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다비타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2025년 다비타의집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5년 다비타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나. 예산금액 : 금100,000,000원(금일억원) /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금액은 식수 및 운영사정에 따라 가감될 수 있음
다. 납품품목 : 농산물류, 축산물류, 수산물류, 가금류, 김치, 공산품, 소모품 일체
라. 계약기간 : 2025. 10. 1. ~ 2026. 12. 31. ( 15개월 )
마. 입찰 및 계약 방법 : 지역제한, 일반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2. 입찰 일정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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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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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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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8(목) ~ 2025. 09. 11(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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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류 제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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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8. 28.(목) ~ 2025. 09. 11.(목) 15: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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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심사발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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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12.(금) 15:00 이후 (서류심사 적격업체에 추후 별도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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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설명회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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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22.(월)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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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낙찰업체 선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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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09. 23.(화) /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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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업체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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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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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방법 : 제출기한 내 내방(직접 방문 접수) (2025. 09. 11.) 15: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걸미로 778-54 다비타의집
※ 서류 제출 시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하고 서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 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나. 제안 설명회(현장): 2025. 09. 22.(월) 14:00
※ PT순서는 서류접수 역순, PT시간은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제한하며 불참업체는 선정대상에서
제외
※ 상기의 모든 일정은 기관의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나. 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시 및 경기지역에 소재한 업체
다. 집단 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 신고증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등록상 취급종목에 해당종목
(농산물, 축산물, 가금류, 공산품, 소모품)을 모두 취합하는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득한 업체
라.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억원 이상, 1사고당 3억 이상)에 가입한 업체
마. 2025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납품 실적이 있거나 이에 준하는 사업 수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
바. 축산물 납품시 원산지 및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사. 식재료 운송에 필요한 냉동, 냉장 장치가 설치된 사업차량 소유 업체로 주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일일 배송)
아. 식자재 발주의 경우 전자(Web)발주가 가능하고, 대금이 카드결제(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한 업체
4. 업체 선정기준표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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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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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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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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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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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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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단가 비교분석 및 신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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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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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신청 단가 견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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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능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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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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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 이행 성실(서류 구비 등)
2. 경영 및 재무현황
3. 물류, 배송 관련 인프라
4. 사회복지시설 납품실적
5. 시설&위생 관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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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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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등록서류
* 업체기초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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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대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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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자재 품질관리 부분
2. 납품실적 및 신뢰도
3. 단가 관리 보증방안
4. 제안 및 사후관리 부분
5. 현장 대응관리 부분
6.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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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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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설명회 PT자료
(업체 자유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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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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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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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찰방법 : 일반(총액)협상에 의한 계약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43조
다.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다비타의집 「납품업체 선정 심사표」에 준하여 평가
라.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 실적, 위생, 시스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를 통하여
심의 결정 후 협상 절차를 거쳐 최종 선정함.
마. 선정기준
1차 서류심사(가격평가 20점)는 심사기준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평가하며, 2차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60점)는 평가위원회 위원별로 평가 분야 합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한다.
바. 최종 낙찰통보(2025. 09. 23.)는 본 시설 법인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보
사.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낙찰자 통보 후 5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에 계약에 응해야 함.
자. 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의 계약이행 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 전 또는 계약체결 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차. 최종 낙찰자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면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여 예정가격(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 신청 마감일까지 입찰보증보험증권(보증서)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법 시행령 제37조 3항에 의한 법인 및 개인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보증금 지급 확약서로 대체하여 제출하여야 함.
6. 입찰의 무효 및 낙찰취소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함.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임.
나. 낙찰 후 관련 자격 기준 및 서류가 미비한 경우 낙찰을 취소함.
7.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이나 서류 미비 시 서류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1) [붙임1] 입찰참가신청서 1부
2) [붙임2] 업체기초조사표 1부
3) [붙임3] 식자재 납품거래 실적 현황 1부
4) [붙임4] 사용인감계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5) [붙임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6) [붙임6] 서약서 1부
7) 사업자등록증 1부
8)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9)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10) 입찰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계약 시 제출)
11) 집단급식소 신고증 및 식자재 관련 인·허가증 각 1부
12) 생산물배상책임보험증권 1부
13) 물품 운반 차량 등록증 및 소독필증 각 1부
14) 사업장 소독필증 1부
15) 식자재 규격별 단가견적서 1부
16) 업체 소개서 및 제안서(업체의 자유 양식) 1부
8. 제안서 내용 및 기준
가. 제안서 작성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추가할 수 있음.
나.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명료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서는 대표자 인감 날인 후 밀봉하여 제출하여야 하며(날인이 없을 경우 인정 안 함)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 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함.
라. 제안내용에 관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다비타의집)에서 제안자에게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마.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바.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거나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함.
사. 실적 등에 대한 사실 증명 등을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안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아. 제안서는 제출 요구 시한 내에 접수된 것만 유효함.
자.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사업 참가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차. 필요에 따라 발주처(다비타의집)가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카. 선정된 참가업체의 제안서는 현장 사정 등으로 다비타의집의 결정에 따라 변경 등 조정이 가능할 수 있음.
9. 기타사항
가.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음.
나. 제안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 청렴계약이행 및 특수조건 등 기타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제안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다. 채택된 제안서는 본 다비타의집의 결정에 따라 수용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수용하지 않을 시는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함.
라. 낙찰된 경우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 일부가 되니 유의하여 작성하고, 제안서 등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마. 본 입찰에 관련된 제안서 및 업체심사(프레젠테이션)에는 관리하고자 하는 담당 영업사원이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프레젠테이션에 직접 참여해야 함.
사. 본 공고 및 제안내용은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 게시되며 기타 문의는 다비타의집 사무실(031-676-0025)에 문의 바랍니다.
2025년 8월 19일
사회복지법인 프란치스코사회복지회 다비타의집
붙임1]
입찰(제안) 참가 신청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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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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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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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또는
법인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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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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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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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번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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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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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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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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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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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다비타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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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안)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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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찰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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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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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관에 추정금액의 5/100에
해당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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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방문시
|
본 입찰(제안)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직 책(위) :
|
사
용
인
감
|
본 입찰(제안)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설(법인)의 [2025년 다비타의집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에
참가하고자 입찰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를 신청합니다.
붙임서류 : 입찰 공고에서 정한 서류 일체
2025. . .
신청인 (인)
사회복지법인 프란치스코사회복지회 다비타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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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업체 기초조사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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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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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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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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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식품의 배상 책임보험 가입여부(보험증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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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금 - 1 인 당 : 한글로 표기 원
- 1사고당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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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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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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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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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매출 ( )원 ※ 2024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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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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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기구 ․ 시설 현황
(사진 또는 증빙서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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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처리 작업범위(전체 납품량 기준)
직접작업( %), 위탁작업( %)
◼ 전처리 작업시설 기구현황(총 종)
◼ 검사실 기구현황(총 종)
◼ 소독실 (총 종)
◼ 시설현황
보관창고( ㎡), 냉동고( ㎡), 냉장고( ㎡)
숙성실( ㎡), 전처리 작업공간( ㎡)
검사실(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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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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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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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적용인증서
(최근 서류 사본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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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인증일자 :
◼ 인증확인서류 제출
|
해당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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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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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ㆍ냉장 탑차 현황
(차량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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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장․냉동 혼합차량 보유 (차량 대)
◼ 냉장․냉동 구별차량 보유 (차량 대)
◼ 일반 탑차 보유(차량 대)
◼ 차량자체 온도조절기 부착차량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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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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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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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작업장) 및 냉동․냉장차량 정기소독
(최근 소독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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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장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
연간소독횟수( 회)
◼ 차량
소독업체명( ), 소독방법( ), 연간소독횟수(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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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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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납품이행 실적
([붙임3] 서식 첨부)
|
◼ 사회복지시설 (총 기관)
◼ 계약유지기간 (총 년)
※ 2024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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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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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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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소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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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분), 거리(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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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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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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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영역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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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 및 식당 소독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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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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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귀 시설(법인)의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을 위한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신청인 (인)
사회복지법인 프란치스코사회복지회 다비타의집
|
※ 위 작성 내용은 서류심사 내용이므로 구체적으로 기록 및 별지 서류 제출
※ 축산물 납품 희망업체는 축산물 등급 확인서 원본 및 사본을 반드시 제출
[붙임3]
식자재 납품 거래 실적 현황
* 대상기관: 사회복지시설
* 기간: 2024년 11월 기준 (최근 2년 이내 거래실적 기입)
급식물품 납품이행 실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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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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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분야(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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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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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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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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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증명서 첨부된 사업만 인정함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업체명 : (인)
사회복지법인 프란치스코사회복지회 다비타의집
[붙임4]
사 용 인 감 계
====================================
위의 사용인감은 당사에서 사용하는 인감으로써 당사가 귀 기관의 물품납품 및 이에 수반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를 사용하겠으며, 위 사용인감의 효력은 개인 인감과 동일함을 보증하며 제반 하자는 당사가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첨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2025. . .
업 체 명 :
주 소 : 인감
대 표 자 : (인)
사회복지법인 프란치스코사회복지회 다비타의집
[붙임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다비타의집에서 발주하는 식자재납품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다비타의집에서 발주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다비타의집이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납품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비타의집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다비타의집에서 시행하는 제반입찰에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다비타의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다비타의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업체명 : 대 표 : (인)
사회복지법인 프란치스코사회복지회 다비타의집
[붙임6]
서 약 서
본사 (인)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다비타의집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 (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 아니라 차후 다비타의집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5. . .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대 표 자 : (인)
사회복지법인 프란치스코사회복지회 다비타의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