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개수의 안내공고
본 사업 입찰서 제출 전 충분한 물가조사와 현장 방문 또는 사업담당자 설명을 듣고(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 확인 후) 수행 가능 여부를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유의 바랍니다.
☞현장방문/사업문의: 031-530-3832(5군수지원여단-지원처-군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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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안내공고는 전자공개 견적서 제출 및 청렴계약제 대상입니다.
헙상에 참가하는 업체는 순위확정 후 계약포기서 제출시 3개월간 수의계약 참가배제
됩니다. 내역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협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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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25년 전반기 탑승식 청소차 구매
나. 예 산 액 : 7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계약방법 : 공개수의(견적)에 의한 총액계약
라. 기초예비가격공개 : '25. 8. 29.(금)
마. 견적서 제출마감 일시 : '25. 9. 4.(목) 10:30
※ SMS서비스를 신청하여 입찰단계별 문자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 개 찰 일 시 : '25. 9. 4.(목) 11:00
사. 납품기간 : ’25. 11 30.까지 납품기한
아. 납품장소 : 경기도 포천시 일대
3.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국가계약법”이라함)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유자격자로 입찰신청서를 제출하여 입찰참가등록을 마친 업체로서, 중소벤처기업
부장관이 확인한 소기업․소상공인 등록업체
※ 대상 확인은 중소기업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이하“공공구매정보망”이
라 함)을 활용하여 확인하므로, 등록마감일시까지 소기업․소상공인 여부가 공공
구매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확인이 안 될 경우 미자격 업체로 간주하며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됩니다.
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 업체로써 안내공
고일 전일 기준으로 계약체결일까지 주 대표업체의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본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본점 소재지 변경일) 가 경기도에
위치한 업체이며 내역서의 물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지 아니한 업체
라.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2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따라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
지 아니한 업체가 투찰하거나, 계약이행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수의계약 참가배제 사유로 3개월 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 참가가
제한됩니다.
4. 계약방식 : 전자공개 수의계약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계약입니다.
5. 공동계약 : 미허용
6.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가. 입찰무효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4항 및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의하며, 입찰참가자격 심사간 행정착오로 인해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입찰할 경우 해당업체의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참여 시 시스템 내 ’조세포탈 사실없음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입찰은 무효처리하며 해당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공개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며, 견적서 제출마감시간 이후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합니다.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은 국방전자조달 입찰정보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본 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15개가 결정됩니다. 예정가격은 견적참여업체가 국방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 번호를 선택하면 선택된 예비가격 중 다수 선택번호순으로 4개를 산술 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기타사항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의 결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계약업무처리훈령 제11조의3(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18조에 의거 추첨에 의해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다. 1순위자는 ‘국방부 훈령 제2652호 제13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확인서 및 각서 미제출로 인한 계약 포기는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포기한 경우로 간주하며, 국방관서와의 수의계약이 3개월간 제한됩니다. 또한, 제출한 확인서 및 각서가 추후에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됩니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의무사항 준수
가.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안전·보건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조치 이행 확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동 확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부대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행 실태 및
도급 ㆍ용역업체의 안전보건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의 네 가지 항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 획서를 발주부서가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A. 안전보건관리체계(비상연락망 구축, 안전보건이행확약서 제출)
B. 안전관리원 임명(기준별 안전관리원 임명 현황)
C. 위험성평가(사전교육 및 결과 교육, 정기/수시 위험성평가 결과)
D. 교육 및 훈련실적(연간 교육계획 수립 여부)
E.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산업재해율 확인서, 행정처분 현황)
11. 기타 입찰(견적서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가.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변조 등 부적절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재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당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제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특수조건에서 청렴계약에 관한 내용과 첨부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완전히 숙지한 다음 입찰에 참가하여야하며, 입찰참가 신청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확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단, 낙찰시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날인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 3일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에 입찰참가자격등록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 승인된 날부터 1∼2일 후에 국방전자조달(D2B)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라. 마감시간이 임박하여서는 통신속도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신청서 및 입찰서를 각각 일정에 따라 여유를 갖고 입력하여 전송하기 바랍니다.
마. 입찰서 투찰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시스템 문제발생으로 인한 투찰불가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바.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조달업체이용약관은 국방전자조달 및 국군재정관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 입찰(개찰)은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간에 실시하며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국방출판지원단 재무관은 개찰일시를 연기하거나 입찰을 취소, 재공고입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아. 낙찰자 선정 통보 이전에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4조’의 전자입찰의 취소사유에 해당하거나 발주기관의 계약업무 담당자의 행정착오 등으로 공정한 입찰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입찰 전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조달업체이용약관, 본시스템 홈페이지상의 전자입찰 집행절차 및 관련규정,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적격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입찰취소신청)한 경우 해당 입찰서를 무효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해당 건에 대한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취소의사의 표시는 개찰시간 전까지 본 시스템의 입찰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카. 첨부파일로 제출된 문서에 암호가 설정되어 있거나 컴퓨터바이러스 감염 등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 동 첨부파일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타. 제출된 평가서는 반환하지 않으며, 작성시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파. 입찰참가업체는 입찰참가신청시 사용한 인증서로 입찰참가신청부터 투찰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두 개 이상 또는 잘못된 인증서로 입찰에 참가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고의적인 입찰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하여 입찰무효 처리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하.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제공받아 입찰을 대행한 경우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4호 및 9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대행한 자와 대행을 의뢰한 자 모두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거.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너. 입찰단계(입찰등록심사, 적격심사결과, 낙찰자 결정 등)별 SMS서비스 수신 신청은 국방전자조달(www.d2b.go.kr) 메인화면 우측의 [SMS서비스 신청] 메뉴를 통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은 국방전자조달 공지사항 ‘SMS서비스방법 변경안내(글번호:43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관련하여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 포함된 공사(용역) 계약일반조건, 공사(용역) 입찰유의서, 정부입찰․계약집행, 공사(용역) 특수조건 위반 시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러. 회계연도별 예산액(계속소요 포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머. 입찰과 관련하여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한 요구 등 부패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계약부서(042-553-4464), 직무감찰(042-553-4403)로 신고하거나,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 상단메뉴의 국방민원(민원신청, 국방신고센터, 익명신고) 또는 하단의 신고메뉴(익명신고, 공익신고, 예산낭비)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연락처
가. 관련 업무 전화
1) 입찰 및 계약관련: 정형석 (031-530-3097)
2) 내역 및 용역관련: 김민우 (031-530-3832)
나.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http://www.law.go.kr
2)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 http://www.g2b.go.kr
※ 국방전자조달 시스템 장애 관련문의는 방위사업청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1577-1118(ARS 1번) / 09:00 ~ 1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8. 29.
제2167부대 재 무 관
■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2 서식] <개정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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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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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체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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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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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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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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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본인(법인)은 계약상대자로서 귀 부대(기관)와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업체명:
대표자: (인)
제 2167부대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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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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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업무처리훈령 [별지 제15호의2 서식] <개정 2023.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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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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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사관련 법령에 정한 기술자 보유현황이 해당공사시공에 필요한 업종등록에 미달하는 경우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수의계약 안내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에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실시공, 담합행위, 입찰 및 계약서류 위조 또는 허위제출, 입·낙찰 또는 계약이행 관련 뇌물제공자로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국방관서(국방부 및 각 군과 그 예하부대, 국방부 직할기관 및 소속 기관, 합참을 말한다. 단 방위사업청은 포함하지 않는다) 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발주기관이 안내공고 등을 통하여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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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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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약 이 행 포 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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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개수의협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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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고번호-조달판단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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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개협상 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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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 약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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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수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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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기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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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 ” 전자공개 수의협상 계약 건에
대하여 포기하며 계약예규 제10조의2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2항 7호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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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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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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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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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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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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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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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67부대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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