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제안서평가 방법
업체 선정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사업담당자가 평가 기준에 의해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들이
평가한다.
5. 참가자격 및 등록 구비서류
1)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시행규
칙 제14조에 의하여 자격을 구비한 자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시 및
경기도에 둔 식자재 납품 전문 업체
(2) 입찰 공고일 전일까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의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 식
품판매업)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하며 급식재료(농수산, 축산물, 공산품, 소모
품) 취급 도매업 이상의 사업허가를 받은 업체
(3) 물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장․냉동차량(내부 온도계 비치), 점포 및 보관
창고(냉장시설 구비)를 소유 또는 임차. 업체는 점포 및 창고, 냉동냉장 차량
의 차량 등록증, 생산물 책임보험 가입증서 등의 관련 증명서 제출
(4) 영업배상 책임보험(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이상)에 가입하여야 하며, 식품 취급 종사자 전원의 건강진단결과 결격 사유가 없는 사업자로서 요청 시 해당 서류를 제출 가능 업체
(5) 식자재 발주 시 전자(WEB)발주와 소량 주문(소수점 발주)이 가능한 업체
(6) 공휴일 포함하여 주 6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오전 5시 ~ 6시 납품)로 발주한 식자재를 센터 식당에 납품 가능 업체
(7) 곡류, 김치류는 원재료 사용내역 및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고, 육류(소, 돼
지)납품 시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사업자
(8) 식약청 HACCP 인증업체로 위생적인 관리가 가능한 업체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소독증명서 제출 가능 업체
(10) 2024년 현재 기준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에 3년이
상납품 실적이 있는 사업자
(11)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사업자
(12) 위생사 및 면허증을 소지한 인력을 갖추고 기타 교육이 가능 업체
(13)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공동수급을 불허
2) 구비 서류
(1) 식자재 납품 입찰 참가 등록 신청서 1부(붙임 1)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 첨부)
(3)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인 경우) 1부
(4) 업체 기초조사표 1부(붙임2)
(5) 식자재 납품 거래 실적 현황 1부(최근 3년 이내)(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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