 윤활유 

CK급 

(15W 40) 

1,340캔 

(20ℓ/캔) 

88,440,000 

부가세포함 

(66,000/캔) 

 

  마. 분할납품 : 가능 

  바. 입찰방법 : 전자입찰 

  사. 납품기한 : 계약 후 30일 이내 

  아. 하자담보기간 : 1년 

  자. 납품장소 : 전국근해바다장어통발생산자협회 지정장소 

  차.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서 접수개시일시 

입찰서 마감일시 

입찰(개찰) 일시 

개찰장소 

2025.09.01.(월) 

13:05 

2025.09.08.(월) 

12:00 

2025.09.08.(월) 

13: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3. 입찰참가자격 및 구비조건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나.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그 기한이 경과한 자 

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소재한 업체 

마.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창업자 

바. 납품장소 : 경남 통영항 항내(항만 및 조선소, 선박별, 물량별) 직접납품가능한 자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자는 현금 또는 보증서등으로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자는 입찰서 제출자격을 입증하는 다음의 서류를 입찰서 제출 시 온라인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본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자등록증 제출불가), 입찰공고일 전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2) 다음에 해당하는 서류(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발급,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행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사본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발급, 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행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사본 1부 

          - 벤처기업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 이전에 발행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을 것) 사본 1부 

          - 창업자의 경우 창업기업 확인에 필요한 서류 일체(중소기업확인서, 국세청 대표자 개·폐업 현황 파악용 사실확인증명서 등) 사본 1부 

       3)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1부 

   다. 위 나목의 온라인제출이란 입찰참가신청 화면에서 이미지파일(JPG, PDF)로 변환하여 첨부하는 것을 말하며, 개찰 시 계약담당자가 전산장애 또는 기타사유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의 Fax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자는 응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협회에 귀속하게 됩니다. 

  마. (기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구비하고 물품입찰공고,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늦어질 수 있으며, 연기될 수 있습니다 

 

 

5. 제출서류 및 방법 

가. 제출기한 및 장소 : 2025.09.03.(수) 12:00시까지 전국근해바다장어통발생산자협회 

나. 제출방법 : 우편, E-메일 또는 직접제출(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된 서류) 

    - 주소: 우)53069, 경남 통영시 미우지해안로 101 2동 2층 전국근해바다장어통발생산자협회 

    - E-메일: seogi3584@naver.com 

    ※ 제출 후 반드시 전화 확인(사무실 055-725-7878) 

 다.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항만운송사업관련 사업자등록증 또는 용역계약서 1부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3]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예정가격 대비 84.245% 이상)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금액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추첨한 각 2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는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적격심사 서류 제출 

 가. 적격심사 서류제출은 가격입찰 1순위 입찰자부터 개별통지하며,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서류 

   1) 적격심사신청서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 1부 

   3) 항목별 평점 세부내역 1부 

   4) 성과기준표 등 해당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 적격심사 서류가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신고하였거나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함 

 다.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같은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불이익이 초래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입찰 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서약)서(붙임1, 2 양식)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참가자의 유의사항 

  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서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상호간에 합의하여 결정하며, 상호간의 합의가 안 될 시에는 국립생물자원관의 해석을 따릅니다. 

  나. 타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ㆍ대여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9월  27일 

 

전국근해바다장어통발생산자협회장 

(붙임1) 

 

청렴계약서(서약서)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취소 등을 당하거나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계약보증금은 지급확약서 징구로 대체 

 

                                 2025.  09 .     

 

서약자 :                        (인) 

 

전국근해바다장어통발생산자협회장 귀하 

(붙임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25 .  09 .  

 

 

서약자 :                         (인) 

 

 

전국근해바다장어통발생산자협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