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966호
물품 경쟁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재활용품 선별장 다용도 유압 압축기 구입
나. 구매내역: 재활용품압축기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다.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라. 기초금액: 금182,050,000원 ※ 추정가격: 165,500,000원
마.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90일
바. 유의사항: 본 공고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열람(문의)장소: 북구청 자원순환과(☎051-309-4455)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일시
입찰서 제출(투찰)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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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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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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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찰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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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1.. 09:00 ~ 2025.9.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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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9.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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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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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계약이행능력심사 대상 계약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유찰시 재입찰: 2025.9.3. 16:00로 마감하며 개찰은 당일 17: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이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업체
②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한 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0229801(재할용품압축기)룰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④ 입찰마감일 전일 기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재활용품압축기(24102298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어야 함.(미확인 시 낙찰 대상에서 제외)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첨부된 시방서, 내역서 등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1)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고,
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및 [별표3] 「계약이행능력심사 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하한율(87.99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 업체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이행능력 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마.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8점미만인 경우에는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이행능력 심사에 소요되는 행정 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이행능력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1인이 여러명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입찰에 해당하며,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입찰대리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입찰참가자격 확인) 제2항에 의하여 최종낙찰자 결정전에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증명자료 또는 4대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서 무효처리합니다.
7. 기타사항
가.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시에는 차순위 입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나. 우리 구는 부조리척결을 위한 청렴계약제를 시행함에 따라, 계약의 체결,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 및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소정서식 「반부패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서를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물품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특별유의서,시방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입찰에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입찰업체는「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에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적용되는 계약관련 법령, 행정안전부 예규․고시 및 우리 구 계약관련 기준 등에 의합니다.
사. 대금청구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기타 상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 또는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2) 시방서 등 물품세부사항: 북구청 자원순환과 (☎051-309-4455)
3)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북구청 재무과 (☎051-309-4147)
4)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
2025. 8. 26.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5. . .
입찰참가 대표자 : (인)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관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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