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축협 공고 제2025– 호
물품 제조 구매 입찰 공고
※입찰 참가자께서는 공고문과 시방 및 규격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합천축협 섬유질 사료공장 발효시설 지원사업(사료압축포장기) 구매 설치 공고의 건
나. 납품장소 :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임북1길 25
다. 사업개요 : 시방 및 규격서 참조
라, 사업내용 : 사료사각압축포장기 1대
마. 사업금액 : 금225,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공급 (지체상금 유의)
라. 유의사항 :
- 입찰 참가 시 시방서 및 규격서(물품내역)을 열람,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길 바라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기타 세부 사항은 설비 기본 규격서 참조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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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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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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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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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전자입찰
(www.g2b.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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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8.27(수) 09:00부터
2025. 9.11.(목) 14: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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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9. 12(금)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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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축협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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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천축협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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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 제한(총액)입찰 , 최저가 낙찰(낙착하한율)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대상 방식입니다.
다.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공고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붙임 규격조건에 따라 납품할 수 있는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분말액체자동포장기[세부품명번호:2315290102]를 제조물품으로 등록한 업체로, 규격서에서 제시하는 물품 납품이 가능한 업체 (공장등록증 필수)
- 반드시 투찰 전 시방 및 규격서를 확인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낙찰(계약) 후 서류 미제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규정에
따른 사유 발생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다. 입찰공고인 전일 기준 기계관련 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제조 및 도소매업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제출이 가능한 업체
마. 입찰공고일 기준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와 농협,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
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선택한(2개씩 선택) 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
적가격을 80.495% 이상으로 제출한자 중 최저 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자동 추첨됩니다.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입찰보증금 해당금액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을 합천축협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9조 「지방자치단체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및 「조달청 물품구매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합천축협 청렴계약 이행각서(붙임 참고)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우선 이행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청렴이행서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낙찰의 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9. 계약 및 착공
가. 낙찰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습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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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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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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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물품규격서, 지방계약법령 및 행정자치부예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별조건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자가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때에는 이행지체에 대한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에 지체상금률(1,000분의 1.5)을 곱하여 산출한
지체상금을 현금으로 징수하며, 지체상금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협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을 따릅니다.
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지방자치단체 법령 등 계약관련 규정에 의합니다.
라.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기술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본 제안서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마. 본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합천축협 총무계(☎055-933-0050)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27일
합 천 축 협 조 합 장
청렴계약이행각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임을 깊이 인식하며, OECD뇌물방지협약 발효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 등 부패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합천축협에서 발주하는 합천축협 섬유질 사료공장 발효창고
건립 사업 사료압축포장기 물품 구매 및 설치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 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농협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농협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하도급업체 임직원으로부터 당사<원도급업체> 임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함)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농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회사 임직원이 계약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으며, 윤리강령 위반으로 적발된 임직원은 계약 관련 일체의 업무
수행에서 배제하고, 윤리강령 위반 직원에 대한 농협의 교체 요구 시 즉각 수용하겠습니다.
4. 아울러 「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 당해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해 당사 임직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모니터링
강화 등 법령 준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만일 이를 위반한 경우 농협이 상기 제2항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농협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농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5.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합천축협조합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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